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송파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 2005. 5.13.] [서울특별시송파구조례 제672호, 2005. 5.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6항 및 시·군및자치구의 교육

경비보조에관한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송파구비를 재원으로 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이하‘송파구’라 한다)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이하

‘각급학교’라 한다)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이하‘교육경비’라 한다)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관할구역 안에 있는 각급학교의 교육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학교의 급식시설·설비사업

2.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

3.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의 자체개발사업

4.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사업

5.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

·문화 공간 설치사업

6. 기타 서울특별시송파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

제3조(보조기준액의 제한) 각급학교에 대한 교육경비 보조기준액을당해연도 자치구

일반회계 예산의 2%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보조사업의 신청 등) ① 각급학교의 장이 교육경비의 보조를 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2. 보조사업의 목적과 그 내용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총액과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액

4. 보조사업의 착수예정일과 완료예정일

5. 기타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의 수행계획에 관한사항

2.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의 금액과 그 산출기초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4. 보조사업의 효과

5.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보조사업의 결정순위 등)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사업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다.

1. 운동장을 지역주민을 위하여 주차장으로 개방하는 학교

2. 담장, 교문 등을 없애고 지역주민을 위하여 운동장을 개방하는 학교

3. 지역주민에게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거나 정보화 교육장소 등으로 제공하는 학교

4. 방과후교실운영, 자전거이용활성화 등 구 시책사업에 적극 협조하는 학교

제6조(보조사업의 심의 등) ① 구청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신청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그 보조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심사자료를

작성하여야 한다.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적합한지 여부

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여부

3. 보조사업비의 조정

② 구청장은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보조여부를 심의하고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결정

내용을 해당학교에 통지하여야 하며, 보조사업 목적 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③ 보조사업의 결정내용을 통지할 때는 보조금의 교부금액, 교부방법, 교부조건,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④ 보조사업 결정통지서 교부이전에 시행한 공사 또는 사업에 대하여는 보조금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제7조(교부방법) 공사비는 실적불로 하고 사업경비는 일시 또는 월별, 분기별로 교부

한다.

제8조(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 각급학교의 보조사업에 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송파구에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

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행정관리국장으로 한다.

③위원은 재정경제국장, 생활복지국장, 도시관리국장, 건설교통국장과 구의회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 2인, 관할 교육장이 추천하는 교육청 간부 1인, 기타 위원장의 필요

시 교육관련 전문가 2인을 구청장이 위촉한다.

④위원 중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장 등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교육경비

보조사업을 주관하는 과장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① 당해연도 교육경비보조 대상사업의 선정 및 보조사업비 조정

② 교육경비보조 신청사업의 심의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

2. 보조사업의 적정 여부

3. 보조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③ 기타 교육경비 보조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3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

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일 경우 위원장이 결정한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본예산을 임시회는 추경

예산을 심의한다.

제14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하는 송파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목적외 사용의 금지) ① 각급학교의 장은 구청장이 교부한 보조금을 교부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구청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보조

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1. 보조금을 교부 목적 외로 사용한 때

2.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때

3. 기타 보조사업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이 발견된 때

제16조(보조사업의 변경) ① 각급학교의 장이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

하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구청장은 보조사업의 결정 후에라도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조사업의 결정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수행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그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취소 할 수 없다.

제17조(보고 및 검사) ① 보조사업을 시행하는 각급학교의 장은 다음 각호의 보고서를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을 개시(착공)한 때에는 사업개시(착공)보고서

2. 보조금에 대한 매분기의 경리보고서

3. 보조사업을 종료(완공)한 때에는 사업종료(완공)보고서

4. 기타 구청장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보고서

②구청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의 적정한 예산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

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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