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에 따른 적립금(매년 최저적립액은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개정 2011.11.21.>
2. 기금의 운용수익금 <개정 2011.11.21.>
3. 그 밖의 수입금 <개정 2011.11.21.>
② 기금 전입금은 매 회계연도마다 예산에 확보하여야 한다.<개정 2006.5.4.>
② 법 제67조에 따라 매년 적립하는 재난관리기금의 법정적립액 총액의 100분의 15 이상의 금액은 금융기관 등에 예치·관리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는 재난관리기금 용도에 따라 원활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21.>
③ 기금의 원활한 운용·관리를 위하여 융자업무를 부산광역시동래구 지정금고에 위탁관리 할 수 있다.<개정 2011.11.21.>
④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부산광역시동래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한 부산광역시동래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신설 2006.5.4., 개정 2007.2.1.>
1. 기금의 운용계획
2.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개정 2008.5.9.>
3. 기금의 결산보고
4. 제5조제2항에서 정한 기금의 용도
5.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구청장이 부의한 사항 <개정 2011.11.21.>
1. 영 제74조에서 정한 용도
2. 안전문화활동육성·지원 및 재난예방 교육·홍보
3. 재난대응대비훈련 지원
4.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안전진단 및 보수·보강
5. 자연재난의 대비를 위한 자재 구입 및 장비 임차
6. 그 밖에 재난 사전대비 점검 결과 재난위험요인 제거 등 시급히 보수·정비를 요하는 사업(단, 배수펌프장 설치 등 대규모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은 제외)[본조개정 2011.11.21.]
②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주택 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100분의 70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 이하로 하되, 기금 규모와 융자 신청자의 수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③ 그 밖에 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본조개정 2011.11.21.]
1. 기금운용관 : 재난관리담당과장 <개정 2006.5.4., 2008.5.9.>
2. <삭제 2008.5.9.>
3. 기금출납원 : 재난관리업무담당주사
② <삭제 2006.5.4.>
③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및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부산광역시동래구 재무회계 규칙」이 정하는 제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06.5.4.>
②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2006.5.4.>
③ <삭제 2006.5.4.>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조례의 폐지) 부산광역시동래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 (재난관리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과 종전의 부산광역시동래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에 의한 재해대책기금은 이 조례의 재난관리기금으로 본다.
④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규정과 종전의 부산광역시동래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06.5.4 조례 제7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2.1 조례 제789호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② 생 략
③「부산광역시동래구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3조제4항중 “「부산광역시동래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를 “「부산광역시동래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구정조정위원회”를 “부산광역시동래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하며,같은 조례 제4조제2항중 “구정조정위원회”를 “부산광역시동래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