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2. 공업용 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3.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② 제1항의 관리자는 부군수로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반영한다.
② 제2조 각 호의 사업은 이를 각각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로 통합한다.
1.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경비
2. 군정의 일반목적에 따라 무상으로 공급되거나 평균 공급가격 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공급되는 급수에 대한 평균 공급가격과 실제 공급가격의 차액
3. 그 밖에 그 성질상 상수도사업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1. 창업시
2.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선행투자를 행하는 경우
3. 단기 집중적인 대규모 확장사업
②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회계처리한다.
③ 제1항의 출자금에 대하여는 그 출자로 인하여 취득되거나 그 사업이 수익을 얻게 될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당해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 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납부 또는 적립을 위한 금액 계산은 상수도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액의 비율에 따르고 해당연도 이익금의 10분의 1 이하를 그 비율에 따라 계산대상금액으로 한다.
1. 제10조에 따른 전입금
2. 비상재해 등 특별한 경우의 재정보조
② 제1항의 경우 그 지방채에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칭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의 명칭을 표시하여야 한다.
1. 해당 지출의 비목 예산의 잔액이 없고 전용할 다른 예산이 없는 경우
2. 군 의회에 상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그 지출로 인한 수입이 해당 지출이 있는 사업연도에 실현될 것이 확실한 경우
1. 법에 따른 이익적립금
2. 미상환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연도 상환액 상당금액의 감채 적립금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처분을 하고도 잉여금의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11조제4항에 따른 배당 납부금
4. 잉여금에서 제1호부터 제3호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도 잔액이 있는 경우 그 10분의 8을 건설개량 적립금으로 적립하고, 그 잔액은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처리한다.
② 회전기금의 관리책임자는 상수도사업의 관리자로 한다.
1. 가용재원명세서
2. 법 시행규칙에 의한 원가계산서
3. 예산집행보고서
4. 시산표와 주요계정명세서
5. 그 밖의 필요한 사항
1. 사업의 현황
2. 경리의 상황(다만, 6월 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용보고서에 한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기재한 것 이외에 상수도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관리자가 제1항의 업무상황을 제출한 경우에는 군에서 발행하는 군보 또는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따라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자문기관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진천군 상수도관리특별회계 설치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자본금)
이 조례 시행 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의 개시대차대조표상의 자본금은 2011년 12월 31일 현재 자산평가액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원시자본금으로 한다.
제4조(자본금 수정)
이 조례 시행 이후에 있어서 시행일 현재의 자본금으로 계상되어야할 사항이 발견되었거나, 자본금에서 제외하여야 할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이를 "자본수정사항"으로 하여 원시자본금과 분리 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