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송파구 영유아 보육시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08. 2.14.] [서울특별시송파구조례 제792호, 2008. 2.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이하

"송파구"라 한다)에 보육정책위원회를 설치하고 구립보육시설과 보육정보센터

의 설치·운영 및 보조금지원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영유아 및 아동의 보호와

교육의 질을 향상시킴과 동시에 보호자와 맞벌이 가정의 사회경제적 활동을 원

활히 할 수 있도록 하여 가정복지와 사회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함

제2조(설치) 송파구에 영유아보육법 제6조 규정에 의하여 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위원회 구성) ①영유아보육법 제6조제1항및동법시행령 제6조제1항에 의한

송파구 보육정책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위원 15인 이내

로 구성한다.

②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보육전문가, 보육시설의 장 및 보육교사 대표, 보호자 대표 또는 공익

을 대표하는자, 관계공무원중에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자가 된다.

제4조(위원회 기능) 송파구 보육정책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육정보센터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2.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보육계획 및 이 영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도

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공립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4.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보육시설 이용자가 납부할 보육료 등에 관한 사항

5.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보육시설 장의 업무정지 및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보육교사의 자격정지에 관한 사항

6.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도서·벽지·농어촌 등의 보육시설 설치기준 및

보육시설 종사자의 배치기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보육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위원의 임기) 위원중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의 사유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회 운영 등) ①위원장은 본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

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여성가족과장

으로 하고, 서기는 주무 담당주사가 된다. 이 경우 서기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회 회의) ①회의 소집은 구청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소집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회의 결과와 회의 내용은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공개의 방법은

위원회의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8조(위원회 운영세칙) 기타 당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구립보육시설의 설치) ①구청장은 영유아보육법 제12조에 의하여 보육시설

의 수요와 공공성을 감안하여 구립보육시설을 가급적 1개 동에 1개소이상 설치하

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하여 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저소득층 밀집지역과 취약지역에 우선적

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③구청장은 매년 보육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일정수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구립보육시설에 장애아통합보육시설과 야간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제10조(구립보육시설의 명칭) 구립보육시설 의 명칭은 "구립ㅇㅇㅇ어린이 집"

으로 한다.

제11조(위탁운영) ①구청장은 영유아보육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립보육시설

을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초위탁은

공개경쟁의 방법에 의한다.

②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자 중

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 자를 위탁운영자 (이하 "수탁자"라 한다)로

지정한다.

제12조(위탁계약) 구청장은 수탁자와 위탁기간 중 관리책임 및 기타 운영에 필요

한 사항에 대하여 서면으로 계약하여야 하며 시설의 보호와 적정한 관리를 위하

여 필요한 사항을 제한할 수 있다.

제13조(수탁자의 의무) ①수탁자는 보육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관계법령과 이 조례

에 의한 규정 및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수탁자는 매년 예산·결산보고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야 한다.

③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만료 된 경우에는 각종 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구에 반환하여야 한다.

④수탁자는 구청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의 양도 및 전대는 물론 시설의 구조나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⑤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하여

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 할 때에는 정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⑥수탁자(개인에 한함)는 수탁계약시 재정보증을 하여야 한다.

⑦수탁자는 시설 및 아동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⑧수탁자는 보육시설의 대표자 또는 보육시설의 장이나, 보육시설의 명칭을 변경

하는 경우 보육시설 위탁사항 변경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한다.

제14조(위탁기간) ①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이내로 한다.

②수탁자가 기간 만료후에 재위탁을 신청할 때에는 보육관련사업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재위탁 할 수 있다.

제15조(위탁의 취소) ①구청장은 위탁기간중이라도 수탁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법규를 위반하여 운영하였을 때

2. 시설을 운영할 의사가 없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3. 제13조 수탁자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4. 위탁계약을 위반하였을 때

5. 1년이내의 시설운영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6. 보육시설장의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②수탁자가 자기 과실로 인하여 위탁이 취소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수탁자는

다시 수탁할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한다.

③위원회는 제1항에 의해 위탁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6조(종사자의 연령) 위탁운영하는 시설의 시설장은 65세, 보육교사는 58세를

초과할 수 없다.

제17조(지도감독) ①구청장은 수탁자의 시설운영실태를 년1회 정기감사를 실시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②구청장은 제1항의 감사 실시 결과에 따라 시정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문서로써

시정 조치토록 하고 조치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8조(설치 및 운영) ①구청장은 영유아보육 법 제7조에 의거 영유아 및 아동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보육정보센터를 설치 운영

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보육정보센터를 보육관련 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④구청장은 사회복지관 아동상담소 등의 시설을 이용하여 보육정보센터를 설치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의 장이 보육정보센터의 장을 겸임 할 수 있다.

제19조(구성) ①보육정보센터에는 보육정보센터의 장과 보육에 관한 정보제공

및 상담업무 등을 담당하는 보육전문요원 등을 둔다.

②보육정보센터의 장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육

전문요원의 자격을 취득한 이후 보육업무에 2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

한다.

③보육정보센터의 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보육정보센터의 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한다.

⑤보육정보센터에는 보육에 관한 정보의 제공 등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보육전문요원외에 전산원, 영양사, 간호사 그밖에 종사자를 둘 수 있다.

제20조(기능) 보육정보센터는 다음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2. 보육 프로그램 및 교재·교구의 제공 또는 대여

3. 보육시설 종사자에 대한 상담 및 구인·구직 정보의 제공

4. 보육시설 이용자에 대한 안내·상담 및 교육

5. 장애아보육 등 취약보육에 대한 정보의 제공

6. 육아지원에 대한 정보의 제공

7. 그 밖에 보육시설 운영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21조(비용) 보육정보센터의 설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구비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보조금 및 시비로 충당한다.

제22조(방과 후 보육시설의 확대운영) 영유아보육법 제27조에 이용대상의 연령

연장자, 여성발전기본법 제23조에 근거하여 방과후 보육시설을 확대 운영할 수

있다.

제23조(방과 후 보육시설의 설치) 구는 방과후 아동보육시설을 저소득층 밀집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되 기존의 영유아 보육시설, 사회복지 사업법상의

복지시설, 종교시설 등을 증·개축, 개·보수하여 설치 할 수 있다.

제24조(방과 후 보육시설의 기준) 방과후 보육시설이 갖추어야 할 시설기준 및

운영기준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 및 제23조에 의한다.

제25조(비용보조) ①구청장은 영유아보육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의 규정

에 의하여 보육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한 비용 중 국고보조금·시비보조금

으로 충당하는 부분 이외의 비용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1. 영아 ·장애아 보육운영비

2.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아동 및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보육료

3. 방과후 보육시설의 설치비 및 운영비

4. 구립보육시설의설치, 증·개축 및 개·보수비, 보육종사자의 인건비·시설

운영비

5. 야간·24시간·휴일제 보육운영비

6. 교재·교구비

7. 보육아동 급식비

8. 기타 구청장이 영유아와 아동보육의 활성화 및 보육시설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②영유아보육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24조제1항7호의 보육시설운영에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인 보육지원행사의 대상, 방법, 범위는 별표1과 같다.

③구청장은 전 보육시설에 대한 아동별 지원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26조(보조금의 반환명령)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보육시설에

대하여는 교부 받은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법률 또는 보조조건을 위반한 때

2. 사업의 목적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때

4.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제27조(보육종사자의 재교육) 구청장은 보육종사자에 대한 정기적인 재교육을

실시하여 영유아 및 아동보육의 질적 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서울특별시송파구보육위원회

 운영에관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가 시행되기전에 체결된 보육시설의 위탁계약 및 송파구

 보육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그 기간이 만료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   칙(2008·2·14)

이 조례는 2008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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