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금천구 수수료징수 조례

[시행 2009.12.24.] [서울특별시금천구조례 제598호, 2009.12.24.]

                  부칙(제45호, 1995.03.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96호, 1995.07.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123호, 1996.10.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139호, 1997.0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164호, 1997.10.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185호, 1998.09.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199호, 1999.0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8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제232호, 1999.08.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60호, 2000.02.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76호, 2000.07.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83호, 2000.09.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99호, 2000.1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305호, 2001.02.08)

ⓛ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는 시행과 동시에 서울특별시금천구공중위생영업허가등에 관한수수료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제347호, 2002.02.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370호, 2003.04.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426호, 2005.05.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434호, 2005.05.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480호, 2006.12.29)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금천구도시계획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를 삭제한다.

                 부칙(제508호, 2007.10.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524호, 2007.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598호, 2009.12.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제1호의 가목, 마목 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 제2호의 가목 (8), 나목 (31)의 규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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