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 시행, 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협력에 관한 사항
3.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조사, 지역 내 복지자원조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4. 지역복지시책 추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긴급복지지원법」제12조제1항에 의한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업무에 해당하는 사항 <신설 2006. 8. 16><개정 2007. 8. 9, 2009.4.3.>
6.「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제29조제2항에 따라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신설 2009.4.3.>
7. 그 밖에 지역사회 복지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 및 건의 등(개정 2009.4.3.>
②대표협의체는 진주시의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관련기관·단체간의 연계·협력 업무를 행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표협의체의 기능 및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사회복지 실무협의체(이하 "실무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②대표협의체의 위원은 법 제7조의 2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부시장·복지문화국장·보건소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07. 1. 5, 2008. 7. 4, 2011.1.3.>
③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임명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 각 1인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④실무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⑤실무협의체의 위원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4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주민생활지원과장·보건소 건강증진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07. 1. 5>
⑥대표협의체의 위원은 실무협의체의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을 겸임할 수 있다.
⑦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복지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연구하고, 관련기관·단체와의 연계·협력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둘 수 있다.
②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각 협의체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각 협의체의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록을 기록·작성하는 등 각 협의체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②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③각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④대표 협의체의 위원장은 대표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 하여야 하며,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실무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대표 협의체의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0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 8.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 1. 5>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7년 1월 1일부턱 적용한다.
제2조 내지 제조 생략
부 칙<2007. 8 .9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 7. 4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 4. 3 조례 제872호 >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진주시 생활보장위원회 설치조례」는 폐지한다.
부 칙<2011. 1. 3 조례 제965호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