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영유아의 건강 및 안전관리등을 통한 보호
2. 영유아의 건전성장, 지적수준 향상을 위한 교육
3. 기타 보육 목적달성 업무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의 자녀<개정 2004. 4. 22>
2.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의 자녀<개정 2004. 4. 22>
3.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저소득층자녀<개정 2004. 4. 22>
4. 맞벌이가정의 자녀
5. 일반가정의 자녀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운영하는 경우에 수탁자의 의무, 수탁취소, 기타 필요한 사항을 약정(별지 제1호서식)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린이집의 수탁자를 결정하는 때에는 영유아보육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산광역시보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04. 4. 22>
②수탁자는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수탁자는 관계법령과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과 광역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 여야 한다.
④수탁자는 시설 및 영유아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 록 보험에 가입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수탁자는 종사자를 관리함에 있어 의료급여법, 근로기준법 및 국민연금법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04. 4. 22>
1. 수탁재산의 목적외 사용
2. 재산의 처분행위
3. 제3자에 대하여 재산의 임대 또는 권리사용권의 허용
4.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1. 수탁자가 관계법규 및 제10조에서 정한 수탁자의 의무 및 위탁계약을 위반했을 경우<개정 2004. 4. 22>
2. 수탁자가 심신장애등으로 보육사업 수행이 곤란할 경우
3.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시장이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개정 2004. 4. 22>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부산시탁아원설치조례”(부산시 조례 제24호) 및 “부산시어린이집설치조례(부산시 조례 제239호)를 폐지하고 그 시설과 업무는 이 조례에 의한 어린이집이 승계 한다.
부 칙<76. 5. 4>
이 조례는 197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77. 4.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79. 1. 27>
이 조례는 1979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81. 9. 3>
이 조례는 1981년 9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98.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 4. 22>
이 조례는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