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포플라장학회운영조례

[시행 1976.11.22.] [경상북도조례 제790호, 1976.11.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통령하사 포플라의 매각대금을 기금으로 중·고등학교 학생중 학업, 체육, 예능 부분의 우수자와 산림사업에 현저한 공이 있는 자의 자녀에게 지급하는 장학기금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90.6.15>

제2조(명칭) 이 조례에 의하여 지급하는 장학금은 "경상북도포플라장학금"이라 한다.

제4조(장학생의 선발) 제4조(장학생의 선발)장학생은 중·고등학교재학중 학업성적 또는 체육,예능부분에 우수한 자와 산림사업에 현저한 공이 있는 자의 자녀중 시장군수 및 기타 관계기관단체의 추천에 의하여 도정조정위원회에서 선발한다.<개정'83.5.25>

제5조(장학생정원) 장학생 선발인원은 매년 장학기금 수입액 범위내에서 도지사가 정한다.<개정 '83. 5.25>

제6조(장학금지급) ①장학금은 년 1회 시장·군수 경유 학교장을 통하여 지급하되 매년 도지사가 결정한다.

②선발된 장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급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졸업할 때까지 계속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83. 5.25>

제7조(지급의 정지) ①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학금을 정지할 수 있다.

1. 장학생의 품행이나 학업 또는 특히 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

2. 장학생이 퇴학, 정학 또는 휴학처분을 받았을 때

3. 장학금을 학비 이외의 목적에 사용한 때

②시장, 군수, 학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정지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도지사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83. 5.25>

제8조(장학기금의 관리) 장학기금은 금융기관에 정기예금 또는 신탁예금으로 예치하여 관리한다.<개정 '83. 5.25>

제9조(운영지침)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개정 '83. 5.25>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2. 1.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3. 5.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0. 6.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