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

[시행 2011. 1. 3.] [경상남도진주시조례 제820호, 2011. 1. 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2 및 법 시행규칙 제1조의3ㆍ제1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진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8. 9>

제2조 (기능) ①지역사회복지협의체(이하 "대표협의체"라 한다)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ㆍ건의하거나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1.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 시행, 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협력에 관한 사항

3.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조사, 지역 내 복지자원조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4. 지역복지시책 추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긴급복지지원법」제12조제1항에 의한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업무에 해당하는 사항 <신설 2006. 8. 16><개정 2007. 8. 9, 2009.4.3.>

6.「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제29조제2항에 따라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신설 2009.4.3.>

7. 그 밖에 지역사회 복지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 및 건의 등(개정 2009.4.3.>

②대표협의체는 진주시의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관련기관·단체간의 연계·협력 업무를 행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표협의체의 기능 및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사회복지 실무협의체(이하 "실무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제3조 (구성) ①대표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09.4.3.>

②대표협의체의 위원은 법 제7조의 2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부시장·복지문화국장·보건소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07. 1. 5, 2008. 7. 4, 2011.1.3.>

③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임명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 각 1인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④실무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⑤실무협의체의 위원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4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주민생활지원과장·보건소 건강증진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07. 1. 5>

⑥대표협의체의 위원은 실무협의체의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을 겸임할 수 있다.

⑦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복지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연구하고, 관련기관·단체와의 연계·협력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둘 수 있다.

제4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이하"각 협의체"라 한다)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를 대표하고 당해 협의체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각 협의체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위원의 임기) 각 협의체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6조 (위원의 해촉) 시장 또는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의 사망, 질병, 품위손상, 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7조 (간사 및 직원) ①각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이 경우 진주시 소속 공무원을 간사로 둘 수 있다.

②각 협의체의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록을 기록·작성하는 등 각 협의체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제8조 (회의 등) ①각 협의체의 회의는 당해 협의체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시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③각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④대표 협의체의 위원장은 대표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 하여야 하며,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실무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대표 협의체의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 (회의록) 각 협의체는 회의 개최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심의사항 및 심의결과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 (의결사항의 처리) 시장은 협의체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 (의견 청취 등) 각 협의체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문가 또는 관계인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 등 기타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때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2조 (공청회 등의 개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장은 심의안을 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및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3조 (수당) 각 협의체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전문가·관계인에 대하여는 「진주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7. 8. 9>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협의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0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 8.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 1. 5>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7년 1월 1일부턱 적용한다.

제2조 내지 제조 생략

부 칙<2007. 8 .9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 7. 4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 4. 3 조례 제872호 >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진주시 생활보장위원회 설치조례」는 폐지한다.

부 칙<2011. 1. 3 조례 제965호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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