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한정면허및마을버스운송사업등록등에관한조례

[시행 2001. 6.11.] [경기도조례 제3122호, 2001. 6.1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5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한정면허(이하 "한정면허"라 한다) 및 마을버스운송사업의 등록조건에 관한 사항, 운행계통의 기준등 그 등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한정면허"라 함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로부터 운송할 여객등에 관한 업무의 범위나 기간을 한정하여 받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말한다.

2. "공항버스"라 함은 운행계통의 기점 또는 종점이 공항 또는 도심공항터미널인 노선버스운송사업으로서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로부터 한정면허를 받아 운행하는 버스를 말한다.

3. "마을버스"라 함은 여객자동차 운행구간의 기점?종점 및 특수성등을 감안하여 시내버스운송사업?농어촌버스운송사업 또는 시외버스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그 노선버스로 운행하기 곤란한 구간을 주로 담당하며,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지역을 기점?종점으로 하는 경우의 운송사업을 말한다.

가. 고지대마을

나. 벽지마을

다. 아파트단지

라. 산업단지

마. 학교

바. 종교단체의 소재지

4. "학생통학용마을버스"라 함은 학생의 등하교에 따른 교통편의를 위한 노선여객운송사업으로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마을버스를 말한다.

5. "마을버스운송사업자"라 함은 시장?군수에게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을 하고, 마을버스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제3조 (한정면허운송사업자의 선정) ①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교통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여객운송사업의 기간과 범위를 정하여 한정면허를 할 수 있다.

②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공개적인 방법으로 운송사업자를 선정하되, 보유차고?운송부대시설등 면허기준의 확보여부, 노선연고도(路線緣故度), 서비스개선계획, 운송경험등을 감안하여 선정?면허하여야 한다.

제4조 (공항버스운송사업의 면허기준) ①공항버스의 기점 및 종점은 공항 또는 도심공항터미널로 하고, 경유지는 관광호텔?철도역?여객자동차터미널?외국인거주지역?국제회의장?면세점 및 토산품판매점등 외국관광객이 자주 방문하는 곳으로 한다. 다만,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운행목적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특정한 운행계통으로 한정할 수 있다.

②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공항버스운송사업의 면허를 할 때에는 국내정기항공운송사업자, 도심공항터미널사업자 또는 노선버스운송사업자중 건실한 운송사업자에게 우선하여 면허할 수 있다.

제5조 (마을버스운송사업의 등록기준대수) ①마을버스운송사업의 등록기준대수는 5대이상으로 하되, 학생통학용마을버스와 도서?벽지지역을 운행하는 마을버스의 경우에는 1대이상으로 한다.

②기타 특수한 사정으로 시장?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군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6조 (마을버스운송사업 운행계통의 기준등) ①마을버스의 운행노선은 기점?종점에서 가까운 버스정류소 및 철도역을 연계지점으로 하여야 하며, 일반노선버스의 운행계통에 마을버스정류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4개소이내의 정류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마을버스운송사업자는 운행계통별로 차량의 배차간격이 30분이내가 되도록 자동차대수와 운행횟수를 정하고, 기점을 중심으로 첫차는 오전 6시이전부터, 막차는 오후 10시이후까지 운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군수는 지역의 실정에 따라 그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③마을버스운송사업자는 승객의 편의를 위하여 각각의 정류소에 운행시간을 게시하여야 한다.

④학생통학용마을버스의 운행횟수, 차량운행시간등에 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⑤마을버스운송사업자는 시행규칙 별표 1의2의 규정에 의한 보유차고의 면적기준에 따른 보유차고와 운송부대시설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7조 (마을버스운송사업자의 등록) ①시장?군수는 정기 또는 수시로 교통수요와 수송여건을 조사하여 시행규칙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을 기점?종점으로 하여 마을버스의 운행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운행노선을 미리 선정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는 마을버스운송사업의 등록신청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운행노선 (기점?종점, 운행경로, 정류소등을 말한다)

2. 운행계통의 기준

3. 기타 시장?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시장?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운송공고에 따라 사업자를 공개 모집하고, 등록신청한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등록조건이 적합할 때에는 등록처리하여야 한다.

제8조 (운임의 신고등) ①마을버스의 운임은 운송사업자가 정하여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마을버스운송사업자가 운임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협의?조정신청) 공항버스 및 마을버스의 노선이 2이상의 시?군에 걸치는 경우에는 당해 시장?군수가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노선이 2이상의 시?도간에 걸치는 경우에는 관계시?도지사와 협의할 수 있도록 미리 도지사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제10조 (차량) ①마을버스의 차량은 16인승이상 35인승이하의 중형승합차로 하되, 지역의 여건상 시장?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9인승이상 15인승이하의 소형승합차를 사용할 수 있다.

②공항버스의 차량은 360마력이상의 대형승합차로 하여야 하며, 승차감을 제고하기 위하여 좌석면적을 확대조정하거나 수화물을 소지한 이용객의 편의제고를 위하여 차량의 내부 또는 외부에 5세제곱미터이상의 수화물을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공항버스 이용객의 편의를 위하여 전화?팩시밀리서비스등을 제공하게 할 수 있으며, 외국인을 위한 운행노선?관광안내등의 정보와 항공기의 탑승수속을 안내할 수 있도록 안내방송장치를 설치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 (운전자에 대한 교육) 공항버스운송사업자 및 마을버스운송사업자는 소속운전자로 하여금 시행규칙 제41조의9의 규정에 의한 소정의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제12조 (사후관리) 시장?군수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등록조건의 준수실태 및 차량의 불법개조여부등에 대한 정기점검을 매년 2회이상 실시하고, 위반행위가 빈번한 업체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에 따라 과징금의 부과, 사업의 정지, 등록의 취소처분등을 하여야 한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미 마을버스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는 2001년 12월 31일까지 조례 제6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운행계통의 기준을 이행하여야 한다.

③(운행계통의 기준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전에 마을버스운송사업의 한정면허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제6조제1항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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