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구성하며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 해당위원은 관계기관, 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각 2인 이상이어야 하며, 제3호, 제4호, 제5호의 해당위원은 보육정책위원 지원자를 공개 모집하여 선정된 자를 위촉한다.
1. 영유아 보육 전문가
2. 보육시설의장 대표
3. 보육 교사 대표
4. 보육아동 보호자 대표
5. 시민단체 대표 또는 공익을 대표하는 자
6. 관계공무원
③보육정책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된 위촉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④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보육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 <개정 2007. 10. 9>
1. 보육정보센터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2.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시립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4. 보육시설 이용자가 납부할 보육료 등에 관한 사항
5. 보육시설의 장 및 보육교사의 자격정지·자격취소에 관한사항<개정 2011.7.15>
6. 농어촌 등의 보육시설 설치기준 및 보육시설종사자의 배치기준에 관한 사항
7. 그 밖의 보육에 관하여 시장 또는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정기회는 년 1회를 개최하며, 임시회는 시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1/3이상이 서면으로 요청한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⑤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전문가, 보육교사,보호자 등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⑥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회의결과와 회의 내용은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에서 공개하지 아니 하기로 결정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센터를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센터를 위탁 운영할 경우에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년 기준으로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센터에는 영유아보육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전산원, 간호사, 영양사 등의 직원을 둘 수 있다.
③센터의 장은 공개채용을 통해 선정되며 시장이 임명한다. 다만, 사회복지법인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법인 등의 대표가 임명한다.
1.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2. 보육프로그램 및 교재·교구의 제공 또는 대여
3. 보육시설종사자에 대한 상담 및 구인·구직에 관한 정보의 제공
4. 보육시설이용자에 대한 안내·상담 및 교육
5. 장애아보육 등 취약보육에 대한 정보의 제공
6. 육아지원에 대한 정보의 제공
7. 그 밖의 보육시설 운영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시장은 장애아 야간보육시설 등 특수보육시설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립보육시설에 장애아보육시설·야간보육시설 등 특수보육 시설을 설치·운영 할 수 있다.
②수탁자의 선정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②수탁자는 매년 예산결산보고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각종 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④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의 양도·전대, 시설의 구조 변경 또는 사용 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⑤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을 멸실 또는 손괴한 경우에는 원상회복 하여야 하며,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정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⑥수탁자는 시설 및 아동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회 이상 재계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계약할 수 있다.<신설 2011.7.15>
③시장은 위탁기간 중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1.7.15>
1. 수탁된 자가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여 지정받은 때
2. 수탁자가 운영할 의사가 없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된 때
3. 수탁자가 제14조의 의무를 위반한 때
4.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위반한 때
④자기 과실로 위탁이 취소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수탁자는 다시 수탁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한다. <개정 2011.7.15>
⑤시설장의 귀책사유로 수탁이 취소된 경우에 그 시설장은 시 관할 구역 안에서 3년간 시립 시설장으로 임용될 수 없다. <개정 2011.7.15>
⑥제2항의 위탁을 취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개정 2011.7.15>
②시장은 시립보육시설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시설장 및 종사자를 전보할 수 있다. 다만, 위탁운영의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시설장의 제청으로 종사자를 전보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한 감사결과에 따라 시정조치가 필요할 때에는 문서로 하고 그 이행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1. 보육종사자의 인건비
2. 보육시설종사자 보수교육비
3. 시간연장 보육교사 인건비
4.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5. 난방연료비
6. 시설운영비 및 교재교구비
7. 대체 보육교사 인건비
②시장은 모든 보육시설에 대한 아동별 지원기준을 정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보육료 및 방과후 보육료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인 아동, 저소득층아동 및 장애 아동에 대한 보육료 지원
2. 시간연장 보육료 지원
3. 영·유아의 건강검진비 지원
4. 기타 시장이 영·유아 및 장애아보육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 되는 비용
②시장은 보조금을 지원하는 시설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1. 사업의 목적외에 보조금을 사용한 때
2.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때
3. 법령 또는 보조조건에 위반한 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이전에 위촉된 보육정책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
②이 조례 시행이전에 체결된 시립보육시설 및 보육정보센터의 위탁계약은 이 조례에 의하여 계약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진주시 보육위원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와 “진주시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는 이를 각각 폐지한다.
부 칙 <2007. 10. 9>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에 위탁계약을 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하여 계약한 것으로 본다.
부 칙<개정 2011.7.15 조례 987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위탁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에 위탁계약을 한 경우
에는 이 조례에 의하여 계약한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 계약기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