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금천구 수수료징수 조례

[시행 2007.10. 5.] [서울특별시금천구조례 제508호, 2007.10. 5.]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5.07.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6.10.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7.0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7.10.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9.08.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 2.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07.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09.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1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02.08)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는 시행과 동시에 서울특별시금천구공중위생영업허가등에

 관한수수료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2002.02.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04.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05.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05.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12.29)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금천구도시계획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를 삭제한다.

   부 칙 (2007.10.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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