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공하수도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2. 하수종말처리시설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② 관리자는 부시장으로 한다.
② 제2조 각 호의 사업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로 통합한다.
1.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제5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경비
2. 시정의 일반목적에 따라 감면되는 요금
3. 빗물처리시설의 설치 및 유지에 드는 경비
4. 그 밖에 그 성질상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1. 공기업특별회계로 전환할 때
2.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우선 투자할 때
3. 짧은 기간에 집중적으로 대규모 확장사업을 할 때
②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제1항 각 호에 따른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회계처리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출자로 인해 사업이 수익을 얻게 되는 경우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해당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납부 또는 적립을 위한 금액계산은 하수도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액의 비율에 따르고 해당연도 이익금의 10분의 1 미만을 그 비율에 의한 계산 대상 금액으로 한다.
1. 제10조에 따른 전입금
2. 재난이나 재해 등 특별한 경우의 재정보조
② 제1항의 경우 그 지방채에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칭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의 명칭을 표시하여야 한다.
1. 해당 지출의 비목(費目) 예산의 잔액이 없고 전용할 다른 예산이 없는 경우
2. 시 의회에 상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
3. 그 지출로 인한 수입이 해당 지출이 있는 사업연도 내에 실현될 것이 확실한 경우
1.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이익적립금
2. 미상환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연도 상환액 상당 금액의 감채적립금(減債積立金)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처분을 하고도 잉여금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11조제4항에 따른 배당납부금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처분을 하고도 잔액이 있는 경우 그 10분의 8을 건설개량 적립금으로 적립하고, 그 잔액은 미 처분 이익잉여금으로 정리한다.
② 회전기금의 관리책임자는 하수도사업의 관리자로 한다.
1. 가용재원 명세서
2.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원가계산서
3. 예산집행보고서
4. 시산표와 주요계정명세서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1. 사업의 현황
2. 경리의 상황. 다만 6월 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용보고서로 한정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기재한 것 외에 하수도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관리자가 제1항에 따른 업무상황을 제출한 경우에는 시보 또는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따라 이를 게재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문경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는 폐지하고 그 소관 세입ㆍ세출은 이 조례에 따른 특별회계에 이입 조치한다.
제3조(채권ㆍ채무의 승계)
하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와 기타 특별회계 중 하수도사업과 관련된 채권ㆍ채무는 이 조례에 따른 특별회계가 승계한다.
제4조(자본금)
자본금은 이 조례에 따른 특별회계 개시 대차대조표상의 원시자본금으로 한다.
제5조(자본금수정)
이 조례 시행 후 시행일 현재 자본금으로 계상되어야 할 사항이 발견되었거나 자본금에서 제외하여야 할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이를 “자본수정사항”으로 하여 원시자본금과 분리 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