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용자" 라 함은 공공하수도에 의하여 하수를 배제하는 자 또는 하수를 배제하는 시설 또는 대지의 소유자, 관리자 등을 말한다.
2. "배수설비"라 함은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배수관거물받이 기타의 설비를 말한다.<개정 87. 2. 16>
3. "배수설비설치의무자" 라 함은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개시 공고된 공공하수도의 배수구역 내의 토지 또는 건축물 기타 공공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등을 말한다.
4. "점용자" 라 함은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공공하수도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 또는 공작물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
5. "오수하수도"라 함은 오수만을 배제 또는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도관 기타 공작물과 시설의 총체를 말한다.<신설 87. 2. 16>
②배수설비설치의무자가 배수설비를 공공하수도에 접속시킬 때에는 그 공공하수도의 기능을 방해하거나 손상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직할시장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공공하수도의 기능을 방해하거나 손상한 경우에는 원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1. 오수만을 배제할 배수관 또는 배수거의 내경 또는 내폭은 직할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표에 의한다. 다만, 단일 시설에서 발생되는 오수의 일부를 배제하여야할 배수관 또는 배수거로서 연장이 3미터 미만인 것의 내경 또는 내폭은 75m/m 이상으로 할 수 있다.
배수인구(명) | 150 이하 | 300 이하 | 600 이하 | 601 이상 |
내경 또는 내폭(M/M) | 100 이상 | 150 이상 | 200 이상 | 250 이상 |
2. 우수만을 배제하는 배수관 또는 배수거나 우수와 오수를 같이 배제하는 배수관 또는 배수거의 내경 또는 내폭은 다음 표에 의한다. 다만, 단일 배수설비에서 일부의 우수만을 배제하는 배수관 또는 배수거로서 연장이 3미터 미만인 것의 내경 또는 내폭은 75m/m 이상으로 할 수 있다.
배수면적(㎡) | 200 미만 | 600 미만 | 1,200 미만 | 1,200 이상 |
내경 또는 내폭(M/M) | 100 이상 | 150 이상 | 200이 상 | 과기의 율로 내경 또는 내폭이나 그 수를 증가시킨다. |
3. 배수관 또는 배수거의 기점, 종점, 합류점, 굴곡점 및 내경 또는 내폭이나 관종이 달라지는 곳에는 물받이를 설치하여야 하며 배수관 또는 배수거가 직선인 부분에서는 내경 또는 내폭의 120배 이하의 간격으로 물받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4. 고형물질을 배제하는 유출구에는 유효간격 10m/m 이하의 스크린을 설치하여야 하며 유지류를 배제하는 유출구에는 유지차단장치를 다량의 토사를 배제하는 유출구에는 적당한 크기의 모래받이를 각각 설치하여야 하며 배수관 또는 배수거의 필요한 부분에는 방취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은 사용개시공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직할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당해 공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을 때에는 영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개정 87. 2. 16>
②직할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비에 대하여 일정기간 시행된 공사의 비용의 평균치를 기준으로 하여 세대별 또는 건축단위 면적별 공사비를 정액으로 고시할 수 있다.
②직할시장은 공사의 선납금을 공사준공 후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 후 과부족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환불 또는 추징한다. 다만,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액으로 결정 고시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를 신청한 자가 동 신청을 취하할 때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사비를 환불한다. 다만, 설계비 기타 취하시까지 소요된 제반 비용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직할시장은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항의 시공업자 중에서 대행업자를 지정하여 제5조 및 제10조의 공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직할시장은 배수설비설치의무자가 제3조제1항의 기간 내에 배수설비를 설치하지 않고 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그 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③직할시장은 제4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설치된 배수설비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당해 배수설비를 철거하고 다시 설치할 수 있다.
④직할시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비용을 그 배수시설의 설치의무자로부터 징수한다.
⑤제4항의 공사비 산정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관리자는 그 설비의 관리 태만으로 인하여 누수 또는 주변의 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공공하수도의 기능에 장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공공하수도의 사용을 개시, 중지, 폐지하거나 중지 중에 있던 것을 다시 사용할 때
2. 지하수, 하천수 기타 상수도급수에 의하지 아니하는 물을 사용할 때
3. 물의 사용량과 오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때
4. 기타 배출되는 오수의 양태가 이 조례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적용되는 요금적용구분과 달라졌을 때
②영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설치신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설치신청 및 부산직할시상수도급수조례의 규정에 의한 급수사용개시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용개시신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②점용자는 점용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그 시설 또는 공작물을 제거하고 공공하수도를 원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직할시장이 원상으로 복구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종구분은 별표2에 의한다. 다만, 단일시설 내에서 오수가 복합적으로 발생할 때에는 분리가 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된 오수에 따라서 구분한다.
③1일 최대 50세제곱미터 이상의 오수를 배출하는 사용자로서 그 오수의 생화학적 산소요구량 또는 부유물질의 양이 300p. p. m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별표1의 요금 외에 별표3의 요금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②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제1항의 상수도사용자가 아닌 경우에는 제12조제1항각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량을 오수배출량으로 본다.
③물의 사용량과 오수의 배제량이 현저히 다를 경우에는 제1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량을 오수배출량으로 본다.
②사용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및 계측장치의 설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으며, 설치된 계측장치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제1항의 계측장치를 훼손하거나 망실하였을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한 오수의 양이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오수배출량과 다를 때에는 조사결과를 기준으로 하여 오수배출량을 조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직할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따로 납기와 고지서를 정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는 경우의 하수도사용료는 허가신청시에 추산하여 선납하게 하고 그 사용을 완료하였을 때 정산하여 환불 또는 추징한다. 다만, 공공하수도의 사용허가기간이 2개월을 초과할 경우에는 2개월마다 2개월분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추산하여 선납하게 한다.
④통합고지서에 의한 수납은 고지서 발행일로부터 2개월간이며, 관리기간 경과분에 대하여는 연체금체납부에 의하여 자체 징수한다. <전문개정 88. 9. 30>
②점용료는 연액으로 산정한다. 다만, 그 연도에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일 때에는 월액으로 계산하고 1월 미만은 1월로 계산한다.<개정 89. 8. 18>
③점용료는 회계연도별로 구분하여 각 연도분을 그 연도의 1월 중에 징수하되 허가시에는 그 연도분을 선납하게 한다.
④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사실상 점용이 개시된 날로부터 부당이득금을 산정하여 징수한다.<개정 87. 2. 16>
⑤직할시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점용료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법 제32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그 비용의 1/2 이상
2. 법 제32조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그 비용의 전액
②제1항의 비용산출방법에 대해서는 제7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체금은 월액으로 산정한다. 다만, 연체기간이 1개월 미만인 때에는 1개월로 산정한다.<개정 89. 8. 18>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체금의 산정액이 과소하여 그 부과징수비용보다 적은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부과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신설 89. 8. 1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과액조정신청이 있을 때에는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고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87. 2. 16, 88. 9. 30, 89. 8. 18>
②제1항에 의한 사용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상당기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사후 공고를 할 수 있다. <본조신설 87. 2. 16>
1.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조치
2.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조치
3.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신청의 접수 및 공사비의 정산
4.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비의 징수 및 정산
5. 삭제 <87. 2. 16>
6.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의 시행
7.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 접수
8.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일시사용허가
9.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
10. 제15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의 징수
11.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량 등의 조사
12.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 또는 부당이득금의 징수
13.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 부담금의 징수
14.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연체금의 징수
15. 삭제 <87. 2. 16>
16.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부과액조정신청의 접수 및 이에 대한 결정
17.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자료제출명령
18. 삭제 <89. 8. 18>
19.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1.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배수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배수설비설치신청도 아니한 자
2. 제4조의 기준을 위반하여 배수설비를 설치함으로서 공공하수도의 기능에 장해를 준 자
3.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의 관리를 태만히 함으로서 주위환경을 오염시키거나 공공하수도의 기능을 저해한 자
4.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태만히 하거나 허위로 한 자
5.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공하수도를 사용한 자
6.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직할시장의 명령이나 처분 기타의 조치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②직할시장은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 점용료 기타 납부금의 징수를 면탈한 자에 대하여는 이를 각각 추징하는 외에 면탈한 금액의 5배의 범위 내에서 과태료에 처한다.<개정 87. 2. 16>
1. 부정하수도사용자를 적발 또는 제보하여 처벌케 한 공무원 및 민간인 : 처분금액의 100분의 5
2. 창의적인 제안으로 과징제도 발전과 세입 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 : 1건당 10만원 이내
②포상금은 당해 사건의 벌과금이 납부되거나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
③제1항에 의한 포상금의 지급액과 지급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87. 2. 16>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5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설치되었거나 설치 중인 배수설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었거나 설치되는 것으로 본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제1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직할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적용례)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질사용료의 징수는 처리구역 내 하수처리장이 건설된 이후 징수시기를 별도로 정하여 시행한다.
부 칙<87. 2. 16>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예) 제15조 별표2의 업종구분은 1987년 4월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88. 9. 30>
이 조례는 198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88. 12. 31>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89. 8.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