②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서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를 기재 하여야 한다.
③수입금을 수납할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굡하고 지체없이 기금출납명령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해당 시금고에 대하여 지급 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개정 1998.09.21.>
1. 10만원미만은 3회
2. 10만원이상 30만원미만은 8회
3. 30만원이상은 12회
②대불금의 상환의무자가 대불금을 납부기한까지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6개월이내의 납입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독촉장을발부하여야 하며, 그 기간내에 대불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의료보호를정지한다.<개정 1993.06.11.>
③제2항의 단서의 규정에 의한 의료보호의 정지를 받은 후 6월이 지나도록 대불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서 이를 징수한다.
1. 보호대상자의 행방을 알 수 없게 된 때
2.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
3. 대불금 상환의무자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대불금 상환이 불가능하게 된 때 [본조신설 1993.06.11.]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2.02.17)
이 조레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8.07.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8.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9.09.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3.06.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6.11.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 칙(1998.09.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