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시행 1998. 7.11.] [서울특별시구로구조례 제416호, 1998. 7.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로구 지방공무원(이하 "구로구공무원"이라 한다)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 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상시출장을 요하는 구로구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 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통산하지 아니 한다.

제3조(국내·외 여비규정의 준용) 구청장은 구로구 공무원의 국내·외 여비 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구청장은 「공무원 여비 규정」 제17조제1항, 제29조제1항 및 동조제2항의 경우에 있어서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없이 해당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98.7.11>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1997.6.13 조례 제3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7.11 조례 제4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