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08. 2.12.] [전라남도광양시규칙 제480호, 2008. 2.1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양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안의 모집) 제안은 연중 수시로 모집하되, 필요한 경우 모집기간을 정하여 모집할 수 있다.

제3조(제안의 제출 및 접수) ①시민 또는 공무원이 제안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모사전송 (FAX)·인터넷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다. 다만, 공동제안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업무분담내용 기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안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접수대장에 기재하고,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우편·모사전송(FAX) 및 인터넷에 의하여 제안을 접수한 때에는 이를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제안의 내용이 발명 또는 고안일 때에는 설계서·도안·사진 등 제안의 내용을 실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발명 또는 고안이 실물로 제작된 때에는 이를 심사를 위한 자료로서 제출할 수 있다.

④접수된 제안서 및 첨부자료는 심사결과를 통보한 후 10일 이내에 제안자가 반환 요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4조(심사기준 등)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기준에 따라 제안(불채택제안의 재심과 불채택제안의 시행에 따른 재심을 포함한다)의 채택여부 결정 및 창안등급 결정시에 심사자는 별표 1을 기준으로 심사하여야 하고,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5조(채택여부의 결정) ①조례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된 제안은 실시부서의 담당 및 부서장이 별표 1,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심사자의 평균점수로 채택여부를 결정한다.

②2 이상의 부서 소관업무와 관련된 제안의 경우에는 제안의 주된 내용이 속하는 부서에서 관계부서의 의견을 들어 채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주관부서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안주무부서의 장이 관계부서의 의견을 들어 채택여부를 결정한다.

③시장은 채택여부의 결정결과를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채택제안의 등급은 분기별로 심사·결정한다.

제6조(불채택제안의 재심) ①조례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심요청은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②불채택제안에 따른 재심은 실무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심사자의 평균점수로 채택여부를 결정한다.

③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기간 중에 있는 불채택의 시행에 따른 재심은 제안을 심사한 실시부서의 팀장 및 부서장이 채택여부를 결정한다.

④제2항 및 제3항에 의하여 재심이 청구된 불채택제안의 채택여부 결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7조(채택제안의 실시 및 실시 불가사유에 대한 소명) ①조례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채택제안 실시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이를 시행하여야 하고,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채택제안 실시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안주무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실시제안은 채택제안 실시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②실시부서의 장은 채택제안이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채택된 제안을 실시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실시부서의 장은 구체적인 사유 및 관계 기관의 의견 등을 첨부한 소명서를 작성하여 채택제안 실시계획서를 제출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제안주무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명서를 제출받은 제안주무부서의 장은 제안자와 실시부서의 관계자를 실무위원회에 참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으며, 소명내용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 실시 불가사유가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시부서의 장에게 제안을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제8조(상여금 지급시의 평가방법) ①조례 제21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예산의 절감액 및 시세·세외수입 증대액의 평가는 회계적인 방법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 금액을 산출 하는 때에는 당해 제안의 실시에 투입된 경비를 공제하여야 한다.

②조례 제21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행정개선의 획기적인 효과"에 해당되는 제안은 별표3의 기준에 따라 실시부서의 장이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제안실시평가서의 제출) ①실시부서의 장은 채택제안에 대하여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실시성과를 평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안의 실시결과 당해 제안이 조례 제21조 제1항에 따른 상여금지급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9조 및 제13조에 의하여 그 성과를 평가하고,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제안실시평가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실시부서에서 제안실시평가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제안자(공동제안의 경우 공동제안자를 포함한다)와 기여도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하고, 실시자와 제안자가 서명한 기여도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제안관리기록부) ①실시부서의 장은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제안관리기록부를 비치하고, 매년 제안자에 대한 인사상의 특전 부여현황, 제안의 실시상황 및 실시성과의 평가결과 등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실시부서의 장은 매년 1월 말까지 제안관리기록부와 추진실적을 작성하여 제안주무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상여금 지급결정) ①조례 제21조 제1항에 따른 상여금의 지급은 제10조에 의하여 제출된 제안실시평가서에 따라 시장이 결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여금 지급이 결정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12조(채택제안의 관리기간 등) ①조례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른 채택제안에 대하여는 그 채택 결정일부터 3년간 성과평가 등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채택제안이 채택결정 후에 그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실시하는 제안인 경우에는 그 수정·보완에 소요된 기간은 관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조례 제28조 제1항에 따른 성과상여금 지급을 위한 실시성과의 평가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산절감 또는 시세·세외수입증대 : 제안의 실시 후 최초로 성과가 나타나는 날의 다음 달부터 1년간

2. 행정개선 : 채택 결정일부터 3년간

③제1항에 따른 관리기간 내에 제안의 실시성과가 나타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안의 실시 성과가 없는 것으로 본다.

제13조(결과보고) 제안주무부서의 장은 제안제도의 운영실적과 제안의 실시결과 등을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매년 1월 말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불채택제안의 활용) 시장은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 중 활용이 가능한 것은 이를 홍보하여 정책입안과 행정개선 등에 적극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5조(제안업무처리) 제안정보의 공유 및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행정정보통신망을 이용할 수 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광양시제안규칙(규칙제344호, 2002년 12월 7일)은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 한다.

부 칙 (개정 2007. 9. 5 규칙 제466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①생략

②「광양시 제안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제1항 내지 제4항중 “기획감사담당관”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별지제2호서식중 “기획감사담당관실”을 “기획예산담당관실”로 한다.

③~(21)생략

부 칙(전문개정 2008. 2. 12 규칙 제480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접수 및 채택된 제안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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