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상수도사업 지방공기업 설치 조례

[시행 2012. 6.25.] [충청북도진천군조례 제2215호, 2012. 6.25.]

제1조(상수도사업의 설치) 이 조례는 주민에게 생활용수 그 밖의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상수도사업 지방공기업(이하 "상수도사업"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영과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상수도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상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2. 공업용 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3.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제3조(급수구역) 상수도사업의 급수구역은 진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할구역 중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공시한 급수 가능구역으로 한다.

제4조(관리자의 지정) ① 상수도사업의 경영을 위한 관리자 1명을 둔다.

② 제1항의 관리자는 부군수로 한다.

제5조(조직) ① 관리자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원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하부조직의 설치와 상수도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를 군수에게 건의 또는 제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반영한다.

제6조(관리자의 책임) 법 제48조에 따른 변상책임의 한계와 결정은 일반회계에 관한 법령 또는 다른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기업관리규정) 관리자가 법 제11조에 따른 기업 관리규정을 제정할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8조(특별회계의 설치) ① 상수도사업은 법 제13조에 따라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수입에 의하여 그 지출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2조 각 호의 사업은 이를 각각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로 통합한다.

제9조(회계연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와 같다.

제10조(일반회계 부담) 「수도법」 그 밖의 관계법령과 군 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급수는 일반회계가 그 경비를 부담한다.

1.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경비

2. 군정의 일반목적에 따라 무상으로 공급되거나 평균 공급가격 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공급되는 급수에 대한 평균 공급가격과 실제 공급가격의 차액

3. 그 밖에 그 성질상 상수도사업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제11조(출자) ①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출자할 수 있다.

1. 창업시

2.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선행투자를 행하는 경우

3. 단기 집중적인 대규모 확장사업

②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회계처리한다.

③ 제1항의 출자금에 대하여는 그 출자로 인하여 취득되거나 그 사업이 수익을 얻게 될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당해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 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납부 또는 적립을 위한 금액 계산은 상수도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액의 비율에 따르고 해당연도 이익금의 10분의 1 이하를 그 비율에 따라 계산대상금액으로 한다.

제12조(재정지원)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하는 재정지원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1. 제10조에 따른 전입금

2. 비상재해 등 특별한 경우의 재정보조

제13조(지방채) ① 법 제19조에 따른 지방채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의 부담으로 군수의 명의로 발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는 그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그 지방채에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칭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의 명칭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4조(예산의 탄력규정) 법 제27조에 따른 수입금 마련 지출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이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1. 해당 지출의 비목 예산의 잔액이 없고 전용할 다른 예산이 없는 경우

2. 군 의회에 상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그 지출로 인한 수입이 해당 지출이 있는 사업연도에 실현될 것이 확실한 경우

제15조(잉여금의 처분) 결산상 계상된 잉여금으로 전연도의 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잔액은 다음 순서로 이를 처분한다.

1. 법에 따른 이익적립금

2. 미상환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연도 상환액 상당금액의 감채 적립금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처분을 하고도 잉여금의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11조제4항에 따른 배당 납부금

4. 잉여금에서 제1호부터 제3호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도 잔액이 있는 경우 그 10분의 8을 건설개량 적립금으로 적립하고, 그 잔액은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처리한다.

제16조(회전기금의 설치) ①「수도법」에서 정하는 급수장치의 설치업무는 회전기금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회전기금의 관리책임자는 상수도사업의 관리자로 한다.

제17조(회계처리 상황의 보고) 법 제36조에 따라 관리자가 상수도사업의 회계처리 상황을 군수에게 보고할 때에는 시산표 및 자금운용보고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가용재원명세서

2. 법 시행규칙에 의한 원가계산서

3. 예산집행보고서

4. 시산표와 주요계정명세서

5. 그 밖의 필요한 사항

제18조(업무상황설명서의 제출과 공포) ① 관리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매 사업연도 1월 1일부터 6월말일까지의 업무상황을 같은 해 8월말일까지, 7월 1일부터 12월말일까지의 업무상황을 그 다음연도 2월말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의 현황

2. 경리의 상황(다만, 6월 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용보고서에 한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기재한 것 이외에 상수도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관리자가 제1항의 업무상황을 제출한 경우에는 군에서 발행하는 군보 또는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따라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9조(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관리자가 상수도사업에 관계되는 회계사무를 관리하기 위한 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0조(자문기관의 설치) ① 상수도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한 관계 인사의 자문을 받기 위하여 자문기관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자문기관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진천군 상수도관리특별회계 설치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자본금)

이 조례 시행 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의 개시대차대조표상의 자본금은 2011년 12월 31일 현재 자산평가액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원시자본금으로 한다.

제4조(자본금 수정)

이 조례 시행 이후에 있어서 시행일 현재의 자본금으로 계상되어야할 사항이 발견되었거나, 자본금에서 제외하여야 할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이를 "자본수정사항"으로 하여 원시자본금과 분리 표시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