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구 장애인 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13. 3.12.] [서울특별시중구조례 제1164호, 2013. 3.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중구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6.7)

제2조(기능) 서울특별시 중구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1.6.7)

1. 장애인 복지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장애인복지관련 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

3. 삭제(2013.3.12)

4. 소위원회에 위임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한 사항

5.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1.6.7)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복지환경국장으로 한다.(개정 2011.6.7)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위촉위원 중 2분의 1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개정 2011.6.7)

1. 서울특별시 중구(이하 "중구"라 한다) 장애인관련 단체의 장(개정 2011.6.7)

2. 장애인 문제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학식을 갖춘 자

3. 장애인의 보호자 또는 후견인

4. 중구의회 의장이 추천한 구의원 2명

5. 장애인정책 관련업무를 수행하는 중구 소속 과장급이상 공무원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1.6.7)

③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개정 2011.6.7)

제5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금고이상의 형을 받았을 때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해외출장 및 체류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

4. 장기 불출석하거나 그 밖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5. 임기가 정해져 있는 장애인 단체의 장인 경우 그 임기가 만료된 때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통할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④ 정기회는 연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은 본인과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가 있는 자의 이해와 관련된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 할 수 없다.(개정 2011.6.7)

⑦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운영 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고,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연구·조사·조정·심의하고,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1.6.7)

④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 중에서 선정하되, 5명 이내로 구성한다.

제9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장애인복지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0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문가 초빙자문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기관 또는 관련부서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1.6.7)

제12조(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6.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927호, 2011.6.7> (서울특별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서울특별시 중구 장애인 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복지환경국장”으로 한다.

⑫부터 ?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1164호, 2013.3.12> (서울특별시 중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중구 장애인 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를 삭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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