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영유아보육 조례

[시행 2014.12.11.] [전라북도부안군조례 제2126호, 2014.12.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군수가 영유아의심신의 보호와 건전한 교육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발달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 서비스를 말한다.

3."어린이집"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시설을 말한다.

4."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있는 자를 말한다.

5."보육교직원"이란 보육시설에서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

제3조(책임) ① 군수는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하여야하며, 연간 보육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보육교직원은 군의 보육정책에 협조하고 어린이집 운영에 있어서 영유아의안전과 건전한 보육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안전관리체제 정비) 군수와 보육관계자는 영유아가 쾌적한 환경에서안전하게 성장하도록 안전관리체계를 갖추어야 하며, 안전교육 및 대피훈련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상담 및 구제 요청) 군수와 보육관계자는 학대 및 처벌에 관한 영유아의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이 경우 영유아의 최선의 이익을 생각하고 부모·보호자·관계기관 등과 제휴하여 영유아의 구제 및 그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차별금지) 군수와 보육관계자는 아동의 인종·국적·성별·언어·종교·사회적 신분·재산·장애가족의 형태 등의 이유로 차별을 받거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보육정책위원회 설치)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따라 부안군 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보육전문가

2. 보육시설의 대표

3. 보육교사 대표

4. 보육아동 보호자 대표

5.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6. 관계공무원

③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보육업무담당이 되고 회의록을 작성한다.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영유아 보육사업의 기본방향 및 정책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

2. 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3. <삭제 2012.12.28. 조례 2036호>

4. 어린이집 이용자가 납부할 보육료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12.12.28. 조례2036호>

5. <삭제 2012.12.28. 조례 2036호>

6. 도서·벽지·농어촌지역 등의 어린이집 설치기준 및 보육교직원의 배치 기준에 관한 사항 <개정 2012.12.28. 조례2036호>

7. 공립어린이집의 위탁 기간 종료 및 위탁계약이 해지된 공립보육시설의재계약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보육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중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재직기간으로 하고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6개월 이상의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에 걸리거나 해외에 체류중인 경우

2.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당하지 않은 경우

3. 위촉위원이 제8조제2항에 따른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제12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④ 위원회는 필요시 관계전문가·보육교사·보호자 등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들을 수 있다.

제13조(위원회 회의 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범위에서 「부안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공립보육시설의 설치 등) ① 군수는 법 제12조에 따라 보육수요와 지역여건을감안하여 공립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저소득주민 밀집지역 등 취약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보육수용에 따라 공립어린이집에 장애아 어린이집, 시간연장형 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다.

제15조(명칭) 공립어린이집의 명칭은 "○○○어린이집"으로 한다.

제16조(위탁운영) ① 군수는 공립어린이집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사회복지법인·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초 위탁은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른다.

②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 선정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제17조(수탁자 선정기준) 수탁자 선정 시 심의항목에 보육관련 운영사업실적,공신력 및 재정능력, 어린이집 운영계획, 대표자 및 어린이집 원장의 전문성, 지역사회와 협력적 관계 조성능력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8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관계법령 및조례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그 권리 양도나 전매는 물론 시설구조나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수탁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멸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원상복구 하여야하며 복구가 불가능할 때에는 정당한 손해 배상을 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보조금 및 보육료를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에만 사용하여야 하며,위탁받은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9조에 따른보육의 우선 제공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14. 10. 14. 조례 2115>

제19조(고용승계) 수탁기간 중이나 기간만료 후 새로운 수탁자는 전 수탁자가고용했던 보육교직원의 신분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20조(위탁기간) ①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며, 위탁 선정 시 군보나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기존 수탁자에 대하여 군수는 보육관련사업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심의를 거쳐 재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기간 만료 2개월 전에 계약갱신체결을 하여야 한다.

제21조(위탁의 취소) ① 군수는 수탁자로 지정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군수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1. 수탁자가 거짓으로 위탁을 받은 경우

2. 운영계약서의 계약내용을 위반한 경우

3. 시설을 운영할 의사가 없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법령이나 조례에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5. 그 밖에 공익상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②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만료된 경우에 수탁자는 각종 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군수에게 무상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제22조(직원) ① 어린이집원장 및 보육교사는 법 제21조에 따른 자격기준에 해당되는 사람이어야 하며,그 밖의 보육교직원은 관계규정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을 임용하여야 한다.

② 위탁운영 어린이집 원장은 수탁자가 임명하고 보육교사 및 그 밖의 보육교직원은어린이집 원장이 임면하되, 임면사항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3조(보육교직원의 재교육) 군수는 보육교직원을 정기적으로재교육하여야 하며, 보육프로그램의 개발 등을 통하여 영유아 및 아동보육의 질적인 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4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수탁자의 시설운영실태를 연 1회 이상 정기점검하고필요하면 수시로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점검결과에 따라 시정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문서로 하고, 그이행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25조(비용의 보조) ① 군수는 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한다) 제24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한다.

1. 어린이집의 설치, 증축·개축 및 개·보수 비용

2. 보육시설 운영비 및 교재·교구비

3. 보육교사 보수교육비

4. 보육교직원(대체교사, 시간연장형 교사 포함)의 인건비

5. 장애아 보육 등 취약보육 실시 비용

6. 보육시설(정부 미지원시설 포함)의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7. 그 밖에 차량운영비 등 군수가 보육시설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② 군수는 모든 보육시설에 대한 아동별 지원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예산의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대한 보육료 및 방과 후 보육료를 지원할 수 있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의 영유아 및 저소득층·장애아동에대한 보육료

2. 시간연장 보육료 지원

3. 영유아의 건강검진비 지원

4. 그 밖에 군수가 영유아 및 아동보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제26조(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 명령)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보육시설에 대하여 이미 교부한 비용과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명할수 있다.

1. 시설 운영이 정지·폐쇄 또는 취소된 경우

2. 사업의 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4. 법령 또는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제27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영유아 보육 관계법령,「부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부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4. 12. 11. 조례 2126>

제2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에 위촉된 보육정책위원회 위원에 대하여는

위촉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2012.12.28. 부안군 조례 상위법 인용조항 정비 등 일괄정비 조례 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 10. 14. 부안군 불필요한 행정규제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 12. 11. 조례 2126, 부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

·제2조(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안군 영유야 보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 중 "「부안군보조금관리조례」를 "「부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②~⑭ (생략)

제4조

·제5조(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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