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사하구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 2005. 7.29.] [부산광역시사하구조례 제652호, 2005. 7.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영유아보육법」제10조에 의하여 설치된 보육시설인 공립어린이집(이하 "어린이집"이라 한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 6. 22, 2005. 7. 29>

제2조(명칭과 위치) 어린이집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승학어린이집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괴정동 1075-2번지에 둔다.

2. 햇님어린이집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당리동 309-5번지에 둔다. <개정 2004. 11. 10>

3. 하단어린이집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하단동 608-14, 16번지에 둔다.

4. 감천어린이집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감천동 12-233번지에 둔다.

5. 무지개어린이집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림동 산173-4번지에 둔다. <신설 1997. 4. 15>

6. 사하삼성어린이집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림동 615-213번지에 둔다. <신설 1997. 4. 15>

7. 동백어린이집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동 1548-17번지에 둔다. <신설 1997. 4. 15>

8. 양지마을어린이집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괴정동260-430번지에 둔다.<신설2003. 2. 10>

9. 다송어린이집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동 120-28번지에 둔다. <신설 2004. 1. 10>

제3조(업무) 어린이집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입소영유아에 대한 보호

2. 영유아가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반 기반 교육실시

3. 영유아의 건강관리 및 안전관리

4. 기타 보육 목적달성 업무

제4조(입소순위) ①어린이집에 입소하는 영유아의 입소순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7. 4. 15>

1.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자녀 <개정 2003. 2. 10>

2.「모·부자복지법」에 의하여 보호대상자로 선정된 영유아 <개정 2005. 7. 29>

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차상위 계층 가구의 영유아<개정 2005. 7. 29>

4. 그 밖에 가계의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영유아<개정 2005. 7. 29>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고용정책기본법」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촉진시설의설치·운영을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임 또는 위탁받아 설치·운영되는 어린이집의 경우는 근로자의 자녀가 우선적으로 보육시설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5. 7. 29>

③ 삭제 <2005. 7. 29>

제5조(보육료 등의 수납) 보육료, 그 밖의 필요경비 등은「영유아보육법」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광역시장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수납할 수 있다.[본조전문개정 2005. 7. 29]

제6조(위탁운영) ①구청장은 영유아의 건전육성과 보육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이나단체 또는 개인에게 어린이집을 무상으로 위탁운영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개인에게 위탁운영하는경우에는 수탁자가 직접 어린이집을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2. 4. 15>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 수탁자의 의무, 수탁취소, 기타 필요한 사항을 약정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1999. 5. 10>

③제1항에 따라 어린이집을 위탁 운영할 수탁자를 결정할 때에는 보육의 전문성 확보와 보육아동의안전사고를 감당할 수 있는 재정적 부담능력을 고려하여 부산광역시 사하구 보육정책위원회(이하"보육정책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0. 11. 10, 2005. 7. 29>

④제1항에 따라 어린이집을 위탁운영하는 경우에 구청장은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보조(이하"보조금"이라 한다)할 수 있다.

제7조(위탁운영 기간) 위탁운영하는 기간은 5년이내로 하되 기간 만료시에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1. 2. 26>

제8조 삭제 <1999. 5. 10>

제9조(행위의 금지) 수탁자는 구청장의 승인없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시설 재산의 목적외 사용

2. 재산의 처분행위

3. 제3자에 대하여 재산의 임대 또는 권리 사용권의 허용

4.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제10조(약정의 해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약정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03. 2. 10, 2005. 7. 29>

1. 수탁자가 관계법규, 행정지시, 위탁운영 약정을 위반했을 때

2. 수탁자가 정신 또는 신체장애 및 노령으로 보육사업 수행이 곤란할 때

3. 시설물이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구청장이 약정을 해제 하고자 할 때

4. 수탁자가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여 영유아 보육상 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제11조(종사자 임면) ①어린이집 원장의 임면은 구청장이 한다. 다만, 위탁운영의 경우는 수탁자가 임면하고 구청장에게 보고한다. <개정 1999. 5. 10>

② 삭제 <2000. 5. 10>

제12조(전보) 구청장은 원장의 제청으로 종사자를 전보할 수 있다.

제13조(휴가) 종사원의 휴가는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1. 종사자의 근속기간별 연가일수는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복무 조례」의 연가일수를

준용한다. <개정 1999. 5. 10, 2005. 7. 29>

2. 병가는 질병, 부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연 2개월 범위내로 하며 병가일이 7일 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공가는 천재지변 공무 등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 할 때에 필요기간을 허가 한다.

4. 특별휴가는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복무 조례」의 휴가일수를 준용한다.<개정 2005. 7. 29>

제14조(징계위원회) ①어린이집 종사자의 징계처분을 의결하기 위하여 징계위원회를 설치하되 보육정책위원회가 이를 담당한다. <개정 2000. 11. 10, 2005. 7. 29>

②징계위원회의 의안에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은 참석할 수 없다.<신설 2005. 7. 29>

제15조(징계권자) 징계권자는 다음과 같다.

1. 원 장 - 구청장 또는 수탁자(단, 수탁자가 원장인 경우에는 구청장)

2. 기타직원 - 임면권자

제16조(징계) 징계의 종류는 견책과 해임으로 구분하고 견책처분을 받은 종사원은 1년간 호봉승급을 할 수 없다.

1. 견책사유

1)정당한 사유없이 1개월에 3회 이상 지각 또는 결근자

2)정당한 사유없이 직장이탈 및 근무를 태만이 하는 자

3)공사생활에 품위손상 및 직원간의 불화 조성자

4)기타 정당한 사유없이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았거나 영유아의 안전보육을 소홀히 한 자

2. 해임사유

1) 금치사, 한정치산, 파산선고를 받은 자

2) 금고이상의 형이 확정된 자

3)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영유아보육에 지장이 있는 자

4) 영유아의 안전보육 소홀로 중대한 사고를 유발한 자

5) 시설의 제산, 회계상의 유용 및 착복을 한 자

6) 기타 근무성적이 지극히 불량하여 영유아보육에 적합하지 않은 자

7) 견책기간 중에 견책사유 발생자 <신설 2005. 7. 29>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의 어린이집 관리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연도의 여성가족부 보육사업지침을 준용한다. <개정 2005. 7. 29>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7. 4. 15 조례 제3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9. 5.10 조례 제4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 5. 10 조례 제4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 11. 10조례 제5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 2. 26 조례 제5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 4. 15 조례 제5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 2. 10 조례 제5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 1. 10 조례 제6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 11. 10 조례 제6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 6. 22 조례 제6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 7. 29 조례 제652호>

이 조례는 200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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