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
①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고성군인사위원회위원실비변상조례 1964.2.1 조례 제 54호 및 고성군행정자문위원회비용변상규칙 (1962. 7. 31 규칙 제6호)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
부 칙 <79. 8. 13 조 49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80. 11. 18 조 54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81. 4. 3 조 56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82. 6. 10 조 67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84. 1. 11 조 79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84. 9. 29 조 86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85. 1. 4 조 87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89. 8. 14 조 11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 10. 15 조 208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