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시행 2006. 3.10.] [경기도안산시조례 제1247호, 2006. 3.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산시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기타 신고 신청의 수리 및 등록지정확

인 등(이하 "제증명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제2조(적용) 제증명등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

하여 징수한다.

제3조(요율) 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등 사항과 요액은 별표1과 같다.

<개정 2002.03.15., 2003.06.18.,2003.07.29., 2005.5.26.,2006.3.10.>

제4조 <삭제 1995.01.17.>

제5조(기준) ①제3조의 별표에 규정된 제증명등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

할 때 또는 수인을 열거하여 제증명등을 발급(수리 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는 1통

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본적, 주소 또는 거주를 같이하는 가족

에 대한 동일사항의 제증명등은 예외로 한다.

②수인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

를 징수한다.

③자동차에 관한 제증명등에 있어 동일인의 2대이상을 동시에 청구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수건

의 제증명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제6조(징수방법) ①수수료는 전자수입증지에 의하여 징수하거나 안산시 수입증지를 제증명등 발급신

청서 또는 신고서등을 첨부하게 하므로서 징수한다. 다만, 제증명등의 구두신청등과 같이 사전

첨부가 곤란할 때에는 제증명등의 서류에 첨부하게 하므로서 징수할 수 있다.<개정2002.12.9.>

②올림픽 광고물 설치허가 수수료는 현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제7조(납부수수료의 불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여도 반환하지 아

니 한다.

제8조(수수료의 감면등)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제증명등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하는 제증명등<개정 2001.03.16.>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 신청등록을 하게 하

는 기타 제증명등

3. 지역예비군 중·소대장 및 동대장등의 공부열람료

4. 통반장의 공부열람료<1986.12.31. 신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가 면제되는 제증명등에 대하여는 인증기 금액표시란에 "수수료

면제", "공용"등으로 구분하여 표기하거나 별표3의 고무인을 날인하여야 한다.<개정2001.03.16.>

제9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1986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본 조례중 제4조 및 제6조 제2항은 1989년1월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②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등에 있어서는 이 조례에 의

  한 것으로 본다.

  부 칙(1986.12.31)

이 조례는 1987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9.02.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9.02.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9.03.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1989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본 조례중 제4조 및 제6조 제2항은 1989년 4월 3일부터 그 효력을 상실한다.

  부 칙(1989.04.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9.07.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0.02.09)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에 한 도로점용허가 신청서는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 칙(1990.10.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1.01.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2.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4.09.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5.01.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5.10.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6.0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7.0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7.10.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05.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5.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0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10.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12.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03.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10.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조례 시행에 따라 인상된 수수료는 2001년 12월 1일

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2.03.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12.09)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별표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공포후 신청(신고)하는 건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3.06.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07.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05.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03.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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