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상수도 급수 조례

[시행 2008. 7.17.] [충청남도서천군조례 제1952호, 2008. 7.17.]

  부 칙 (조례 제603, 6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634호)

이 조례는 1981년 12월 20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조례 제671, 787, 793, 8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87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가산금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는 체납된 상수도요금 및 급수장치 손료가산금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조례 제877, 9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922호)

이 조례는 198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967, 1063, 1073, 1092, 10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675호)

이 조례는 1981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7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821호)

이 조례는 1983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8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835호)

이 조례는 1983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8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896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가산금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체납된 상수도요금 및 급수장치 손료 가산금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조례 제899, 9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948호)

이 조례는 198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959호)

이 조례는 198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909, 9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0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099호)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118, 11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221호)

이 조례는 199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2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882호)

이 조례는 199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3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40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가산금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체납된 상수도요금 및 급수장치 손료 가산금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조례 제148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일 전에 접수 또는 처리중인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조례 제162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급수장치 설치허가를 받아 수돗물을 공급 받는자 및

대행업 허가를 받은자와 허가를 신청한 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행정처분에 대한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처분이 진행중인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조례 제16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6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70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가산금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체납된 상수도요금 및 구경별 정액요금 가산금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조례 제17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9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9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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