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중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13.12.10.] [대구광역시중구조례 제921호, 2013.12.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중구에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원회"란 법령 및 조례 등에 따라 대구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가 설치·운영하는 모든 위원회를 말한다.

2. "위촉직 위원"이란 법령 및 조례 등에 규정된 당연직 위원 외에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위원을 말한다.

3. "담당부서"란 해당 위원회의 간사, 서기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소속된 부서를 말한다.

4. "총괄부서"란 구가 설치·운영하고 있는 위원회의 운영실태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5. "용역·공사"란 구가 계약을 체결하여 시행하는 학술 및 연구, 조사, 계획수립, 설계 및 감리 등 각종 역무의 제공이나 공사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①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위원회에 적용한다.

1. 법령에 근거하여 구성·운영하는 위원회

2. 조례에 근거하여 구성·운영하는 위원회

3. 그 밖에 구청장이 구정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구성·운영하는 위원회

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4조(위원회의 설치 등) ①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에는 법령의 근거가 있거나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합의제로 결정할 필요가 있는 업무 등에 한정하여 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성격과 기능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위원회는 통합하여 운영하는 등 불필요한 위원회가 설치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구청장은 각종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을 선정함에 있어 관계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위원회 고유기능과 관련 있는 분야의 사람을 우선 위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촉직 위원을 구성하는 경우에는 장애인, 노인, 여성 등 사회적 약자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하며, 여성위원은 위촉직 위원의 100분의 40이상을 우선 위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구성요건, 특정 자격조건을 갖추어야 하는 등 위원회의 특성상 여성의 참여가 어렵거나 해당 분야의 여성을 확보하기가 곤란한 경우 등은 제외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동일인이 4개 이상의 위원회에 중복으로 위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 구의원, 특수전문분야 전문가 또는 여성위원을 위촉하거나 특정한 안건을 심사·심의 또는 의결하고 해산되는 위원회의 경우는 제외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정하여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정하여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청렴서약서 제출) 위원은 위촉 또는 임명됨과 동시에 별지 제1호서식의 청렴서약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2.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 장기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한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 또는 이득을 취한 경우

5.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우

제8조(용역·공사의 금지) 위원은 해당 위원회의 직무와 직접 관련된 용역·공사 등에 수의계약에 따른 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다. 다만, 공개입찰, 구정 시책반영을 위한 학술용역, 해당 위원회 공동으로 참여하는 구정자문 등의 경우는 제외한다.

제9조(회의의 고지) 위원장은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위원들에게 회의일정과 안건을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고, 회의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자료를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내용을 비밀로 해야 하거나 긴급한 사안으로 구청장이나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0조(회의의 공개)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

1. 관계 법령에 비공개하도록 규정된 경우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제11조(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① 위원장은 회의개최 일시, 장소, 출석위원, 심의안건 및 발언내용·회의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의 비공개 사유가 없는 한 회의종료 후 10일 이내에 회의의 주요내용과 결과 등을 구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일시에 많은 회의내용과 결과 등으로 정하여진 기간 내에 공개가 어려운 경우에는 1회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공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2조(의견 진술 등) ①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공무원 등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의안의 심의와 관련하여 관계 부서에 자료의 제출, 의견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위원회 관리 및 정비) ① 총괄부서는 구에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 및 위원 현황을 관리하고, 담당부서에서 동일인의 중복 위촉 여부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② 담당부서는 위원회 위원을 위촉할 경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와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분기별로 별지 제2호서식의 위원회 관리카드를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위원회로서 2년 이상 운영 실적이 없는 경우 담당부서의 장은 관련 규정의 정비 또는 위원회의 존치 필요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④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설치된 위원회는 조례 등의 부칙에 존속기한 규정을 두어야 한다.

제14조(수당 등) ①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등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2. 위원장으로부터 지명을 받아 미리 안건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한 위원에게는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3.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하는 경우 4급 지방공무원에 해당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운영 중인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 임기는 잔여 임기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대구광역시 중구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는 폐지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대구광역시중구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대구광역시 중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② 대구광역시 중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대구광역시중구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대구광역시 중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③ 대구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6항 중 “「대구광역시중구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대구광역시 중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④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대구광역시중구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대구광역시 중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⑤ 대구광역시 중구 용역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중 “「대구광역시 중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대구광역시 중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⑥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대구광역시중구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대구광역시 중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⑦ 대구광역시 중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대구광역시 중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대구광역시 중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⑧ 대구광역시 중구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중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대구광역시 중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⑨ 대구광역시 중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대구광역시 중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대구광역시 중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⑩ 대구광역시 중구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8항 중 “「대구광역시 중구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대구광역시 중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⑪ 대구광역시 중구 비전중구전략기획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대구광역시 중구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대구광역시 중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⑫ 대구광역시 중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대구광역시 중구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대구광역시 중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⑬ 대구광역시 중구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대구광역시 중구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대구광역시 중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⑭ 대구광역시 중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대구광역시 중구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대구광역시 중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⑮ 대구광역시 중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대구광역시 중구 각종위 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대구광역시 중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 대구광역시 중구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대구광역시 중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대구광역시 중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 대구광역시 중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대구광역시 중구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대구광역시 중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 대구광역시중구노인복지기금조성 및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대구광역시중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대구광역시 중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 대구광역시 중구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대구광역시 중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대구광역시 중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 대구광역시 중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중 “「대구광역시 중구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대구광역시 중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21. 대구광역시 중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대구광역시 중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대구광역시 중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22. 대구광역시중구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대구광역시중구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대구광역시 중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23. 대구광역시 중구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대구광역시 중구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대구광역시 중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24. 대구광역시 중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중 “「대구광역시중구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대구광역시 중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25. 대구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대구광역시 중구 각종위원회실비변상 조례」”를 “「대구광역시 중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26. 대구광역시 중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대구광역시중구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대구광역시 중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27. 대구광역시 중구 어린이안전차량 인증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대구광역시 중구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대구광역시 중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28. 대구광역시 중구 주차시설확충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대구광역시 중구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대구광역시 중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29. 대구광역시중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대구광역시중구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대구광역시 중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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