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시장은 제안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접수대장에 기재하고,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우편·모사전송(FAX) 및 인터넷에 의하여 제안을 접수한 때에는 이를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제안의 내용이 발명 또는 고안일 때에는 설계서·도안·사진 등 제안의 내용을 실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발명 또는 고안이 실물로 제작된 때에는 이를 심사를 위한 자료로서 제출할 수 있다.
④접수된 제안서 및 첨부자료는 심사결과를 통보한 후 10일 이내에 제안자가 반환 요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②2 이상의 부서 소관업무와 관련된 제안의 경우에는 제안의 주된 내용이 속하는 부서에서 관계부서의 의견을 들어 채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주관부서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안주무부서의 장이 관계부서의 의견을 들어 채택여부를 결정한다.
③시장은 채택여부의 결정결과를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채택제안의 등급은 분기별로 심사·결정한다.
②불채택제안에 따른 재심은 실무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심사자의 평균점수로 채택여부를 결정한다.
③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기간 중에 있는 불채택의 시행에 따른 재심은 제안을 심사한 실시부서의 팀장 및 부서장이 채택여부를 결정한다.
④제2항 및 제3항에 의하여 재심이 청구된 불채택제안의 채택여부 결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실시부서의 장은 채택제안이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채택된 제안을 실시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실시부서의 장은 구체적인 사유 및 관계 기관의 의견 등을 첨부한 소명서를 작성하여 채택제안 실시계획서를 제출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제안주무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명서를 제출받은 제안주무부서의 장은 제안자와 실시부서의 관계자를 실무위원회에 참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으며, 소명내용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 실시 불가사유가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시부서의 장에게 제안을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②조례 제21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행정개선의 획기적인 효과"에 해당되는 제안은 별표3의 기준에 따라 실시부서의 장이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실시부서에서 제안실시평가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제안자(공동제안의 경우 공동제안자를 포함한다)와 기여도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하고, 실시자와 제안자가 서명한 기여도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실시부서의 장은 매년 1월 말까지 제안관리기록부와 추진실적을 작성하여 제안주무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여금 지급이 결정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조례 제28조 제1항에 따른 성과상여금 지급을 위한 실시성과의 평가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산절감 또는 시세·세외수입증대 : 제안의 실시 후 최초로 성과가 나타나는 날의 다음 달부터 1년간
2. 행정개선 : 채택 결정일부터 3년간
③제1항에 따른 관리기간 내에 제안의 실시성과가 나타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안의 실시 성과가 없는 것으로 본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광양시제안규칙(규칙제344호, 2002년 12월 7일)은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 한다.
부 칙 (개정 2007. 9. 5 규칙 제466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①생략
②「광양시 제안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제1항 내지 제4항중 “기획감사담당관”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별지제2호서식중 “기획감사담당관실”을 “기획예산담당관실”로 한다.
③~(21)생략
부 칙(전문개정 2008. 2. 12 규칙 제480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접수 및 채택된 제안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