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보육조례

[시행 2006. 8.16.] [경상남도진주시조례 제706호, 2006. 8.16.]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진주시

(이하 “시”라 한다) 보육사업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운영과 시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아 및 유아의 심신보호와 건전한 교육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보육정책위원회

제2장 보육정책위원회

제2조(위원회의 설치)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진주시 보육정책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

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구성하며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 해당위원은 관계기관, 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각 2인 이상이어야 하며, 제3호,

제4호, 제5호의 해당위원은 보육정책위원 지원자를 공개 모집하여 선정된 자를 위촉한다.

1. 영유아 보육 전문가

2. 보육시설의장 대표

3. 보육 교사 대표

4. 보육아동 보호자 대표

5. 시민단체 대표 또는 공익을 대표하는 자

6. 관계공무원

③보육정책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된 위촉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④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보육담당주사로 한다.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보육정보센터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2.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시립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4. 보육시설 이용자가 납부할 보육료 등에 관한 사항

5. 보육시설 장의 업무정지 및 보육교사의 자격정지에 관한 사항

6. 농어촌 등의 보육시설 설치기준 및 보육시설종사자의 배치기준에 관한 사항

7. 그 밖의 보육에 관하여 시장 또는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정기회는 년 1회를 개최하며, 임시회는 시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1/3이상이 서면으로 요청한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⑤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전문가, 보육교사,

보호자 등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⑥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회의결과와 회의 내용은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에서 공개하지 아니 하기로 결정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장 보육정보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제3장 보육정보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제7조(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시장은 영유아보육에 대한 모든 정보의 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보육정보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자료실·상담실·교육실 등을

두어야 한다.

②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센터를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센터를 위탁 운영할 경우에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년 기준으로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8조(센터의 구성)

①센터에는 센터의 장과 보육전문요원을 두어야 한다.

②센터에는 영유아보육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전산원, 간호사, 영양사 등의

직원을 둘 수 있다.

③센터의 장은 공개채용을 통해 선정되며 시장이 임명한다. 다만, 사회복지법인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법인 등의 대표가 임명한다.

제9조(센터의 업무)

센터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2. 보육프로그램 및 교재·교구의 제공 또는 대여

3. 보육시설종사자에 대한 상담 및 구인·구직에 관한 정보의 제공

4. 보육시설이용자에 대한 안내·상담 및 교육

5. 장애아보육 등 취약보육에 대한 정보의 제공

6. 육아지원에 대한 정보의 제공

7. 그 밖의 보육시설 운영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10조(센터의 재정)

시장은 영 제24조 규정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4장 시립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제4장 시립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제11조(설치)

①시장은 시의 보육수요와 시설공급을 감안하여 저소득층 밀집지역 등 취약지역에

우선적으로 시립보육시설을 설치·운영 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장애아 야간보육시설 등 특수보육시설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립보육시설에 장애아보육시설·야간보육시설 등 특수보육 시설을 설치·운영 할 수 있다.

제12조(위탁운영)

①시립보육시설은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기타 이와

유사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비영리법인과 단체 또는 법에 의한 보육시설 시설장

자격이 있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개인에게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스스로 보육시설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수탁자의 선정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제13조(위탁계약)

시장은 수탁자와 위탁기간, 관리책임 및 기타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계약하여야 하며 시설의 보호와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14조(수탁자의 의무)

①수탁자는 보육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관계법령 및 이 조례의 규정

및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수탁자는 매년 예산결산보고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각종 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④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의 양도·전대, 시설의 구조 변경 또는 사용 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⑤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을 멸실 또는 손괴한 경우에는 원상회복 하여야

하며,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정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⑥수탁자는 시설 및 아동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5조(위탁기간 및 위탁의 취소)

①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평가실적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다만, 공개모집에 의하여 수탁자를 정하는

경우에는 종전 수탁자도 이에 참여 할 수 있다.

②시장은 위탁기간 중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된 자가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여 지정받은 때

2. 수탁자가 운영할 의사가 없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된 때

3. 수탁자가 제14조의 의무를 위반한 때

4.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위반한 때

③자기 과실로 위탁이 취소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수탁자는 다시 수탁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한다.

④시설장의 귀책사유로 수탁이 취소된 경우에 그 시설장은 시 관할 구역 안에서 3년간

시립 시설장으로 임용될 수 없다.

⑤제2항의 위탁을 취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6조(종사자의 임면 및 전보)

①시립보육시설의시설장 및 종사자의 임면은 시장이 한다.

다만, 법인, 단체가 수탁자인 경우에는 수탁자가 시설의 장을 임면하고 기타 종사자는

시설장의 제청으로 수탁자가 임면하며, 개인이 수탁자인 경우에는 수탁자가 종사자를

임면하고, 그 임면 결과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통보하여야한다

②시장은 시립보육시설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시설장 및 종사자를 전보

할 수 있다. 다만, 위탁운영의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시설장의 제청으로 종사자를 전보할

수 있다.

제17조(위탁의 제한)

시장은 수탁자 1인에게 시의 관할 구역 안에서 1개소 보육시설만 위탁할 수  있다.

제18조(지도감독)

①시장은 수탁자 및 시설장의 시설운영 실태를 연2회 지도 감독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한 감사결과에 따라 시정조치가 필요할 때에는 문서로 하고 그 이행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5장 비   용

제5장 비   용

제19조(비용의 보조)

 ①시장은 법 제36조 및 영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모든 보육 시설의

운영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1. 보육종사자의 인건비

2. 보육시설종사자 보수교육비

3. 시간연장 보육교사 인건비

4.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5. 난방연료비

6. 시설운영비 및 교재교구비

7. 대체 보육교사 인건비

②시장은 모든 보육시설에 대한 아동별 지원기준을 정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보육료 및 방과후 보육료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인 아동, 저소득층아동 및 장애 아동에 대한

보육료 지원

2. 시간연장 보육료 지원

3. 영·유아의 건강검진비 지원

4. 기타 시장이 영·유아 및 장애아보육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

되는 비용

제20조(특수보육시설 운영에 대한 보조)

시장은 장애아전담, 영아전담 및 시간연장 등 특수

보육시설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보육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비, 종사자

인건비 및 간식비 등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21조(지도감독)

①보조금을 지원받는 시설은 예산서를 매 회계연도 개시 10일 전까지 제출

하고 결산보고서는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보조금을 지원하는 시설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제22조(보조금의 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사업의 목적외에 보조금을 사용한 때

2.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때

3. 법령 또는 보조조건에 위반한 때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이전에 위촉된 보육정책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

②이 조례 시행이전에 체결된 시립보육시설 및 보육정보센터의 위탁계약은 이 조례에

의하여 계약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진주시 보육위원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와 “진주시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는 이를 각각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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