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한 규정」에 의하여 진천군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이하 "학교" 라 한다)
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회계의 군세수입액(세외수입을 제외한다)의 5%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보조기준액은 학교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직접 군이 추진하는 사업비 등을 포함한다. 다만,
특별교부세 등 특정재원 사업과 국도비 지원에 따른 군비부담액이 보조기준액의 50%를 상회하는
사업의 사업비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업" 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학교의 급식시설·설비사업
2.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
3.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의 자체개발사업
4.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사업
5.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 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
간 설치사업
6. 기숙형 고등학교 학생부담 기숙사비와 교육프로그램 운영비 보조사업
7.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
여 진천군 교육경비 보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의 호선으로 한다.
③당연직 위원은 부군수, 관계실과장 2인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2
인, 진천교육청 교육장이 추천하는 교육공무원 2인 및 학부모 2인을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에 한하며 보궐
위원의 경우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⑤위원회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당해 업무팀장이 된다.
1. 교육경비 보조신청사업 심의에 관한 사항
2. 보조사업의 타당성
3. 보조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4. 보조금의 지원 규모
5. 기타 군수 또는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정기회는 매년 예산편성 시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
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그 내용 및 자료 등을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1. 회의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심의사항 및 결과
4.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터 30일 이내에 보조대상사업 및 예산액과 신청기한을 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②각급학교의 장이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보조금신청서
를 고등학교는 군수에게, 초·중학교는 진천교육장에게 제출하여 교육장의 검토의견서를 첨부
군수에게 3월 1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2.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사업비 및 자체부담 사업비
4. 보조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완료예정일
5.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의 세부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금액과 산출기초
3. 보조사업의 효과
4.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위배되는지 여부
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3. 금액산정의 착오여부
4. 사업자금의 일부를 보조하는 경우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여부
②군수는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법령 또는 조례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의 교부 목적달
성에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생하였을 때는 지체 없이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이 개시되었거나 완료되었을 때
2. 사업을 폐지하였을 때
3. 학교의 명칭 또는 주소를 변경하였을 때
4. 사업수행단체가 해산 또는 파산하였을 때
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1. 보조금을 교부 목적 외로 사용한 때
2.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때
3.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4. 기타 보조사업에 있어서 허위사실이 발견된 때
②군수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후에라도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
조금의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
만, 이미 수행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그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취소 할 수 없다.
이내에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
받은 각급학교에 대하여 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
부를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
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 7. 14 조례 제20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 7. 30 조례 제20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 3. 30 조례 제20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