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시행 2012. 5.11.] [경기도조례 제4380호, 2012. 5.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과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정면허"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3항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라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이하 "관할관청"이라 한다)로 부터 운송할 여객 등에 관한 업무의 범위나 기간을 한정하여 받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말한다.

2. "공항버스"란 운행계통의 기점 또는 종점이 공항 또는 도심공항터미널인 노선버스운송사업으로서 관할관청으로부터 한정면허를 받아 운행하는 버스를 말한다.

3. "마을버스"란 자동차운행구간의 기점?종점과 사용버스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시내버스운송사업?농어촌버스운송사업 및 시외버스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그 노선버스로 운행하기 어려운 구간을 주로 운행하며 시·군의 단일행정구역 안에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행계통을 정하고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버스를 말한다.

4. "마을버스운송사업자"란 시장?군수에게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을 하고, 마을버스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5. "노선입찰"이란 공개입찰에 응찰하여 낙찰된 사람에게 특정 버스노선에 대한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면허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대상자 선정방식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에서 시장·군수의 권한 또는 의무에 관하여 정하는 사항은 도지사가 시장·군수에게 그 권한을 위임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이를 적용한다. <개정 2012.5.11.>

제4조(한정면허) 관할관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한정면허를 할 수 있다.

1. 버스수입금관리 등 버스운영체계의 개선

2. 버스노선체계의 정비

제5조(한정면허 대상자의 선정절차 및 방법) ① 관할관청이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한정면허 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보유차고?운송부대시설 등 면허기준의 확보여부, 노선연고도(路線緣故度), 서비스개선계획, 운송경험 등을 감안하여야 한다.

② 관할관청은 제4조에 따라 한정면허를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노선입찰방식으로 면허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③ 관할관청은 제2항에 따라 면허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보조금 소요액 또는 총 운송비용, 경영능력, 운송실적 등을 감안하여야 하며, 버스이용수요와 운행차종·운행거리·사용연료 등을 감안하여 산출한 총 운송비용을 예정가격으로 정하여야 한다.

제6조(공항버스운송사업의 면허기준 등) ① 공항버스의 기점 및 종점은 공항 또는 도심공항터미널로 하고, 경유지는 관광호텔?철도역?여객자동차터미널?외국인거주지역?국제회의장?면세점 및 토산품판매점 등 외국관광객이 자주 방문하는 곳으로 한다. 다만, 관할관청은 운행목적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특정한 운행계통으로 한정할 수 있다.

② 관할관청은 공항버스운송사업의 면허를 할 때에는 국내정기항공운송사업자, 도심공항터미널사업자 또는 노선버스운송사업자 중 건실한 운송사업자에게 우선하여 면허할 수 있다.

제7조(마을버스운송사업의 등록기준대수) ① 마을버스운송사업의 등록기준대수는 5대 이상으로 하되, 시행규칙 제8조제4항제2호 및 제5호의 지역을 기점 또는 종점으로 하여 운행하는 마을버스의 경우에는 1대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9.12.31.>

② 그 밖에 특수한 사정으로 시장?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군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마을버스운송사업 운행계통의 기준 등) ① 마을버스의 운행노선은 기점 또는 종점에서 가장 가까운 버스정류소 및 철도역(도시철도역을 포함한다)을 연계지점으로 하여야 하며, 일반노선버스의 운행계통에는 4개소 이내의 마을버스정류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군수가 지역의 특수한 사정으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마을버스정류소를 따로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09.12.31.>

② 마을버스의 운행계통별 배차간격은 30분 이내가 되도록 자동차의 수와 운행회수를 정하고, 운행시간은 기점을 기준으로 하여 첫차는 오전 6시 이전부터, 막차는 오후 10시 이후까지로 하되, 시장?군수가 지역의 실정을 감안하여 그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마을버스운송사업자는 승객의 편의를 위하여 각각의 정류소에 운행시간을 게시하여야 한다.

④ 시행규칙 제8조제4항제5호의 학교를 기점 또는 종점으로 운행하는 마을버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운행하여야 하며 운행횟수, 차량운행시간 등에 대하여는 시장·군수가 지역의 설정을 감안하여 정할 수 있다. <개정 2009.12.31.>

1. 여객대상은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생,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재학생으로 한다.

2. 다른 노선버스와 과당경쟁이 되지 않도록 다른 노선버스 운행계통의 정류소에서는 정차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⑤ 마을버스운송사업자는 시행규칙 별표3에서 정한 보유차고의 면적기준에 적합한 차고와 운송부대시설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제9조(마을버스운송사업자의 등록) ① 시장?군수는 정기 또는 수시로 교통수요와 수송여건을 조사하여 시행규칙 제8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마을 등을 기점 또는 종점으로 하는 마을버스의 운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운행노선을 미리 선정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는 제1항에 따라 마을버스운행노선을 선정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 해당 노선의 마을버스운송사업자 등록 신청자를 모집하여야 한다.

1. 운행노선(기점?종점, 운행경로, 정류소 등을 말한다)

2. 운행계통의 기준

3. 그 밖에 시장?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군수는 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자 중에서 적합한 조건을 갖춘 자를 해당 노선의 마을버스운송사업자로 등록하여야 한다.

제10조(운임의 신고 등) ① 마을버스의 운임은 운송사업자가 정하여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마을버스운송사업자는 운임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에서 정한 신고서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는 운송사업자가 신고한 마을버스 운임을 수리하는 경우에는 수도권 대중교통수단 간 통합요금제 시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신설 2009.12.31.]

제11조(협의?조정신청) 시장·군수는 공항버스 및 마을버스의 노선이 2개 이상의 시?군에 걸치는 경우에는 관계 시장?군수와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노선이 2개 이상의 시?도간에 걸치는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관계 시?도지사와의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12조(자동차의 종류 등) ① 공항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종류는 원동기 출력이 자동차 총 중량 1톤당 20마력 이상이고 승차정원이 29인승 이하인 대형승합자동차로 하여야 하며, 승차감을 제고하기 위하여 좌석면적을 확대·조정하거나 수화물을 소지한 이용객의 편의제고를 위하여 차량의 내부 또는 외부에 5세제곱미터 이상의 수화물을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② 관할관청은 이용객의 편의를 위하여 공항버스 안에 전화?팩시밀리서비스 등을 제공하게 할 수 있으며, 외국인을 위한 운행노선 및 관광안내와 항공기의 탑승수속 등에 대한 외국어 안내가 가능한 차내방송장치를 설치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운수종사자에 대한 교육 <개정 2009.12.31.>) 공항버스운송사업자 및 마을버스운송사업자는 소속 운수종사자에게 시행규칙 제58조에 따른 소정의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2012.5.11.>

제14조(사후관리) 시장?군수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등록조건의 준수실태 및 차량의 불법개조 여부 등에 대한 정기점검을 1년마다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제15조(재정지원) 도지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요자금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다만, 도지사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면허 및 등록에 관한 권한을 시장·군수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이를 수임한 시장·군수가 그 소요자금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정지원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시장·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법 제5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2. 대중교통수단간 환승할인제와 관련된 사업

3. 그 밖에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건전한 육성 및 주민의 교통편의증진을 위한 사업

제16조(재정지원의 신청) ① 제15조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는 별지서식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재정지원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와 그에 따른 첨부서류를 시장·군수를 경유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가 제출한 신청서 및 그에 따른 첨부서류가 미비한 때에는 이에 대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17조(재정지원의 방법 및 절차) ① 도지사는 제16조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조 또는 융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재정지원의 타당성과 추진사업의 실현가능성

2. 신청자금의 적정성

3. 보조 또는 융자 가능한 자금의 규모 등

② 재정지원의 방법·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4.12.31.>

제18조(경영 및 서비스평가 <개정 2009.12.31.>) ① 도지사는 재정지원을 받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에 대하여 경영 및 서비스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9.12.31.>

② 도지사는 제1항에서 정한 평가결과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원할 수 있으며, 서비스 수준이나 경영상태가 부실한 업체는 재정지원을 중단하거나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19조(사업비) 시장·군수는 제15조에서 정한 재정지원을 위하여 도비를 보조받는 경우, 그에 따른 시·군비 부담액을 다른 사업비에 우선하여 해당 연도 시·군의 예산에 올려야 한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08.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 조례) <제4380호, 2012.5.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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