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복지위원 운영 조례

[시행 2013.12.20.] [서울특별시강남구조례 제1160호, 2013.12.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제7조의2와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4부터 제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 복지위원의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표협의체의 구성) ①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이하 "대표협의체"라 한다)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대표협의체 위원은 「사회복지사업법」제7조의2제2항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부구청장, 구의회 의원 1명, 복지문화국장, 보건소장,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③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당연직인 부구청장과 위촉직 위원 중 1명을 호선하여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3조(대표협의체의 기능) ① 대표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건의하거나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1.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 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협력에 필요한 사항

3. 지역주민의 복지욕구 조사, 지역 내 복지자원 조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4. 구청장이 지역 복지시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그 밖에 지역사회 복지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 및 건의 등

② 대표협의체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강남구"라 한다)의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관련기관·단체 간의 연계·협력 업무를 수행한다.

제4조(실무협의체의 구성) ①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역사회복지실무협의체(이하 "실무협의체"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실무협의체 위원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1조의5제2항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위촉하며, 복지정책과장, 희망복지지원팀장, 여성정책팀장, 생활보장팀장, 노인행정팀장, 보건지도팀장, 의무팀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③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당연직인 복지정책과장과 위촉직 위원 중 1명을 호선하여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5조(실무협의체의 기능) ① 실무협의체는 대표협의체의 기능 및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

2. 「의료급여법」 제6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항에 규정된 사항

3.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에 규정된 사항

4.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에 관한 사항

5. 저소득층 복지증진 및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사항

6. 대표협의체의 안건에 대한 사전협의 및 조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실무협의체에 검토를 요구한 사항 등

②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검토 요구한 안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대표협의체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실무협의체는 지역사회복지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연구 또는 연계·협력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둘 수 있다.

제6조(동 복지협의체) ① 구청장은 지역의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취약계층 발굴과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지원체계 구축을 위하여 각 동에 동 복지협의체를 둘 수 있다.

② 동 복지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동장의 추천으로 구청장이 위촉한다.

③ 동 복지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복지위원) ① 법 제8조에 따른 복지위원은 동별 2명 이상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동장의 추천으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사회복지증진에 열의가 있는 자

2.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② 복지위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관할지역 안의 저소득 주민·아동·노인·장애인·모자가족·부자가족·요보호자 등 법 제2조제1호의 사회복지사업에 따른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이하 이 항에서 "사회복지대상자"라 한다)에 대한 선도 및 상담

2. 사회복지대상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사회복지관계 행정기관, 사회복지시설 그 밖의 사회복지관계단체와의 협력

4. 그 밖에 지역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처리

제8조(위원명단 공개) 구청장은 제2조제2항 및 제4조제2항 따라 구성된 위원의 명단을 강남구 구보와 강남구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하며, 제6조제2항에 따라 구성된 위원의 명단은 각 동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및 동 복지협의체(이하 "각 협의체"라 한다) 위원장은 각 협의체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각 협의체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의 임기) 각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복지위원은 3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사퇴·해촉 등으로 궐위된 위원의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이해관계인은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결정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12조(간사) ① 각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 1명의 간사를 둔다.

② 각 협의체의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 시 회의록을 기록·작성하는 등 각 협의체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③ 각 협의체는 해당 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근 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

제13조(회의 등) ① 각 협의체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각 협의체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도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각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회의록) ① 각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기록·작성하여야 한다.

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15조(의결사항의 처리) 구청장은 각 협의체의 의결사항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의견의 청취) 각 협의체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전문가 또는 관계인(이하 "관계인 등"이라 한다)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에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때 관계인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제17조(운영 지원 등) ① 각 협의체 및 복지위원 회의에 출석한 위원·관계인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구청장은 각 협의체 및 복지위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강남구사회복지위원회설치 및운영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강남구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 및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중 "서울특별시강남구국민기초생활보장소위원회"를 "서울특별시강남구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무협의체"로 한다.제5조제2항을 삭제한다.

② 서울특별시강남구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제4조(심의위원회) ② 서울특별시강남구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무협의체가 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한다.③ 서울특별시강남구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 및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중 "서울특별시강남구국민기초생활보장소위원회"를 "서울특별시강남구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무협의체"로 한다.

제4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서울특별시강남구사회복지위원회설치 및운영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서울특별시강남구국민기초생활보장소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은 이 조례 사회복지실무협의체에서 심의·의결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6.5.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10.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강남구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서울특별시강남구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를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로 한다.

② 「서울특별시 강남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중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를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로 한다.

부칙 <2010.08.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12.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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