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구로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시행 2005. 5.20.] [서울특별시구로구조례 제689호, 2005. 5.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적정처리) 구청장은 관할구역 안의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적정처리를 위해 필요한 시설을 설치, 유지관리하고 처리방법의 개선 등을 통하여 수질 오염 방지에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3조(분뇨처리 기본계획) ①구청장은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구역 안의 분뇨 및 축산폐수를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매년마다 보완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이사"시장"이라 한다)이 분뇨 처리 기본 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당해 관할 구역의 분뇨 및 축산폐수의 발생 및 처리 등에 관한 현황을 파악하여야 한다.

제4조(오수처리시설 등의 내부청소) ①구청장은 규칙 제30조제1항, 제3항 및 규칙 제59조 규정에 의하여 관할구역 안의 오수처리시설, 단독정화조 및 축산폐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가 연 1회 이상 실시되도록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3.3.28.>

②구청장은 관할 구역안의 오수처리시설, 단독정화조 및 축산폐수처리시설에 대하여 내부청소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행하여야 한다.

1. 단독정화조의 내부청소는 부패조의 스컴 및 침전오니(오니 제거시 함께 제거되는 오수를 포함한다)를 제거한 후 제거된 오니의 10/100에 해당되는 종 오니를 투입하여야 한다.

2. 오수정화시설 및 축산폐수 정화시설의 내부청소는 정상 가동되고 있는 시설의 경우에는 오니 조류조의 오니를 그 유효용량별 저류기한이 도래할 때마다 제거하여야 하며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아니한 시설로서 각조의 오수가 부패되고 스컴이 생성된 경우에는 시설 내의 모든 부위의 오수 및 오니를 제거한 후 확보된 종 오니를 투입하여야 한다.

제5조(오수처리시설 내부청소 통지) ①구청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구역안의 정화시설의 내부청소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화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대하여 예정된 내부청소시기의 1개월 전에 청소시기, 용량, 요금 및 연 1회 이상 청소의무사항 등을 명시한 내부 청소안내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②오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통지한 내부청소기한까지 청소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즉시 내부청소 촉구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오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그 귀책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청소 촉구서에는 새로 정한 청소시기(청소촉구서의 도착일부터 1개월 이내) 및 동 기한까지 청소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 제58조제1항제5호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가 부과됨을 반드시 명시하여야 한다.

④구청장은 관할 구역 안의 오수처리시설에 대하여 내부청소 안내서 및 촉구서 발송을 정화조 청소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⑤구청장은 관할 구역 안의 오수처리시설에 대한 구민의 청소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청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1.5.29.>

제6조(오수처리시설의 야간청소) ①구청장은 시장, 공공기관 등에 설치된 오수처리시설, 단독 정화조 및 축산폐수처리 시설에 대하여 야간청소 신청이 있을 경우 해당 오수 처리 시설 등에 대하여 야간청소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1.8>

② <삭제 2000.1.8.>

③야간청소시간은 하절기에는 19:00시부터 익일 06:00시까지로 하며 동절기에는 18:00시부터 익일 06:00시까지로 한다.

제7조(분뇨의 수집·운반) 구청장은 법 제18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관할구역 안의 분뇨를 수집·운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별, 지역별 7~15일 간격으로 일정을 정하여 순회 수거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구민의 수거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수거하여야 한다. <개정 2001.5.29.>

제9조 <삭제 2000.1.8.>

제9조 <삭제 2000.1.8.>

제10조(가축사육의 제한 등) ①구청장은 법 제34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관할구역 안에서 가축의 사육을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한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구역 안의 가축사육자에 대하여 축사 이전 기타 위해의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전 또는 위해 제거에 따른 재정적 지원범위 등을 정하여야 한다.

제11조(분뇨수집 운반 등의 대행) ① 구청장은 법 제18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관할구역 안의 분뇨의 수집·운반 및 오수처리시설·단독정화조 및 축산폐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를 함에 있어 구민의 편의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분뇨수집·운반업자 및 정화조청소업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1.5.29., 2003.3.28.>

②구청장은 관할구역 안의 분뇨의 수집·운반 및 오수처리시설·단독정화조 및 축산폐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를 대행하게 할 때에는 영 제27조 별표 6의 요건을 갖춘 자와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행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1.5.29., 2003.3.28.>

1. 대행기간

2. 대행구역 및 대상물량

3. 수집운반 차량의 적재톤수별 형식별 대수

4. 차고 및 사무실의 소재지

5.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③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해 대행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그 청소업자 및 대행구역을 공고하여야 한다.

④대행기간을 정함에 있어서는 3년 단위로 한다. <개정 2001.5.29.>

⑤법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구역(이하 "대행구역"이라 한다)을 정함에 있어서는 영 제27조의2의 규정에 의하되 행정동 단위를 경계로 한 구획된 지역단위로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1.5.29., 2003.3.28.>

제11조의2(분뇨수집·운반대행업체의 선정 및 주민의 선택권) ①구청장이 분뇨의 수집·운반대행을 하게 하기 위하여 대행업체를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복수업체로 하되 지역책임제로 한다. <개정 2001.5.29., 2003.3.28.>

②구청장은 분뇨의 수집·운반 대행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복수업체로 하여금 그 업무를 대행하게 할 경우 청소지연, 불친절 등 구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사례가 발생되어 당해 업체 대행구역의 일부 또는 전부를 그 업체에 대행하게 하는 것이 부적절 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다른 대행업체로 하여금 그 일부 또는 전부를 대행하게 하거나, 공동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01.5.29., 개정 2003.3.28.>

③ <삭제 2003.3.28.>

제11조의3 <삭제 2003.3.28.>

제12조(수수료의 부과기준 및 징수) 제12조(수수료의 부과기준 및 징수)

①구청장은 법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수집 운반 및 오수처리 시설 및 단독정화조의 청소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하여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부과한다. <개정 2000.1.8.>

1. 분뇨의 경우에는 수집 운반하는 분뇨의 양에 따라 부과한다.

2. 단독정화조의 경우에는 단독정화조의 실제 용량에 따라 부과한다.

3. 오수정화시설 및 축산폐수처리시설의 경우에는 청소된 오니의 양(오수포함)에 따라 부과한다. <개정 2000.1.8., 2001.5.29.>

②야간 청소요금은 별표2에서 정한 정화조 청소수수료에 야간할증료를 가산하여 징수하며, 대상지역은 경찰청 고시지역 및 구청장이 고시하는 지역에 한한다. 다만 구민의 야간청소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기타 지역에서도 이를 징수 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1.5.29.>

③구청장은 토지·건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부터 별표2의 기준에 의하여 수수료를 징수하며, 분뇨 수집 운반 및 오수처리시설, 단독정화조 및 축산폐수처리시설의 청소를 분뇨 수집운반업자 또는 정화조 청소업자에게 대행한 경우에는 청소업자로 하여금 징수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수수료의 납부기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를 배출하는 토지·건물이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제12조에서 규정한 수수료에 대하여 분뇨수거 또는 오수처리시설, 단독 정화조 및 축산폐수처리시설을 청소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0.1.8.>

제14조(수수료의 가산금) 제12조 및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기한 내에 완납하지 아니할 때는 체납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제16조 <삭제 1995.12.1.>

제16조 <삭제 1995.12.1.>

제17조(수수료의 감면)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2조에서 규정하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가 납부의무를 지는 경우 <개정 2001.5.29.>

2.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생계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8조(분뇨관련 영업의 허가 등) ① <삭제 2000.1.8.>

② <삭제 1995.12.1.>

③ <삭제 1998.5.16.>

제19조(정화조 청소업자의 의무) ① <삭제 2000.1.8.>

②구청장은 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구역 안의 정화조 청소업자로 하여금 청소작업일지를 작성하여 3년간 보관하도록 하여야 하며 청소실적과 수수료의 징수실적을 매월 보고하도록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0.1.8.>

제21조 <삭제 2003.3.28.>

제21조 <삭제 2003.3.28.>

제22조(과태료의 부과·징수) ①구청장은 법 제58조제3항 규정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의 위반사실의 조사 또는 위반사실의 적발, 인지 확인이 있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처분 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진술이 없거나 서면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없는 것으로 본다.

③구청장은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서울특별시 구로구 재무회계 규칙」의 징수결정통지 규정에 의한 징수결정 후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과태료 처분통지서에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과태료 납부통지서(고지서)등을 첨부하여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납기는 20일 이내로 한다.

④ <삭제 2000.1.8.>

⑤구청장은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별지 제5호 서식의 과태료 수납부(체납부)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⑥구청장의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구청장은 부과취소 후 담당공무원의 의견첨부, 별지 제7호 서식에 의거 관할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3.3.28.>

⑦구청장은 납부기간이 경과하여도 납부하지 아니하는 과태료 처분대상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8호 서식의 독촉장을 체납 확인 후 7일 이내에 발행하여야 한다.

⑧구청장은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제7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⑨이 조례에서 규정한 과태료 부과, 징수, 수납 이외의 사항은 「서울특별시 구로구세 부과 징수 규칙」을 준용한다.

부칙< 1995. 12. 1 조례 제303호>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 및 절차나 기타의 행위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 <1998. 5. 16 조례 제413호>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 및 절차나 기타의 행위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 <1998. 12. 12 조례 제4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 1. 8 조례 제5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 5. 29 조례 제56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계약을 체결하여 대행 중인 분뇨 등 관련영업 업종별 그 업무의 대행과 대행의 범위는 체결된 계약의 내용에 의한다.

부 칙 <2003. 3. 28 조례 제618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계약을 체결하여 대행 중인 분뇨 등 관련영업 업종별 그 업무의 대행과 대행의 범위는 체결된 계약의 내용에 의한다.

부 칙 <2005. 5. 20 조례 제6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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