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승학어린이집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괴정동 1075-2번지에 둔다.
2. 햇님어린이집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당리동 309-5번지에 둔다. <개정 2004. 11. 10>
3. 하단어린이집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하단동 608-14, 16번지에 둔다.
4. 감천어린이집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감천동 12-233번지에 둔다.
5. 무지개어린이집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림동 산173-4번지에 둔다. <신설 1997. 4. 15>
6. 사하삼성어린이집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림동 615-213번지에 둔다. <신설 1997. 4. 15>
7. 동백어린이집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동 1548-17번지에 둔다. <신설 1997. 4. 15>
8. 양지마을어린이집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괴정동260-430번지에 둔다.<신설2003. 2. 10>
9. 다송어린이집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동 120-28번지에 둔다. <신설 2004. 1. 10>
1. 입소영유아에 대한 보호
2. 영유아가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반 기반 교육실시
3. 영유아의 건강관리 및 안전관리
4. 기타 보육 목적달성 업무
1.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자녀 <개정 2003. 2. 10>
2.「모·부자복지법」에 의하여 보호대상자로 선정된 영유아 <개정 2005. 7. 29>
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차상위 계층 가구의 영유아<개정 2005. 7. 29>
4. 그 밖에 가계의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영유아<개정 2005. 7. 29>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고용정책기본법」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촉진시설의설치·운영을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임 또는 위탁받아 설치·운영되는 어린이집의 경우는 근로자의 자녀가 우선적으로 보육시설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5. 7. 29>
③ 삭제 <2005. 7. 29>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 수탁자의 의무, 수탁취소, 기타 필요한 사항을 약정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1999. 5. 10>
③제1항에 따라 어린이집을 위탁 운영할 수탁자를 결정할 때에는 보육의 전문성 확보와 보육아동의안전사고를 감당할 수 있는 재정적 부담능력을 고려하여 부산광역시 사하구 보육정책위원회(이하"보육정책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0. 11. 10, 2005. 7. 29>
④제1항에 따라 어린이집을 위탁운영하는 경우에 구청장은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보조(이하"보조금"이라 한다)할 수 있다.
있다. <개정 2001. 2. 26>
1. 시설 재산의 목적외 사용
2. 재산의 처분행위
3. 제3자에 대하여 재산의 임대 또는 권리 사용권의 허용
4.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1. 수탁자가 관계법규, 행정지시, 위탁운영 약정을 위반했을 때
2. 수탁자가 정신 또는 신체장애 및 노령으로 보육사업 수행이 곤란할 때
3. 시설물이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구청장이 약정을 해제 하고자 할 때
4. 수탁자가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여 영유아 보육상 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② 삭제 <2000. 5. 10>
1. 종사자의 근속기간별 연가일수는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복무 조례」의 연가일수를
준용한다. <개정 1999. 5. 10, 2005. 7. 29>
2. 병가는 질병, 부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연 2개월 범위내로 하며 병가일이 7일 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공가는 천재지변 공무 등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 할 때에 필요기간을 허가 한다.
4. 특별휴가는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복무 조례」의 휴가일수를 준용한다.<개정 2005. 7. 29>
②징계위원회의 의안에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은 참석할 수 없다.<신설 2005. 7. 29>
1. 원 장 - 구청장 또는 수탁자(단, 수탁자가 원장인 경우에는 구청장)
2. 기타직원 - 임면권자
1. 견책사유
1)정당한 사유없이 1개월에 3회 이상 지각 또는 결근자
2)정당한 사유없이 직장이탈 및 근무를 태만이 하는 자
3)공사생활에 품위손상 및 직원간의 불화 조성자
4)기타 정당한 사유없이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았거나 영유아의 안전보육을 소홀히 한 자
2. 해임사유
1) 금치사, 한정치산, 파산선고를 받은 자
2) 금고이상의 형이 확정된 자
3)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영유아보육에 지장이 있는 자
4) 영유아의 안전보육 소홀로 중대한 사고를 유발한 자
5) 시설의 제산, 회계상의 유용 및 착복을 한 자
6) 기타 근무성적이 지극히 불량하여 영유아보육에 적합하지 않은 자
7) 견책기간 중에 견책사유 발생자 <신설 2005. 7. 29>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7. 4. 15 조례 제3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9. 5.10 조례 제4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 5. 10 조례 제4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 11. 10조례 제5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 2. 26 조례 제5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 4. 15 조례 제5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 2. 10 조례 제5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 1. 10 조례 제6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 11. 10 조례 제6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 6. 22 조례 제6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 7. 29 조례 제652호>
이 조례는 200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