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도시개발조례

[시행 2006.11.15.] [전라북도전주시조례 제2625호, 2006.11.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개발법(이하 법 이라 한다)·동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도시개발구역 이라 함은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법 제3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2. 도시개발사업 이라 함은 법 제2조제1항제2호에 규정된 도시개발구역안에서 주거·상업·유통·정보통신·생태·문화·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을 가지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② 도시계획법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이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를 적용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도시개발구역안에서 주거·상업·산업·유통·정보통신·생태·문화·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을 가지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의 기획·집행·청산 등의 업무를 그 적용범위로 한다

제4조(공청회 및 주민의견청취의 대상범위) 법 제7조제1항 및 영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공청회의 범위는 도시개발구역의 면적이 10만제곱미터미만인 경우는 사업이 시행되는 관련 동을 공청회 개최지로 하며, 10만제곱미터이상인 경우에는 동개발사업을 시행할 때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제5조(공청회 및 주민의견청취 등) ① 법 제7조 및 영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영 제10조제1항에 의한 공고외에 추가로 공청회 개최 14일 전까지 그 주요내용을 시에서 발간하는 시보 및 시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장은 공청회 개최 후 7일이상 도시개발사업의 내용에 대한 주민의견 청취를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주민의견을 청취할 경우 서면과 전자우편 등으로 의견을 받을 수 있다

제6조(주민의견 반영 등) ① 법 제7조제1항에 의거 주민의견을 청취한 뒤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② 주민의견에 대한 반영여부 및 검토의견을 의견제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공람·공고에 대한 비용부담) 법 제7조 및 영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 그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안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제8조(도시개발사업의 시행규정) 법 제11조제1항제1호의 규정과 영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구역특성에 맞게 사업구역별로 시행 조례를 정한다

제9조(조합정관 작성) ① 영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의 정관작성은 전라북도도 시개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제10조(과소토지의 기준) 영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소토지의 기준은 도시계획법 시행령"별표 1"제5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조례에서 정하는 면적미만인 경우에도 다음 각호의 토지는 당해 도시개발사업지구의 조례로 정하는 면적으로 환지를 정할 수 있다.

1. 공공시설의 설치에 사용되는 토지

2. 환지계획상 기준면적으로 환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토지. 다만, 인접토지와 같은 소유자이고, 합병이 가능한 토지이며 합병후 기준면적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제11조(특별회계의 설치) ① 법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주시도시개발특별회계(이하"도시개발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도시개발특별회계 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리자 1인을 두며, 관리자는 해당업무담당국장으로 한다. <개정 2006.11.15. 조례2625>

③ 도시개발특별회계는 사업시행단위에 따라 계정을 분리하여 설치할 수 있다

제12조(특별회계의 재원) ① 도시개발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의 전입금

2. 정부의 보조금

3. 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채권의 발행으로 조성된 자금

4. 법 제6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집행잔액

5.법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징수된 과태료

6.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개발부담금중 50퍼센트 비율의 금액

7. 지방세법 제2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징수되는 도시계획세의 징수액중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시재개발기금 및 주차장법에 의한 주차장특별회계로 전입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8. 도시계획법 제52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금

9. 당해 특별회계자금의 융자회수금·이자수익금 및 기타 수익금

② 도시개발특별회계 운용계획을 당해연도 회계개시 전에 수립하여야 하며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운영규모

2. 당해 회계연도 융자계획

3.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수입·지출에 관한 사항

4. 기타 도시개발특별회계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13조(특별회계의 운용·관리) 법 제6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특별회계를 운용·관리한다

① 특별회계의 용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에 대한 공사비의 보조 및 융자

2. 도시계획시설사업에 관한 보조 및 융자

3. 다음 각목에 속하는 도시기반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그 공사비의 보조 및 융자(도시계획법 제24조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을 제외한다)

가. 도로·철도·공항·주차장 등 교통시설

나. 광장·공원·녹지 등 도시공간시설

다.유통업무시설, 수도·전기·가스 공급설비, 방송·통신시설, 공동구 등 유통·공급시설

라. 학교·운동장·공공청사·문화시설 등 공공·문화시설

마. 하천·유수지·방화설비 등 방재시설

바. 하수도·화장장·공동묘지·폐기물처리시설 등 보건위생시설

4.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계획수립 및 제도발전을 위한 조사·연구비

5. 특별회계의 조성·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6.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 또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사업비

② 특별회계에서 보조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하는 다음 각목의 사업비

가. 도시개발사업의 공사비

나. 도시계획법 제3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공사비

2. 제1호외의 자가 시행하는 다음 각목의 사업비

가. 도시개발사업 중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공사비의 2분의1 이하

나. 도시계획법 제3조제10호의 도시계획시설사업의 공사비의 2분의1 이하

③ 특별회계에서 융자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하는 도시계획법 제3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 공사비의 2분의 1이하

2. 제1호 이외의 자가 시행하는 다음 각목의 사업비의 3분의 1이하

가. 도시개발사업 중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공사비

나. 도시계획법 제3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공사비

제13조의2(회계공무원 관직지정) 지방공기업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자의 회계공무원 관직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융자조건) ① 융자금의 이율은 6.5퍼센트 복리로 하되, 사업별로 도시개발특별회계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② 융자기간은 다음과 같이 하되, 그 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할 때에는 그 상환기일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1. 도시개발사업의 공사비 : 5년거치3년분할상환

2. 도시계획시설사업의 공사비 : 3년거치2년분할상환

③ 융자는 지방자치단체와 융자대상기관(이하"융자기관 이라 한다)의 장이 체결한 융자약정에 의한다

④ 융자를 받은 기관이 융자금의 원금과 이자의 상환을 지체한 때는 상환하여야 할 원리금에 대하여 당해 상환기일의 다음날부터 이를 납입한 날까지 일수에 따라 시장이 시중은행 일반대출금 연체금리를 기준으로 산정한 지연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재원이 부족할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회계연도 세출예산의 범위안에서 타 회계로부터 자금을 전용할 수 있다. 이 경우의 전 용자금에 대하여는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5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도시개발특별회계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도시개발특별회계 관리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7인이상 12인이하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출하여 결정하며, 위원은 기획국장, 도시국장, 4인이내의 시의회의원, 5인이내의 관련분야 전문가로 하고 위원회 간사는 해당 실무과장으로 한다. <개정 2006.11.15. 조례2625>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특별회계의 운용

가. 사업순위 결정 및 융자배분

나. 제13조제2항의 용도외 기 준공된 사업지구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용여부

다. 기타 필요한 사항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익금 등에 대한 경과조치)

①법률 제6252호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폐지 법률안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대통령이 정하는 날"이라 함은 조례공포일을 말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하여 집행잔액을 사용하기로 확정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폐지된 토지구획정리사업의 특별회계는 도시개발특별회계의 별도계정으로 관리하며 집행잔액은 기 시행한 구획정리사업지구에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부칙(전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2006.11.15 조례26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 (생략)

?「전주시도시개발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2항중 “도시관리국장”을 “해당업무담당국장”으로 한다.

제15조

제3항중 “기획조정국장”을 “기획국장”으로, “도시관리국장”을 “도시국장”으로 한다.

? 내지 ?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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