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시행 2014.12.26.] [서울특별시중랑구조례 제1042호, 2014.1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제7조의2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및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역사회복지 실무협의체의 조직·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7.31.><개정 2014.12.26.>

제2조(기능) ①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역사회 복지협의체(이하 "대표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건의하거나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14.12.26.>

1.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시행·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협력에 필요한 사항

3.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조사, 지역 내 복지자원 조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4. 구청장이 지역복지시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그 밖에 지역사회 복지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 및 건의 등

② 대표협의체는 서울특별시 중랑구(이하 "구"라 한다)의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관련기관·단체간의 연계·협력 업무를 행한다. <개정 2014.12.26.>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표협의체의 기능 및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실무협의체를 둔다.<개정 2009.07.31.>

제3조(구성) ① 대표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 중 여성위원을 40%이상 구성할 수 있도록 하되, 어느 한 성(남성 또는 여성)이 60%이상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09.07.31.><개정 2014.12.26.>

②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사회복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주민생활지원국장·보건소장·실무협의체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06.9.28.><개정 2009.07.31.><개정 2014.12.26.>

③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개정 2009.07.31.>

④ 대표협의체의 부위원장은 민간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⑤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실무협의체의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을 겸임할 수 있다.

제4조(실무협의체) ①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역사회복지 실무협의체(이하 "실무협의체"라 한다)는 실무위원장 및 실무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09.07.31.><개정 2014.12.26.>

② 실무협의체의 위원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1조의5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위촉하되, 주민생활지원과 복지기획담당주사 및 복지자원관리담당주사·가정복지과 보육행정담당주사·보건행정과 보건행정담당주사·보건지도과 정신보건담당주사·의약과 방문보건담당주사는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개정 2006.9.28.><개정 2009.07.31.><개정 2014.12.26.>

③ 실무협의체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복지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연구 또는 연계·협력 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둘 수 있다.

제4조의2(동 복지협의체) ① 지역의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취약계층 발굴과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각 동 주민센터에 동 복지협의체를 둘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동 복지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수 있다.<조 신설 2014.12.26.>

제5조(위원명단 공개) 구청장 또는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이하 "각 협의체"라 한다)위원장은 제3조제2항 및 제4조제2항에 따른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경우 위촉한 위원의 명단은 공보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09.07.31.>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를 대표하고 해당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개정 2009.07.31.>

② 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각 협의체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의 임기) 각 협의체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개정 2009.07.31.><개정 2014.12.26.>

제8조(위원의 해촉) 구청장 또는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09.07.31.>

제9조(간사) ① 각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 1명의 간사를 둔다.<개정 2009.07.31.>

② 각 협의체의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시 회의록을 기록·작성하는 등 각 협의체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제10조(회의 등) ①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구청장 또는 각 협의체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으로부터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개정 2009.07.31.>

②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 회의의 의장이 된다.<개정 2009.07.31.>

③ 각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④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대표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실무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회의록) ① 각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기록·작성하여야 한다.

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명단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그 밖에 각 협의체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개정 2009.07.31.>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록은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해당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9.07.31.>

제12조(의결사항의 처리) 구청장은 협의체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이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의견의 청취)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가 또는 관계인(이하 "관계인 등"이라 한다)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에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인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09.07.31.>

제14조(공청회 등의 개최)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심의안을 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및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5조(회의 수당) 각 협의체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관계인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구 소속 공무원인 위원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07.31.>

제16조(협의체 운영지원) 구청장은 각 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보조하며,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사무공간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 할 수 있다.

제17조(운영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각 협의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200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서울특별시중랑구사회복지위원회설치 및운

영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 (협의체 구성의 준비) 이 조례 시행 이전 각 협의체의 효율적인 구성을 위하여‘지역사회복지협

의체 구성 준비단’을 구성하여 운영 할 수 있다.

부칙<제679호 2006.9.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840호 2009.07.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1042호, 2014.12.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의 각 협의체의 위원에 대하여 제7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