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호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의료
보호기금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2·8·5>
송파구(이하 "구"라 한다)의 출연금, 대불상환금, 당해 기금의 결산잉여금,
기금운영으로 생기는 수입 및 기타 수입으로 조성한다.
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이하 "보호대상자"라 한다)에 대한 의료보호비
의 부담 및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금 운용관은 구의 생활복지국장, 기금출납원은 사회복지과장으로 한다.
<개정 92·8·5, 95·4·25, 96·11·30, 98·9·4>
②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행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
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하여는 경리관,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개정 95·4·25>
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95·4·
2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
운용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95·4·25>
장이 의료보호비를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내용을 검토 조정하여 기금부담
액과 대불금을 구분 결정한 후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의료보험관리
공단에 조정내역을 통보하고 대불금상환 의무자에게는 제6조제2항의 규정
에 의한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
하여야 한다. <개정 92·8·5, 95·4·2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
은 구 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개정 95·4·25>
제8조 삭제 <99·5·20>
는 상환받지 못한 대불금을 결손처분할 수 있다. <개정 92·8·5>
1. 보호대상자의 행방을 알 수 없을 때
2. 의료보호법 제22조 규정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
3. 대불금상환의무자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대불금 상환이 불가능한
때(동장의 확인과 구 의료보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호기관이
결손처분을 결정한 때에 한한다.)
②삭제 <92·8·5>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 다음해 3월 2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결
산상 잉여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전액 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92·8·5)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대불금 상환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대불금을 상환중에
있는 자에 대한 대불금 상환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95·4·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6·11·30)
이 조례는 1996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98·9·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9·5·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6·26)
이 조례는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