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한다.
1. 상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2. 공업용 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3. 기타 이와 비슷한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②관리자는 환경관리센터 소장으로 한다.(개정 2013.2.8.)
②제1항의 경우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아니한다.
②수도사업, 공업용 수도사업 및 기타 비슷한 사업은 이를 수도사업 특별회계로 통합한다.
1.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경비
2. 조례 및 시장의 정하는 바에 따라 무상으로 공급되는 급수원가 보전을 위한 경비
3. 기타 그 성질상 수도사업 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1. 창업시
2.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선행 투자를 행하는 경우
3. 단기 집중적 대확장 사업
②수도사업 특별회계가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이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계리한다.
③제2항의 출자금에 대하여는 그 출자로 자산을 취득하거나, 그 출자로 인한사업이 수익을 얻게 된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이익금을 출자한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에 납입하거나 출자금 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④제3항의 납입 또는 적립금은 수도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액의 비율에따르고, 당해연도 이익금의 10분의 1이하를 그 비율에 따른 계산 대상 금액으로
한다.
1. 비상재해등 특별한 경우의 재정보조
2.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전입금
②제1항의 경우 그 지방채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과 이를보증하는 회계의 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1. 당해 지출의 비목예산의 잔액이 없고 유용할 다른 예산이 없는 경우
2. 시의회에 상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그 지출로 인한 수입이 당해 지출이 있는 사업년도 내에 실현될 것이확실한경우
1. 법의 규정에 따른 이익 적립금
2. 미상환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 해에 상환액 상당금액의 감체 적립금
3. 제1호,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고도 잉여금의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11조제4항의규정에 따른 배당 납입금
4. 잉여금에서 제1호 내지 제3호를 처분하고도 잔액이 있는 경우 그 10분의 8을건설개량적립금으로 적립하고 잔액은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처리한다.
②회전기금의 관리책임자는 수도사업의 관리자로 한다.
1. 토지
2. 건물
3. 구축물
4. 관설비
5. 기전시설
6. 공구, 기구, 비품
7. 차량
8. 기타 공작물
1. 가용자원명세서
2. 법시행규칙에 의한 원가계산서
3. 예산집행보고서
4. 시산표의 주요 계정명세서
5. 기타 필요한 사항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업무상황을 8월 31일까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업무상황을 다음해 2월 28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의 현황
2. 경리의 상황(다만, 6월말 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용보고서에한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기재한 것 이외에 수도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시장은 관리자가 제1의 업무상황을 제출한 경우에는 당해 기관이 발행하는 시 홈페이지,시게시판 또는 일간신문에 이를 게재하여야 한다.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 종전의 동광양시수도사업설치조례 및 광양군
수도사업설치조례는 각각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 운영되고 있는 수도
사업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 칙 (개정 1997. 6. 4 조례 제253호)
이 조례는 공포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98. 11. 25 조례 제3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1. 4. 11 조례 제4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25) 생략
(26)「광양시 수도사업 설치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 중 “항만도시국장” 을 “환경관리센터 소장”으로 한다.
(27)~(31)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