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배수설비의 사용을 개시·중지·폐지하거나 중지중에 있던 것을 다시 사용할 때
2. 지하수·하천수·온천수·해수·기타 상수도 급수에 의하지 아니하는 물을 사용하고자 할 때
3.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때
4. 기타 하수도사용료 산정기준의 적용구분(업종)이 달라졌을 때
②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개시 등의 신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1.「김천시 수도급수조례」의 규정에 의한 급수사용개시신고
2. 제1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공사를 시행한 경우
3.「지하수법」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개발·이용의 허가 및 지하수개발·이용의 신고
② 하수관거의 청소 및 준설은 매년 1회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침수·장마 등 재해발생 방지 또는 하수의 원활한 흐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청소 및 준설을 하여야 한다.
②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점용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설치한 시설 또는 공작물 등을 제거하고 원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원상으로 복구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중수도 사용계획서
2. 처리시설의 위치, 용량, 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기재한 사업개요서
3. 중수도 시설용량의 산출근거를 기재한 서류
4. 중수도와 관련된 설계도, 평면도
② 시장은 제1항의 신고를 받은 경우 시설을 확인하여 중수도로 인정되는 시설분에 대해서 중수도 설치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중수도 설치확인서를 교부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신속히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중수도 시설의 확장계획
2. 중수도 시설의 운전중지
3. 사업자 또는 관리자 변경
④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자가 중수도를 설치하여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사용료를 경감받고자 할 때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을 준용한다.
⑤ 시장은 신고사항 및 중수도 시설사항 등을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직접 조사하게 하여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1. 저수조는 수량 부족에 대비하여 수돗물에 의한 보급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중수가 수돗물과 혼합되지 않는 구조로 할 것
2. 송·배수시설은 수도, 전기, 기타 배관과 구별될 수 있도록 할 것
3. 이용설비에 "중수도 사용"이라는 표지를 할 것
4. 중수도의 운전기록 및 수질검사 등의 관련서류를 기록·보관할 것
② 수질검사의 횟수는 PH, 냄새, 색도, 탁도, 외관 및 잔류염소(결합)에 대하여는 매주 1회이상,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화학적 산소요구량 및 대장균군수에 대하여는 매월 1회이상으로 한다.
③ 채수장소는 중수도를 사용하는 장소로 한다.
1. 도로공사등 시행과 연계하여 배수설비 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 법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내용과 다르게 설치되었거나 시행규칙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의 설치 및 구조기준에 위배하여 설치된 배수설비에 대하여 개선명령 하였으나, 이를 계속 이행하지 아니할 때
3. 배수설비설치자로부터 공사시행 요청이 있을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공사를 시행하는 때에는 그 공사비용을 배수설비설치자가 부담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지장물 이전비, 도로의 복구비 및 일반행정 관리비 등 공사에 소요되는 총비용으로 한다.
④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법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배수설비설치의무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
⑤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사비용은 공사비의 개산액을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선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법 제27조제3항·제4항의 규정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자의 신고사항과 시행규칙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 설치 및 그 구조기준 등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할 때 배수설비를 설치한 사업자에게 연막, 염료, CCTV 등을 이용하여 배수설비가 적정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1. 배수설비 설치자는 하수가 공공하수도로 유입되도록 하여야 하며 당해 배수설비로 인해서 공공하수도의 기능장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2. 시장은 필요한 경우 하수가 발생하는 토지의 경계로부터 공공하수도에 연결된 부분까지의 배수설비를 유지·관리할 수 있다.
② 사용료는 공공하수도로 배출하는 하수의 양과 업종에 따라 별표1의 산정기준에 의하여 부과·징수한다.
③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32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도 배출허용기준이 고시된 지역의 경우 시장은 별표1에 의한 사용료 외에 별표2에 의한 수질하수도사용료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8.8.14.>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방법을 따로 정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는 경우의 하수도 사용료는 신고신청서에 추산하여 선납토록 하여야 하며, 그 사용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정산하여 환불 또는 추징한다. 다만, 공공하수도의 사용신고기간이 2월을 초과할 경우에는 2월마다 2월분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추산하여 선납토록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의 사용료를 징수할 경우 수도요금 징수업무처리부서에 위탁하여 징수하고, 위탁경비부담금은 위탁자와 수탁자의 협의에 의하여 부담한다.
⑤ 계측기의 고장으로 인하여 사용료부과가 불가능한 경우 부과당월기준 이전 4월분을 평균하여 부과·징수한다.
1.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전용상수도사용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에는 상수도급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2.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가 아닌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신고된 양을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의하여 확정한다.
가.「지하수법」제7조 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 개발·이용의 허가 또는 신고를 한 경우에는 지하수 이용량
나. 하천수, 온천수, 해수 기타의 경우에는 제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량
다.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경우에는 제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량
3.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이면서 지하수 등을 겸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수도 급수량과 지하수 등의 사용량을 합산한 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② 사용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고, 설치된 계측장치를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제1항의 계측장치를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경우 즉시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계측장치의 검사유효기간이 경과되었거나 자연고장 발생시에도 또한 같다. 이 경우의 하수배출량은 최근 6월 중 최대치에 해당하는 월의 하수량을 적용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한 하수의 양이 신고한 하수배출량과 다를 때에는 조사결과를 기준으로 하여 하수배출량을 조정 할 수 있다. 다만,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3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수배출량 측정기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동 기기에 의해 측정된 폐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볼 수 있다. <개정 2008.8.14.>
⑤ 계측장치 설치 후 설치장소에 계측기 점검 및 검침에 방해가 되는 물건의 적치, 공작물설치 등을 하여서는 안 된다.
② 점용료는 점용기간에 따라 산정한다.
③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사실상 점용이 개시된 날부터 점용료를 산정하여 징수한다.
④ 시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점용료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오수발생량은 영 제24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시한 오수발생량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2.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발생량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가. 신축·증축·용도변경 등 각각의 행정행위로 인한 오수발생량이 10㎥/일 이상인 경우 전체 오수발생량
나. 수회에 걸쳐 이루어지는 신축·증축·용도변경 등의 행정행위로 오수발생량이 10㎥/일 이상인 경우 10㎥/일을 초과하는 양※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량 산정 예 : 별표4
3. 건축물 등의 오수발생량은 해당 건축물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한 경우 건축물 소유자별로 산정할 수 있다.
4. 오수발생량 1㎥/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별표5의 산정방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시보 또는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5. 원인자부담금의 금액은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발생량(㎥/일)에 제4호의 규정에 따라 공고한 단위단가(원/㎥/일)를 곱하여 산정한다.
6. 원인자부담금의 징수방법 및 시기 등은 다음 각목과 같이 한다.
가. 부과시기는 건축물의 신축, 증축, 개축·재축 및 건축물 용도변경 등에 대한 인·허가시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에서 정한다.
나. 징수(납부)시기는 건축 준공 허가전으로 하되, 건축물 용도변경 등의 경우에는 인·허가 또는 승인 전으로 한다.
② 제22조의 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한 지역 또는 원인자가 타행위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적정처리 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당해 지역내 건축물의 신·증축 및 용도변경 등에 대해서는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은 타공사를 하는 자와 시장이 협의하여 산정한다.
③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타공사를 하는 자에게 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아 필요한 공사를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은 다음 각호와 같이 산정한 하수발생량에 단위단가(원/㎥/일)를 곱하여 산정한다.
1. 하수발생량 산정
가. 하수발생량은 타행위의 준공년도에 해당하는 김천시 하수도 정비기본계획의 하수발생량 원단위(타행위의 준공연도가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목표연도의 중간일 경우, 직선보간법으로 산정한다)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나. 가목에 의한 하수발생량 산정시 타행위 지역안의 기존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하수량은 제외한다.
2. 하수발생량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별표5에 따라 산정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수관거 설치비용은 타행위의 부지경계에서 기존 공공하수관거까지 하수를 유입시키기 위한 하수관거설치에 소요되는 전체 비용으로 하며, 기존 공공하수관거의 용량이 부족한 경우 용량확대 등을 위한 비용을 추가로 부과·징수 할 수 있다.
④ 원인자부담금은 타행위 개발계획 승인시 부과하고 준공전 납부토록 하되 분할납부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1. 구역 및 기간
2. 수수료에 관한 사항
3. 수집·운반차량의 적재톤수별·대수(흡입식차량을 확보하고 탈취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4. 사무소의 소재지 및 차고지 확보사항
5.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6. 기타 대행업자가 지켜야할 사항 등
② 시장은 대행업자가 대행기간 만료시까지 특별한 흠이 없는 경우에는 대행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대행업자는 청소일지를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청소실적을 다음달 10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고 계약내용의 변경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7일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④ 대행업자는 정화조 등의 청소시 설치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비정상가동 및 관리기준에 부적합하게 운영하는 정화조 등을 발견시 즉시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폐업지원금의 산정은 다음 각 호의 산식에 따른다. 각 호 외에 폐업지원금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6조를 준용한다.
1. 폐업지원금: 톤당보상단가 + 영업이익
2. 톤당보상단가: 감정평가 전문기관 산정단가
3. 영업이익: 해당년도 제조부문 보통인부의 노임단가 × 25(일) × 12(월) × 2(년)
③ 시장은 폐업지원금을 지원하고자 할 때에는 시보 또는 시홈페이지에 지원기준, 산정방법, 지원금액, 지원대상, 지원일정, 신청방법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④ 폐업지원금을 지원받은 자는 법 제45조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을 수 없다.
⑤ 시장은 폐업지원 후 물량증가 등과 같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규허가를 해 줄 수 없다.[본조신설 2014.10.1.]
1. 분뇨(오수처리시설·정화조의 오수 및 찌꺼기를 포함한다)의 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는 별표6의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부과·징수한다.
2. 분뇨의 수집·운반을 분뇨수집·운반업자에게 대행시킨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수수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
3. 삭제 <2014.10.1.>
4. 삭제 <2014.10.1.>
② 제1항의 수수료를 부과·징수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부과·징수한다. 다만, 소유자에게 부과·징수함이 곤란한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의 관리자 또는 사용자에게 부과·징수 할 수 있다.
1.「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재난사태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의 대상자
2. 제7조에 따라 중수도를 설치하여 사용하는 자
3.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자
②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중수도 사용자에 대한 사용료 감면기준은 별표7과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의 방법과 처리절차 등에 관하여는「지방세법」제73조 및 제75조 내지 제7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시장은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5일이내(은행납인 경우에는 50일 이내)에 10일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1.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개시 등의 신고의 접수
2.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일시사용신고
3.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의 징수
4.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하수배출량의 산정
5.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하수배출량의 조사
6.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접수
7.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 가산금의 징수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김천시오수·분뇨 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4조 관련 별표 6의 개정규정은 2014년 10월 수거 및 청소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