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원인˝이라 함은 세무부서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2. ˝고충 민원˝이라 함은 세무부서의 위법 부당한 처분(사실행위를 포함한다.), 부작위, 소극적인 행위 및 불합리한 지방세행정제도 등 때문에 국민의 권리 이익이 침해되거나 불편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을 말한다.
3. ˝세무부서˝라 함은 세무담당부서를 말한다.
4. ˝세무부서장˝이라 함은 세무담당부서의 장을 말한다.
②제1항 외의 용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세법 및 국세기본법 등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예에 따른다.
②납세자보호관을 보좌하는 자로 납세자보호담당을 둘 수 있다.
1. 직급기준: 6급 이상
2. 경력기준: 당해 직급 세무경력 5년 이상(단, 5급의 경우 6급 세무경력 포함)
3. 청렴성·업무처리능력 및 친화력이 우수한 직원으로서 납세자로부터 신망을 받을 수 있을 것
②납세자보호담당은 세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로서, 친절하고 사명감이 투철한 자를 우선 배치한다.
1. 진정·호소 등 세금 관련 각종 고충 민원의 처리에 관한 사항
2. 세무상담에 관한 사항
3. 납세자권리헌장에 관한 사항
4. 고충 민원 발생 예방을 위한 사전지도·보호활동에 관한 사항
5. 제1호 내지 제4호의 업무 수행과정에서 불합리한 지방세행정 관련 제도 및 운영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에 대한 의견표명에 관한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세무부서의 장이 고충 민원을 처리하는 경우 제3장에 규정된 절차에 의하며 고충 민원을 처리한 후 그 처리 결과를 납세자보호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위법·부당한 과세처분 또는 절차상 흠 있는 처분이 예상되는 경우 과세처분중지명령권
2. 위법·부당한 세무조사에 대한 세무조사중지 명령권
3. 위법·부당한 과세처분 또는 절차상 흠 있는 처분에 대한 시정 요구권
4. 근거가 불명확한 처분에 대한 소명 요구권
5. 과세자료열람·제출 요구권 및 질문·조사권
6. 납세자권리헌장 규정의 준수 및 그 이행 여부 심사권
②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권한은 「과세처분·세무조사중지명령 및 시정·소명요구서(별지 1호 서식)」에 의하여 군수의 결재를 받아 세무부서의 장에게 행사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과세처분의 중지·세무조사의 중지·처분의 시정·처분의 소명을 요구받은 해당 세무부서장 등은 과세처분의 중지 등을 요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제1항 제5호의 권한은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행사하고 동항제6호의 권한은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행사한다.
②납세자보호관 등의 고충 민원 처리실적 등 납세자의 권익보호 실적을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그 실적이 우수한 자를 승진자 선발 시 우대한다.
③납세자보호관 실의 설치 및 운영에서 예산이 수반되는 경우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②납세자보호관 등은 납세자에게 항상 친절하고 예의 바르게 행동하여야 한다.
③납세자보호관 등은 지방세공무원으로서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세법 등 관련 규정을 숙지하는 등 부단히 연구 노력하여야 한다.
②지방세공무원은 부과된 세금에 대한 사후구제에 국한하지 않고 지방세행정 집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고충을 적극 처리함으로써 납세자의 모든 어려움이 해결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지방세공무원은 지침 등 획일적인 기준에 따른 집행으로 납세자의 개별적인 사정이 소홀히 취급됨으로써 발생되는 고충은 이를 적극 바로잡고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지침 등을 보완하여 고충발생 소지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④지방세공무원은 지방세행정과 관련된 납세자의 모든 고충은 끝까지 책임지고 해결하여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겠다는 봉사자세를 확고히 하고 공평무사한 업무처리로 그 과정과 결과를 누가 보든지 공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위법 부당한 처분·처리·요구가 예상되는 사항
2. 애초의 처분·처리·요구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위법·부 당하여 즉시 시정이 요구되는 사항
3. 당초 처분·처리·요구내용이 현저하게 형평을 잃어 재검토가 필요한 사항
4. 애초의 사실 조사나 확인이 미진하여 재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5. 애초의 처분이나 처리 시 지침·기준 등에 의하여 획일적으로 집행함으로써 개별적인 사실 조사나 확인을 하지 아니하였거나,기준적용을 위한 기초 자료의 확인이 미진하여 재조사 처리가 요구되는 사항
6. 부작위·소극적 행위 등으로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는 사항
7. 기타 지방세행정 집행과정에서 발생되어 시정과 도움이 필요한 모든 애로 및 고충사항
1. 지방세법·감사원법·행정소송법 등에 따른 불복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되어 확정된 사항
2. 지방세법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된 사항
3. 행정자치부장관·감사원장·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고 한다.)의 감사결과에 따른 시정지시에 의하여 처분하였거나 처분할 사항
4. 탈세제보 등 세금 관련 고소 및 고발
5.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의한 통고처분
②고충 민원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고충 민원을 제기한 경우 다른 방법에 의한 구제절차가 있는 때에는 이를 상세히 지도안내 하여 필요한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군수가 조사하거나 결정한 사안에 관한 것인 경우
2. 군수의 처분·부작위 등 때문에 발생한 사안에 관한 것인 경우
3. 기타 군수가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군수의 처분이 중대하고 명백하게 하자가 있어 당연 무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되 군수를 상대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성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5년)이 경과하기 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
②고충 민원의 처리를 위하여 실지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 이에 소요되는 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민원인이 동일한 내용의 고충 민원에 관한 서류(복사한 경우를 포함한다.)를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한 후에 접수되는 고충 민원은 군수의 결재를 받아 종결 처리할 수 있다.
④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하거나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실지조사 등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경우에는「고 충처리 기한 연장통지서(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기한연장사유 ·실지조사 등의 소요 일수·처리예정기한 등을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다른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이송되는 고충 민원은 납세자보호관이 접수한다.
③납세자보호관은 고충 민원이 접수되면 군수의 선람 후 즉시 「고충 민원 접수 및 처리대장(별지 제12호서식)」에 등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견조회를 요청받은 세무부서의 장은 당해 고충 민원의 처리가 원활하게 이루질 수 있도록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구체적이고 명료하게 의견서를 작성한 후 당초 처분에 관한 서류사본을 첨부하여 의견조회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고충 민원에 대한 의견 및 처리결과 통보서(별지 5호서식)」에 의하여 그 의견을, 직권시정 등을 한 경우에는 그 처리결과를 납세자보호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실지조사를 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질문하거나 조사할 수 있다.
1. 세무부서 등의 직원 또는 민원인·관련인 등의 의견을 듣거나 질문하는 일
2. 세무부서 등이 소지하는 과세자료 또는 민원인·관련인 등이 소지하는 장부·서류·기타 자료를 열람하거나 제출을 요구하 고 이를 받는 일
3. 기타 필요한 물건ㆍ사람ㆍ장소 그 밖의 상황을 확인하는 일
1. 직권시정요구대상(제7조 제1항 제1호 내지 3호에 해당하는 권한과 관련된 것)
2. 제1호중 납세자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 회부대상
3. 다른 지방자치단체 이송대상
4. 시정 불가대상
②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시정 요구대상으로 한다.
1. 세법에 명백히 위배된 처분
2. 조례 및 기본통칙 등에 위배된 처분
3. 과세자료 및 세액 등이 착오로 계산된 처분
4. 민원인이 정당한 거증을제시한 경우
5. 처분 당시 명백히 사실판단을 그르친 경우
6. 고충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판례,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결정례, 예규 등으로 일반적인 집행례가 확립되어 있는 경우
7. 기타 제1호 내지 제6호의 사항과 유사하다고 인정되거나 예상이 되는 사항
③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이송대상으로 한다.
④제26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회부대상으로 한다.
⑤고충의 내용이 법령 등의 규정에 명백히 위배되어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정 불가대상으로 한다.
1. 사실판단에 관한 사항으로 처리에 신중을 요하는 경우
2. 납세자보호관과 세무부서 사이에 법령 해석상 의견이 상이한 경우
3. 기타 군수가 위원회에 회부하여 처리하도록 지시한 경우
1. 직권시정요구대상 고충 민원은 제7조 제3항에 의하여 세무부서에 통보하여 직권시정토록 한다.
2. 이송대상 고충 민원은 이송사유 및 고충 민원서류 일체를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이송한다.
3. 위원회 회부대상 고충 민원은 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4. 시정 불가대상 고충민원은 민원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한다.
②제1항 제1호의 규정은 제7조 제3항에 의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 경정결의 등 필요한 후속조치를 취한 후「고충 민원에 대한 의견 및 처리결과 통보서(별지 5호서식)」에 의하여 그 처리결과를 납세자보호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작성한 위원회에 회부할 심의자료는 회의개최 3일 전까지 당해 위원들에게 배부한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하며, 위원장은 제1호 및 제2호의 자를 제외한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납세자보호관
2. 세무부서장
3. 2년 이상의 지방세 경력을 갖춘 5급 이상 소속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는 자 1인.
4.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법학·경제학·경영학·회계학·기타 세무 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하는 자 경제 사회단체·시민단체의 대표자 또는 그 임직원 등으로 법률·회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국세·지방세경력 10년 이상의 전직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 4인.
④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제3항 제1호 및 제2호의 자를 제외한 위원 중 연장자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제3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위촉장을 수여한다. 다만 당해 위원이 그 직무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⑥위원회에 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납세자보호담당을 간사로 임명한다.
1. 고충내용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시정하는 의결(이하 "시정의결˝이라 한다.)을 한다. 다만 고충내용의 일부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일부 시정하는 의결(이하 ˝일부 시정의결˝이라 한다.)을 한다.
2. 고충내용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시정 불가 하는 의결(이하 ˝시정 불가 의결˝이라 한다.)을 한다.
②납세자보호관은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회 의결사항을 「납세자 보호위원회 의결서(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군수에게 보고 후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1. 시정의결(일부 시정의결을 포함한다.)을 고충 민원은 고충 민원 처리 위원회 의결서 사본을 세무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 시정하도록 한다.
2. 시정 불가의결을 한 고충 민원은 민원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한다.
③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으로부터 시정요구를 받은 세무부서장은 위원회 의결서 사본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결의 등 필요한 후속조치를 취한 후 「고충 민원에 대한 의견 및 고충처리결과통보서(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그 처리결과를 납세
자 보호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위원장은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이 있는 때에는 기일을 정하여 위원회를 소집한다.
③위원회는 매월 2회 이상 위원장이 지정한 날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그 일정을 회의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고충 내용에 대한 심의로부터제척된다. 이 경우 위원장은제척원인이 있는 위원에 대하여 당해 고충내용 심의 시 참석을 회피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민원인 또는 그 친족
2. 민원인의 사용인이거나 그 최근 1년 이내에 사용인이었던 자
3. 민원인의 업무에 관여하고 있거나 최근 1년 이내에 관여하였던 자
⑥회의는「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자료(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납세자보호관이 설명한 후 위원의 질문과 토론을 충분히 거쳐 의결한다.
⑦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⑧위원은 심의과정에서 알게 된 민원인에 관한 정보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⑨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⑩납세자보호관은 위원회의 회의개최 3일 전까지 민원인에게 위원회 회부사실·회의 일자·의견진술 신청 여부를 전화 등으로 알려 주어야 한다.
⑪긴급을 요하는 등 부득이 서면으로 하는 경우 동조 제6항을제외한 나머지 조항은 적용한다.
②민원인에게 시정 불가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민원인이 납득할 수 있도록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통지하여야 하며 별도의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상세히 기재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③납세자보호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고충 민원 처리 결과를 통지하기 전에 구술 또는 전화로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상세히 알려 주어야 한다.
②납세자보호관은 고충 민원의 처리 과정에서 담당공무원이 위법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함으로써 징계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 기타 필요한 조치를 군수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②세무상담은 가능한 한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방향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훈령·지침 등 관례적이고 획일적인 처리기준에 의해서는 아니 된다.
③세무 상담은 민원인을 고객으로 대우하여 동등한 관계에서 진행되어야 하며 친절한 자세로 상담에 임하여야 한다.
②납세자보호관으로부터「세무상담 처리협조 전(별지 제9호서식)」에 의하여 상담협의를 받은 세무부서 등의 장은 성의 있고 책임 있는 답변으로 협의에 응하여 신속한 상담처리에 지장을 주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 지방세행정에 대한 문제점·의견
2. 불합리한 법령·예규·훈령·행정절차 등 지방세행정제도에 대한 건의의견
3. 탈세·부동산투기·새로운 세원개발 등에 대한 각종 정보
②납세자보호관은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납세자의 여론 또는 필요한 자료의 수집을 위하여 소속공무원의 출장을 명할 수 있다.
②납세자보호관은 배부받은 자료를 상담에 활용할 수 있도록 납세자 보호 담당에 대하여 교육을 매주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납세자보호관은 납세자권리헌장의 제·개정 등 납세자권리헌장에 관한 모든 사항을 분장한다.
②군수는 소속직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취지·내용 등을 교육하여야 하며 이 규정에 위반하여 납세자의 권리를 침해한 소속직원에 대하여는 징계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징수분야: 고지서 송달(공시송달)의 적정 여부, 압류 및 압류재산 매각절차의 준수 여부, 출국금지 및 여권발급제한의 적정여부체납 및 결손처분자료의 신용정보제공 적정 여부 환급기한의 준수 여부 물납신청의 수용 여부, 1억 원 이상 체납자명단 공개 등
2. 조사분야: 세무조사 사전통지의 이행 여부 납세자권리헌장의 교부 여부, 조사연기신청의 수용 여부 및 조사연기거부의 적정 여부, 세무대리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침해 여부, 중복조사금지규정의 위반 여부, 세무조사결과의 통지 여부 등
3. 기타: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및 세무관서제출 자료에 대한 진실성 추정의 침해 여부, 과세정보에 대한 비밀보호를 받을 권리의 침해 여부, 권리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게제공받을 권리의 침해 여부,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적법하고 신속하게 구제받을 권리의 침해 여부 등
②납세자보호관은 제1항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세무부서에 대하여 과세자료를 열람하거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납세자보호관은 그 심사결과 및 납세자 권리침해 사례 및 구제방법을 군수에게 보고하고 납세자의 권리를 침해한 담당공무원에 대한 징계 기타 필요한 조치를 군수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②납세자보호관은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세무 상담과정 등에서 수집된 납세자 여론·정보로서 세법 등 관련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 지방세 관련 제도 및 운영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제1항과 같이 처리하고 기타의 납세자 여론·정보는 세무부서 및 담당 관련 부서로 통보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②납세자보호관은 납세자의 지방세행정제도개선 건의내용에 대하여 7일 이내에 검토의견 및 처리방향 등을 납세자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 납세자보호관이 설치되지 아니
한 때는 설치한 때부터 시행하되, 제3장 제2절중 위원회와 관련된 조항은 최초 구성된 때부터 시행
한다.
제2조(고충 민원 처리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접수되는 고충 민원 분부터 적
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