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시행, 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협력에 필요한 사항
3.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조사, 지역 내 복지자원 조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4. 구청장이 지역복지시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규정에 의한 생활보장위원회에 관한 사항(신설 2008.1.15)
6. 「긴급복지지원법」제12조 규정에 의한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신설 2008.1.15)
7. 사회복지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신설 2008.1.15)
8. 주민생활지원서비스의 민.관협력에 관한 사항(신설 2009.10. 1)
9. 그 밖에 지역사회 복지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 및 건의 등(개정 2008.1.15, 2009.10. 1)
②대표협의체는 인천광역시 서구의 주민생활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관련기관·단체간의 연계·협력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09.10. 1)
③대표협의체는 민생안정지원협의회와 병기하여 사용 할 수 있다.(신설 2009.10. 1)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표협의체의 기능 및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사회복지 실무협의체(이하 "실무협의체"라 한다)를 둔다.(개정 2009.10. 1)
②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사회복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2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조례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구청장, 문화복지국장, 보건소장, 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11.6.15, 2013.2.27, 2013.08.05)
③ 구청장은 대표협의체의 당연직 위원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 중 1명을 호선하여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1명을 호선한다.
④ 실무협의체는 실무위원장 및 실무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⑤ 실무협의체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4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중에서 대표협의체의 공동위원장 2명이 공동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되,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업무담당, 보건행정·기초생활보장·자활지원·노인복지 업무담당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11.6.15, 2012.10.2, 2013.2.27)
⑥ 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복지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연구 또는 연계·협력 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두며, 분야별 실무분과장은 실무협의체위원으로 활동 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9.10. 1]
②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각 협의체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각 협의체의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각 협의체의 간사는 위원장(실무위원장 포함)의 명을 받아 회의시 회의록을 기록·작성하는 등 각 협의체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③대표협의체는 당해 사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근의 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 단,상근의 유급직원을 둘 때까지 희망복지지원담당이 업무를 처리한다.(개정 2006.6.26, 2007.6.19, 2013.2.27)
②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③각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④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실무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대표협의체의 공동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명단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기타 위원장(실무위원장 포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은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당해 사무소에 비치하고 인터넷에 공개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 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 략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인천광역시서구사회복지위원회설치 및운영조례」는 폐지한다.
③(다른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서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4항 중 “인천광역시서구사회복지위원회에서”를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6조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④ 생략
⑤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 중 “주민생활지원과장, 복지서비스과장”을 “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자활고용담당”을 “자활주거담당”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생략
②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주민생활지원과장”을 “복지정책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자활주거”를 “자활지원”으로 한다.
제8조제3항 중 “주민생활지원담당”을 “희망복지지원담당”으로 한다.
③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⑦생략
⑧인천광역시 서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문화복지국장”으로 한다.
⑨~⑩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