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직할시하수도사용조례

[시행 1988.12.31.] [부산광역시조례 제2522호, 1988.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직할시(이하 "직할시"라 한다)의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공공하수도의 점용료 또는 사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87. 2. 16>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87. 2. 16>

1. "사용자" 라 함은 공공하수도에 의하여 하수를 배제하는 자 또는 하수를 배제하는 시설 또는 대지의 소유자, 관리자 등을 말한다.

2. "배수설비"라 함은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배수관거물받이 기타의 설비를 말한다.<개정 87. 2. 16>

3. "배수설비설치의무자" 라 함은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개시 공고된 공공하수도의 배수구역 내의 토지 또는 건축물 기타 공공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등을 말한다.

4. "점용자" 라 함은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공공하수도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 또는 공작물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

5. "오수하수도"라 함은 오수만을 배제 또는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도관 기타 공작물과 시설의 총체를 말한다.<신설 87. 2. 16>

제3조(배수설비의 설치) ①배수설비설치의무자는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개시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부산직할시장(이하 "직할시장"이라 한다)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배수설비설치의무자가 배수설비를 공공하수도에 접속시킬 때에는 그 공공하수도의 기능을 방해하거나 손상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직할시장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공공하수도의 기능을 방해하거나 손상한 경우에는 원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제4조(배수설비의 구조) 배수설비는 다음 각호의 1에 규정하는 바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 오수만을 배제할 배수관 또는 배수거의 내경 또는 내폭은 직할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표에 의한다. 다만, 단일 시설에서 발생되는 오수의 일부를 배제하여야할 배수관 또는 배수거로서 연장이 3미터 미만인 것의 내경 또는 내폭은 75m/m 이상으로 할 수 있다.

배수인구(명)

150 이하

300 이하

600 이하

601 이상

내경 또는 내폭(M/M)

100 이상

150 이상

200 이상

250 이상

2. 우수만을 배제하는 배수관 또는 배수거나 우수와 오수를 같이 배제하는 배수관 또는 배수거의 내경 또는 내폭은 다음 표에 의한다. 다만, 단일 배수설비에서 일부의 우수만을 배제하는 배수관 또는 배수거로서 연장이 3미터 미만인 것의 내경 또는 내폭은 75m/m 이상으로 할 수 있다.

배수면적(㎡)

200 미만

600 미만

1,200 미만

1,200 이상

내경 또는 내폭(M/M)

100 이상

150 이상

200이 상

과기의 율로 내경 또는 내폭이나 그 수를 증가시킨다.

3. 배수관 또는 배수거의 기점, 종점, 합류점, 굴곡점 및 내경 또는 내폭이나 관종이 달라지는 곳에는 물받이를 설치하여야 하며 배수관 또는 배수거가 직선인 부분에서는 내경 또는 내폭의 120배 이하의 간격으로 물받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4. 고형물질을 배제하는 유출구에는 유효간격 10m/m 이하의 스크린을 설치하여야 하며 유지류를 배제하는 유출구에는 유지차단장치를 다량의 토사를 배제하는 유출구에는 적당한 크기의 모래받이를 각각 설치하여야 하며 배수관 또는 배수거의 필요한 부분에는 방취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5조(배수설비 설치 신청) ①직할시장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배수설비설치의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배수설비의 설치, 개축 또는 수선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대행할 수 있다. 다만, 규칙으로 정하는 경미한 공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은 사용개시공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직할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당해 공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을 때에는 영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개정 87. 2. 16>

제6조(비용부담 및 배수설비의 귀속) 공사의 비용은 그 배수설비설치의무자의 부담으로 하고 공유도로 또는 기타 공유지 내에 설치된 배수설비는 직할시의 소유로 한다.

제7조(공사비 산출방법) ①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인이 부담하는 공사비는 자제비, 시공비, 도로 등의 복구비, 일반행정관리비 및 수수료 등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직할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비에 대하여 일정기간 시행된 공사의 비용의 평균치를 기준으로 하여 세대별 또는 건축단위 면적별 공사비를 정액으로 고시할 수 있다.

제8조(공사비의 선납 등) ①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신청인은 설계에 의하여 산정된 공사비의 계산액을 신청시에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직할시장이 선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직할시장은 공사의 선납금을 공사준공 후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 후 과부족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환불 또는 추징한다. 다만,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액으로 결정 고시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를 신청한 자가 동 신청을 취하할 때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사비를 환불한다. 다만, 설계비 기타 취하시까지 소요된 제반 비용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시공업자) ①공사의 시공업자는 건설업법에 의한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를 가진 자라야 한다. 다만, 규칙으로 정하는 경미한 공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직할시장은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항의 시공업자 중에서 대행업자를 지정하여 제5조 및 제10조의 공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공사의 시행) ①직할시장은 도로공사 등의 시행 기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배수설비의 이설, 개조, 수선 또는 철거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②직할시장은 배수설비설치의무자가 제3조제1항의 기간 내에 배수설비를 설치하지 않고 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그 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③직할시장은 제4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설치된 배수설비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당해 배수설비를 철거하고 다시 설치할 수 있다.

④직할시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비용을 그 배수시설의 설치의무자로부터 징수한다.

⑤제4항의 공사비 산정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10조의 2(공사에 수반한 책임)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시행에 관하여 다른 이해관계인이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그 공사신청인의 책임으로 해결하도록 한다. <본조신설 87. 2. 16>

제11조(배수설비의 관리) ①배수설비는 그 배수설비가 설치된 시설 또는 대지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관리한다. 다만,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의 소유로 된 배수설비는 직할시장이 관리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관리자는 그 설비의 관리 태만으로 인하여 누수 또는 주변의 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공공하수도의 기능에 장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사용개시 등의 신고) ①공공하수도의 사용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0일 이내에 직할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87. 2. 16>

1. 공공하수도의 사용을 개시, 중지, 폐지하거나 중지 중에 있던 것을 다시 사용할 때

2. 지하수, 하천수 기타 상수도급수에 의하지 아니하는 물을 사용할 때

3. 물의 사용량과 오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때

4. 기타 배출되는 오수의 양태가 이 조례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적용되는 요금적용구분과 달라졌을 때

②영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설치신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설치신청 및 부산직할시상수도급수조례의 규정에 의한 급수사용개시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용개시신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제13조(일시사용허가) 토목공사 또는 건축공사 기타 사유로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고자하는 자는 규칙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할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4조(시설 또는 공작물 설치의 준공 등) ①점용자가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완료한 때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할시장에게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점용자는 점용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그 시설 또는 공작물을 제거하고 공공하수도를 원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직할시장이 원상으로 복구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사용료) ①직할시장은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된 공공하수도의 배수구역 내의 사용자로부터 그 배출하는 오수의 양과 업종에 따라 별표1의 요율에 의하여 사용료를 징수한다. 다만, 사용하지 아니한 배출수 중 오수로 인정할 수 없는 우수 또는 지하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87. 2. 1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종구분은 별표2에 의한다. 다만, 단일시설 내에서 오수가 복합적으로 발생할 때에는 분리가 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된 오수에 따라서 구분한다.

③1일 최대 50세제곱미터 이상의 오수를 배출하는 사용자로서 그 오수의 생화학적 산소요구량 또는 부유물질의 양이 300p. p. m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별표1의 요금 외에 별표3의 요금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제16조(오수배출량의 인정) ①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사설상수도 사용자를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상수급수량을 오수배출량으로 본다.

②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제1항의 상수도사용자가 아닌 경우에는 제12조제1항각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량을 오수배출량으로 본다.

③물의 사용량과 오수의 배제량이 현저히 다를 경우에는 제1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량을 오수배출량으로 본다.

제17조(배출량 등의 조사) ①직할시장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오수배출량의 인정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하거나 공공하수도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배출되는 오수의 양 또는 질을 직접 조사하게 하거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계측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②사용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및 계측장치의 설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으며, 설치된 계측장치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제1항의 계측장치를 훼손하거나 망실하였을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한 오수의 양이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오수배출량과 다를 때에는 조사결과를 기준으로 하여 오수배출량을 조정할 수 있다.

제18조(사용료의 납기와 징수방법) ①공공하수도의 사용료는 매월 월납으로 하고, 납부마감일은 20일, 말일, 익월 10일로 하여 통합공과금에 포함하여 징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직할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따로 납기와 고지서를 정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는 경우의 하수도사용료는 허가신청시에 추산하여 선납하게 하고 그 사용을 완료하였을 때 정산하여 환불 또는 추징한다. 다만, 공공하수도의 사용허가기간이 2개월을 초과할 경우에는 2개월마다 2개월분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추산하여 선납하게 한다.

④통합고지서에 의한 수납은 고지서 발행일로부터 2개월간이며, 관리기간 경과분에 대하여는 연체금체납부에 의하여 자체 징수한다. <전문개정 88. 9. 30>

제19조(점용료) ①직할시장은 공공하수도를 점용하는 자로부터 별표4의 기준에 따라 점용료를 징수한다.

②점용료는 년액으로 산정하되 그 연도에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일 때에는 월액으로 계산하고 1월 미만은 1월로 절상 계산한다.

③점용료는 회계연도별로 구분하여 각 연도분을 그 연도의 1월 중에 징수하되 허가시에는 그 연도분을 선납하게 한다.

④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사실상 점용이 개시된 날로부터 부당이득금을 산정하여 징수한다.<개정 87. 2. 16>

⑤직할시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점용료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20조(원인자 부담금) ①직할시장은 법 제32조에 해당하는 원인자로부터 다음 각호의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개정 87. 2. 16>

1. 법 제32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그 비용의 1/2 이상

2. 법 제32조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그 비용의 전액

②제1항의 비용산출방법에 대해서는 제7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1조(연체금) ①직할시장은 공공하수도의 사용료, 점용료, 기타 이 조례에서 정하는 부담금을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연리 9.6% 의 연체금을 그 사용료, 점용료 기타 부담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체금은 월액으로 산정하며 1개월 미만인 연체기간은 1개월로 본다.

제22조(감면) 직할시장은 공익상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용료, 점용료 기타의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제23조(부과액조정신청) ①사용료, 점용료 기타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납부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직할시장에게 부과액조정신청을 할 수 있다.<개정 87. 2. 16, 88. 9. 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과액조정신청이 있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고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87. 2. 16, 88. 9. 30>

제24조(지방세법의 준용) 사용료 또는 점용료 기타 납부금의 부과 및 징수에 있어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법의 예에 따른다.

제25조(자료제출명령 등) 직할시장은 사용료 또는 점용료 및 부담금의 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사용자 또는 점용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사용자 또는 점용자의 관계서류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26조(권리의무의 승계) 하수를 배제하는 시설 또는 대지의 소유권 또는 관리권을 취득한 자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그 취득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발생한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다만,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된 의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7조(배수중지처분) ①직할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공공하수도를 통한 하수의 배제를 중지시킬 수 있다.

1. 사용료를 계속하여 3회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사업체

2.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공공하수도에 하수를 배제하는 자

3.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직할시장의 명령이나 처분 기타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②직할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지처분의 사유가 소멸되면 즉시 중지처분을 해제하여야 한다.

③직할시장은 중지처분을 해제할 때에 중지처분 및 중지처분의 해제에 따른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제27조의2(사용의 제한) ①직할시장은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하수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공공하수도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한 사용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상당기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사후 공고를 할 수 있다. <본조신설 87. 2. 16>

제28조(권한의 위임) 직할시장의 권한 중 다음 각호의 권한을 구청장에게 위임한다.<개정 87. 2. 16, 88. 12. 31>

1.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조치

2.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조치

3.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신청의 접수 및 공사비의 정산

4.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비의 징수 및 정산

5. 삭제 <87. 2. 16>

6.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의 시행

7.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 접수

8.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일시사용허가

9.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

10. 제15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의 징수

11.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량 등의 조사

12.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 등의 징수

13.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 부담금의 징수

14.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연체금의 징수

15. 삭제 <87. 2. 16>

16.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의 접수 및 전달

17.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자료제출명령

18.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중지처분

19.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제29조(과태료) ①직할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개정 87. 2. 16>

1.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배수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배수설비설치신청도 아니한 자

2. 제4조의 기준을 위반하여 배수설비를 설치함으로서 공공하수도의 기능에 장해를 준 자

3.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의 관리를 태만히 함으로서 주위환경을 오염시키거나 공공하수도의 기능을 저해한 자

4.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태만히 하거나 허위로 한 자

5.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공하수도를 사용한 자

6. 정당한 사유 없이 제27조제1항의 처분을 위반하거나 불복하여 하수를 배제하는 자

②직할시장은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 점용료 기타 납부금의 징수를 면탈한 자에 대하여는 이를 각각 추징하는 외에 면탈한 금액의 5배의 범위 내에서 과태료에 처한다.<개정 87. 2. 16>

제3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자연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인이 그 법인 또는 자연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에 대한 책임 외에 그 법인 또는 자연인에 대하여도 제29조의 과태료를 과할 수 있다.

제31조(포상금의 지급) ①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부정하수도사용자를 적발 또는 제보하여 처벌케 한 공무원 및 민간인 : 처분금액의 100분의 5

2. 창의적인 제안으로 과징제도 발전과 세입 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 : 1건당 10만원 이내

②포상금은 당해 사건의 벌과금이 납부되거나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

③제1항에 의한 포상금의 지급액과 지급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87. 2. 16>

제32조(규칙에의 위임)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87. 2. 16>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5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설치되었거나 설치 중인 배수설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었거나 설치되는 것으로 본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제1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직할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적용례)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질사용료의 징수는 처리구역 내 하수처리장이 건설된 이후 징수시기를 별도로 정하여 시행한다.

부 칙<87. 2. 16>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예) 제15조 별표2의 업종구분은 1987년 4월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88. 9. 30>

이 조례는 198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88. 12. 31>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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