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 시행, 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협력에 필요한 사항
3.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조사, 지역 내 복지자원 조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4. 구청장이 지역복지시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대구광역시 수성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제9조제2항의 기능(신설 2013.11.11. 조례 제 955호)
6. 그 밖의 지역사회 복지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 및 건의 등
② 대표협의체는 대구광역시 수성구의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관련기관단체간의 연계·협력 업무를 행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표협의체의 기능 및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사회복지실무협의체(이하 "실무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② 대표협의체의 위원은「사회복지사업법」(이하"법"이라 한다) 제7조의2제2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부구청장, 복지국장, 보건소장,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개정 2006. 11. 20. 조례 제646호)(개정 2010. 6. 1. 조례 제805호)
③ 대표협의체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호선하되, 임명직 위원(당연직 위원을 포함한다)과 위촉직위원 각 1인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하고, 부위원장은 1인을 선출한다.
④ 실무협의체는 실무위원장 및 실무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3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1.10.31. 조례 제854호)
⑤ 실무협의체의 위원은「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1조의4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위촉하되, 사례관리담당, 노인복지담당, 건강증진담당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개정 2011.10.31. 조례 제854호)(개정 2012.6.11 조례 제 876호)
⑥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실무위원장 또는 실무부위원장을 겸임할 수 있다.
⑦ 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복지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연구 또는 연계·협력 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둘 수 있다.
② 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각 협의체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각 협의체의 간사는 위원장(실무위원장 포함)의 명을 받아 회의시 회의록을 기록·작성하는 등 각 협의체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③ 각 협의체는 해당 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근의 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개정 2014. 3.20. 조례 제979호)
②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③ 각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④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대표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실무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기타 위원장(실무위원장 포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은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희망복지지원단에 비치하여야 한다.(개정 2006. 11. 20. 조례 제646호)(개정 2010. 6. 1. 조례 제805호)(개정 2012.6.11 조례 제 876호)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외된 의결사항은 협의체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200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8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5호를 같은조 제6호로 하고 같은조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대구광역시 수성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제9조제2항의 기능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