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시행규칙

[시행 2012. 1. 6.] [경상북도안동시규칙 제455호, 2012. 1. 6.]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안동시 제안제도 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안에 관한 공고와 홍보 등) ①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매년 1회 이상 제안의 종류·심사방법 및 제안에 대한 보상, 그 밖의 제안에 관한 사항을 시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안동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 및 공무원이 제안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홍보를 하여야 한다.

제3조(제안의 제출 및 접수) ① 시민 또는 공무원이 제안을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으로 직접 제출하거나 모사전송기기(FAX)·우편 및 온라인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다. 다만, 공동제안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공동제안 업무분담내용 기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조례 제10조의 제안심사위원회를 통하여 채택된 제안을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도지사에게 추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안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접수대장에 기재하고, 별지 제5호 서식으로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우편ㆍ모사전송 및 온라인 시스템에 의하여 제안을 접수한 때에는 이를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안의 내용이 발명 또는 고안일 때에는 설계서·도안·사진 등 제안의 내용을 실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발명 또는 고안이 실물로 제작된 때에는 이를 심사하기 위한 자료로서 제출할 수 있다.

⑤ 접수된 제안서 및 첨부자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4조(공동제출된 제안의 주제안자 의제) 조례 제5조에 따라 제출된 공동제안의 기여정도가 동등하여 주제안자가 경합되는 때에는 제출 명단에서 선행하는 사람을 주제안자로 본다.

제5조(심사기준) 조례 제18조에 따른 의한 항목별 심사기준은 별표 1과 같으며 필요한 경우 세부심사기준을 정하여 심사할 수 있다.

제6조(불채택 제안의 재심 요청) 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른 재심 요청은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다.

제7조(실무심사위원회의 구성) 복수의 소관부서를 통할하는 제안에 대하여 조례 제11조에서 정한 실무심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원장을 정한다.

1. 분담하는 소관 비율이 다를 때에는 비율이 큰 부서의 부서장

2. 분담하는 소관 비율이 같을 때에는 상급자 또는 직제상 선행하는 부서의 부서장

3. 분담하는 소관 비율이 같고 해당 부서장들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공동위원장

제8조(창안등급의 결정 및 부상금 지급기준) ① 조례 제12조제3항에 따른 심사기준은 조례 제1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당해 제안공모계획에 따라 별표1의 1할 내지 3할의 범위에서 조정하여 공표한다.

② 시장은 전항의 심사기준 외에 당해 제안공모 계획상 그 필요성을 인정하는 때에는 심사기준을 총점의 1할 이내의 범위에서 2개 이내의 항목을 추가할 수 있다.

③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부상금은 별표 2의 지급기준에 따라 제안등급별로 차등 지급한다.

④ 심사위원회의 심사 시에는 제안 내용의 특성상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안자의 실명과 직무 등을 밝혀서는 아니 된다.

제9조(인사상 특전) ① 조례 제17조에 따라 인사상 특전을 부여할 때에는, 창안등급이 동상 이상일 경우에 주 제안자 1명에게만 실적가점을 부여한다.

② 안동시장 표창은 공동제안자 모두에게 표창을 수여 한다.

제10조(상여금 지급시의 평가방법) ① 조례 제19조제1항제1호와 제2호에 따른 예산의 절감액 및 지방재정수입 증대액 등의 평가는 회계적인 방법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 금액을 산출하는 때에는 당해 제안의 실시에 투입된 경비를 공제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19조제1항제3호에 따른 "행정개선의 획기적인 효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기여한 정도를 수·우·미·양·가로 구분하되, 별표 3의 기준에 배점기준에 따라 제안실시부서의 장이 평가를 실시한다.

1. 행정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

2. 행정제도ㆍ운영의 효율성 제고

3. 사고의 예방 또는 재해의 제거

4. 근무환경·조건의 개선

5. 보건·위생 등 건강관리의 개선

6.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11조(제안실시평가서의 제출) 실시부서의 장은 제10조에 따라 그 성과를 평가하고, 별지 제7호 서식으로 제안실시평가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제안관리기록부) ① 제안업무담당부서장은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제안관리기록부를 비치하고, 매년 제안자에 대한 인사상의 특전부여현황, 제안의 실시상황 및 실시성과의 평가결과 등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실시부서의 장은 매년 1월말까지 제안관리기록부와 추진실적을 작성하여 제안주무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상여금 지급결정 및 통보) 조례 제19조제1항에 따른 상여금은 제11조에 따라 제출된 제안실시평가서를 위원회가 심의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시장이 지급한다.

제14조(채택제안의 관리기간 등) ① 조례 제22조에 따른 채택제안에 대한 관리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 대상 채택제안이 채택결정 후에 그 내용을 수정ㆍ보완하여 실시하는 제안인 경우에는 그 수정ㆍ보완에 소요된 기간은 관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조례 제25조제1항에 따른 실시성과의 평가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산절감 또는 지방재정수입증대 : 제안의 실시 후 최초로 성과가 나타나는 날의 다음 달부터 1년간

2. 행정개선 : 채택 결정일로부터 3년간

③ 제2항에 따른 평가기간 내에 제안의 실시성과가 나타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안의 실시성과가 없는 것으로 본다.

제15조(불채택 제안의 활용) 시장은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 중 활용이 가능한 것은 이를 홍보하여 정책입안과 행정개선 등에 적극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안동시제안규칙(규칙 제25호)·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채택된 제안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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