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관리조례

[시행 2005.12.30.] [경기도조례 제3463호, 2005.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정면허"라 함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3항 및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이하 "관할관청"이라 한다)로부터 운송할 여객 등에 관한 업무의 범위나 기간을 한정하여 받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말한다.

2. "공항버스"라 함은 운행계통의 기점 또는 종점이 공항 또는 도심공항터미널인 노선버스운송사업으로서 관할관청으로부터 한정면허를 받아 운행하는 버스를 말한다.

3. "마을버스"라 함은 여객자동차 운행구간의 기점?종점 및 특수성 등을 감안하여 시내버스운송사업?농어촌버스운송사업 또는 시외버스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그 노선버스로 운행하기 곤란한 구간을 주로 담당하며,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지역을 기점 또는 종점으로 하는 경우의 운송사업을 말한다.

가. 고지대마을

나. 벽지마을

다. 아파트단지

라. 산업단지

마. 학교

바. 종교단체의 소재지

4. "학생통학용마을버스"라 함은 학생의 등하교에 따른 교통편의를 위한 노선여객운송사업으로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마을버스를 말한다.

5. "마을버스운송사업자"라 함은 시장?군수에게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을 하고, 마을버스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6. "노선입찰"이라 함은 공개입찰에 응찰하여 낙찰된 사람에게 특정 버스노선에 대한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면허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대상자 선정방식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에서 시장?군수의 권한 또는 의무에 관하여 정하는 사항은 도지사가 시장?군수에게 그 권한을 위임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제4조(한정면허) 관할관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규칙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른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한정면허(이하 "한정면허"라 한다)를 할 수 있다.

1. 버스수입금관리 등 버스운영체계의 개선

2. 버스노선체계의 정비

제5조(한정면허 대상자의 선정절차 및 방법) ①관할관청이 규칙 제15조에 따라 한정면허 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보유차고?운송부대시설 등 면허기준의 확보여부, 노선연고도(路線緣故度), 서비스개선계획, 운송경험 등을 감안하여야 한다.

②관할관청은 제4조에 따라 한정면허를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노선입찰방식으로 면허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③관할관청은 제2항에 따라 면허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보조금 소요액 또는 총 운송비용, 경영능력, 운송실적 등을 감안하여야 하며, 버스이용수요와 운행차종?운행거리?사용연료 등을 감안하여 산출한 총 운송비용을 예정가격으로 정하여야 한다.

제6조(공항버스운송사업의 면허기준 등) ①공항버스의 기점 및 종점은 공항 또는 도심공항터미널로 하고, 경유지는 관광호텔?철도역?여객자동차터미널?외국인거주지역?국제회의장?면세점 및 토산품판매점 등 외국관광객이 자주 방문하는 곳으로 한다. 다만, 관할관청은 운행목적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특정한 운행계통으로 한정할 수 있다.

②관할관청은 공항버스운송사업의 면허를 할 때에는 국내정기항공운송사업자, 도심공항터미널사업자 또는 노선버스운송사업자 중 건실한 운송사업자에게 우선하여 면허할 수 있다.

제7조(마을버스운송사업의 등록기준대수) ①마을버스운송사업의 등록기준대수는 5대이상으로 하되, 학생통학용 마을버스와 도서?벽지지역을 운행하는 마을버스의 경우에는 1대이상으로 한다.

②그 밖에 특수한 사정으로 시장?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군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마을버스운송사업 운행계통의 기준 등) ①마을버스의 운행노선은 기점?종점에서 가까운 버스정류소 및 철도역을 연계지점으로 하여야 하며, 일반노선버스의 운행계통에는 4개소 이내의 마을버스정류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군수가 지역의 특수한 사정으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마을버스정류소를 설치할 수 있다.

②마을버스의 운행계통별 배차간격은 30분 이내가 되도록 자동차의 수와 운행회수를 정하고, 운행시간은 기점을 기준으로 하여 첫차는 오전 6시 이전부터, 막차는 오후 10시 이후까지로 하되, 시장?군수가 지역의 실정을 감안하여 그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③마을버스운송사업자는 승객의 편의를 위하여 각각의 정류소에 운행시간을 게시하여야 한다.

④학생통학용마을버스의 운행회수, 차량운행시간 등에 대하여는 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⑤마을버스운송사업자는 규칙 별표1의2에서 정한 보유차고의 면적기준에 적합한 차고와 운송부대시설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9조(마을버스운송사업자의 등록) ①시장?군수는 정기 또는 수시로 교통수요와 수송여건을 조사하여 규칙 제7조제4항 각 호에서 정한 지역을 기점?종점으로 하는 마을버스의 운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운행노선을 미리 선정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는 제1항에 따라 마을버스운행노선을 선정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 해당 노선의 마을버스운송사업자 등록 신청자를 모집하여야 한다.

1. 운행노선(기점?종점, 운행경로, 정류소 등을 말한다)

2. 운행계통의 기준

3. 기타 시장?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시장?군수는 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자 중에서 적합한 조건을 갖춘 자를 해당 노선의 마을버스운송사업자로 등록하여야 한다.

제10조(운임의 신고 등) ①마을버스의 운임은 운송사업자가 정하여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마을버스운송사업자는 운임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규칙 제26조제1항에서 정한 신고서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협의?조정신청) 시장?군수는 공항버스 및 마을버스의 노선이 2이상의 시?군에 걸치는 경우에는 관계 시장?군수와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노선이 2이상의 시?도간에 걸치는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관계 시?도지사와의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12조(자동차의 종류 등) ①마을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종류는 16인승이상 35인승이하의 중형승합차로 하되, 지역의 여건상 시장?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9인승이상 15인승이하의 소형승합차를 사용할 수 있다.

②공항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종류는 360마력이상의 대형승합차로 하여야 하며, 승차감을 제고하기 위하여 좌석면적을 확대조정하거나 수화물을 소지한 이용객의 편의제고를 위하여 차량의 내부 또는 외부에 5세제곱미터이상의 수화물을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관할관청은 이용객의 편의를 위하여 공항버스 안에 전화?팩시밀리서비스 등을 제공하게 할 수 있으며, 외국인을 위한 운행노선 및 관광안내와 항공기의 탑승수속 등에 대한 외국어 안내가 가능한 차내방송장치를 설치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운전자에 대한 교육) 공항버스운송사업자 및 마을버스운송사업자는 소속운전자로 하여금 규칙 제41조의9에 따른 소정의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제14조(사후관리) 시장?군수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등록조건의 준수실태 및 차량의 불법개조 여부 등에 대한 정기점검을 매년 2회 이상 실시하고, 위반행위가 빈번한 업체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에 따라 과징금의 부과, 사업의 정지, 등록의 취소처분 등을 하여야 한다.

제15조(재정지원) 도지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요자금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다만, 도자사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면허 및 등록에 관한 권한을 시장?군수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이를 수임한 시장?군수가 그 소요자금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정지원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시장?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법 제51조제2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

2. 기타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건전한 육성 및 도민의 교통편의증진을 위한 사업

제16조(재정지원의 신청) ①제15조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는 별지서식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재정지원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와 그에 따른 첨부서류를 시장?군수를 경유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가 제출한 신청서 및 그에 따른 첨부서류가 미비한 때에는 이에 대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17조(재정지원의 방법 및 절차) ①도지사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조 또는 융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재정지원의 타당성과 추진사업의 실현가능성

2. 신청자금의 적정성

3. 보조 또는 융자 가능한 자금의 규모 등

②재정지원의 방법?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경기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8조(서비스 및 경영평가) ①도지사는 재정지원을 받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에 대하여 서비스 및 경영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도지사는 제1항에서 정한 평가결과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원할 수 있으며, 서비스 수준이나 경영상태가 부실한 업체는 재정지원을 중단하거나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19조(사업비) 시장?군수는 제15조에서 정한 재정지원을 위하여 도비를 보조받는 경우, 그에 따른 시?군비 부담액을 다른 사업비에 우선하여 당해연도 시?군의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경기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재정지원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당시 한정면허 및 마을버스 운송사업을 등록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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