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11. 2.14.] [전라남도나주시조례 제874호, 2011. 2.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제25조, 제2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의한수급권자에 대한 의료보호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설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2.03.13.,

2009.8.3.)

제2조(세입과 세출) 이 회계는 의료급여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에서의 보조금 및기타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보호비의 부담 및 기타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개정 2002.03.13)

제3조(기금관리공무원의 지정) ①「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담당관은 주민복지과장이 되고 기금출납원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주사로 한다.(개정 2002.03.13, 2002.10.24.,2009.1.9., 2009.8.3., 2011.2.14.)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관리공무원의 사무의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

다.

제4조(기금관리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제94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관리공무원의책임에 관하여는 경리관과 징수관에 대한 규정은 기금담당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개정 2002.03.13., 2009.8.3.)

제5조(수입) ① 기금담당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개정 2002.03.13)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 금액,기일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담당관에게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2002.03.13)

제6조(지출) ① 기금담당관은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급여기관의 장이의료급여비를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내용을 검토하여 기금부담금과 대불금을 구분결정한 후 그 중 대불금은 대불금상환대장에 기재하고, 대불금 상환의무자에게는 제

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2.03.13)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 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시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제7조(독촉 및 체납처분) 수급권자가 의료급여기금 상환 대부금을 대부받고 그납부기한까지 대부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은 납기경과 후 7일 이내에 7일간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의료급여기금상환 독촉장을 발부하고, 독촉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액 징수의 예에 의하여 체

납처분한다.(개정 2002.03.13)

제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조례)

나주시의료보호사업특별회계설치 및운영조례 및 나주군의료보호사업

 특별회계설치 및운용조례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 나주시의료보호사업특별회계 및 나주군의료보호사업특별회계는 이

 조례의 소관계정으로 이입 조치한다.

 ② 나주시의료보호사업특별회계설치 및운영조례와 나주군의료보호사업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하여 대불된 대불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대불된 것으로 보고 대불금상

 환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1997.06.12 조례 제2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나주시행정기구 설치조례> (1998. 9.14.조례 제30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부 칙 <나주시행정기구 설치조례> (1999. 9.28.조례제36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 칙 <나주시행정기구 설치조례> (2001.10.29.조례제44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부 칙 ( 2002.03.13 조례 제4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나주시행정기구 설치조례> (2002.10.24.조례제47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 칙 ( 2009. 1. 9. 조례 제7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나주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2009.8.3. 조례 제7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나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2011.2.14. 조례 제87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29) (생략)

 (30) 나주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제3조제1항 중 주민생활지원과장을 주민

 복지과장으로 하며 복지기획담당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주사로 한다.

〈이하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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