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장애인 복지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장애인복지관련 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
3. 삭제(2013.3.12)
4. 소위원회에 위임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한 사항
5.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복지환경국장으로 한다.(개정 2011.6.7)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위촉위원 중 2분의 1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개정 2011.6.7)
1. 서울특별시 중구(이하 "중구"라 한다) 장애인관련 단체의 장(개정 2011.6.7)
2. 장애인 문제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학식을 갖춘 자
3. 장애인의 보호자 또는 후견인
4. 중구의회 의장이 추천한 구의원 2명
5. 장애인정책 관련업무를 수행하는 중구 소속 과장급이상 공무원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1.6.7)
③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개정 2011.6.7)
1. 금고이상의 형을 받았을 때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해외출장 및 체류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
4. 장기 불출석하거나 그 밖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5. 임기가 정해져 있는 장애인 단체의 장인 경우 그 임기가 만료된 때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④ 정기회는 연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은 본인과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가 있는 자의 이해와 관련된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 할 수 없다.(개정 2011.6.7)
⑦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② 소위원회는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고,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연구·조사·조정·심의하고,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1.6.7)
④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 중에서 선정하되, 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서울특별시 중구 장애인 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복지환경국장”으로 한다.
⑫부터 ?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중구 장애인 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를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