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 이라 한다)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강서구(이하 구 라 한다)의료급여기금특
별회계(이하 "회계" 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11.>
잉여금, 기금운영으로 생기는 수익 및 수입금으로 한다.
료급여비용부담과 이와 관련된 기타 경비를 세출로 한다.
장, 기금출납원은 주민복지과장이 지정하는 공무원으로 한다.<개정 2010.1.11., 2010.12.31.>
②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행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한 규정은 기금담당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10.1.11.>
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는 별지서식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 등을 기재하
여야 한다.
③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담당관에게 영수필통지서를 송
부하여야 한다.
는 그 청구내용을 검토조정하여 기금부담액과 대불금을 구분 결정하고, 대불금 상환의무자에게는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구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
을 하여야 한다.
N
부 칙
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부산광역시강서구의료보호특별회계설치 및운용조례는 폐지한다.
부칙<제726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53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 1. 5.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부산광역시 강서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주민생활지원과장”을 각각 “주민복지과장”으로 한다.
⑤부터 ⑩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