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금천구 영유아보육 조례

[시행 2007. 4.18.] [서울특별시금천구조례 제492호, 2007. 4.18.]

                  부칙(제492호, 2007.04.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전에 체결된 보육시설의 위탁계약 및 금천구보육정책위원회 위원의 임기

 는 그 기간이 만료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금천구립어린이집운영위탁에관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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