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어린이집설치및운영조례

[시행 1998.12.31.] [부산광역시조례 제3502호, 1998.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의하여 설치된 부 산광역시시립어린이집(이하 "어린이집"이라 한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과 위치) 어린이집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과 같다.

제3조(업무) 어린이집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영유아의 건강 및 안전관리등을 통한 보호

2. 영유아의 건전성장, 지적수준 향상을 위한 교육

3. 기타 보육 목적달성 업무

제4조(종사자) 어린이집에는 법시행규칙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사자를 두며, 종사자 의 임면은 부산광역시장(이하 "광역시장"이라 한다)이 한다. 다만, 위탁운영의 경우는 수탁자가 임면하고 시장에게 보고한다.

제5조(입소순위) 어린이집에 입소하는 영유아의 입소순위는 다음과 같다.

1.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 자녀

2. 의료보호법에 의한 의료부조대상자 자녀

3. 보건사회부장관이 정하는 저소득층 가정자녀

4. 맞벌이가정의 자녀

5. 일반가정의 자녀

제6조(보육위원회) 법 제4조제1항에 의한 부산광역시 보육위원회의 업무 및 기능은 부산광 역시 아동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대행한다.

제7조(보육료) 보육료는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비용수납 한도액 범 위내에서 시설장이 정하고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위탁운용) ①광역시장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유아의 건전육성과 보육의 전 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어린이집을 무상으로 위탁운 영할 수 있다. 다만, 개인에게 위탁운영하는 경우에는 법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규정한 시설장 자격을 가진 자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운영하는 경우에 수탁자의 의무, 수탁취소, 기타 필요한 사항을 약정(별지 제1호서식)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어린이집의 수탁자를 결정할 때는 보육의 전문성 확보와 안전한 보호능 력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9조(위탁운영기간) 위탁운영 기간은 3년으로 하되 필요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0조(수탁자의 의무) ①수탁자는 보조금 및 보육료등 보육사업과 관련한 수입을 어린이 집관리 및 운영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②수탁자는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수탁자는 관계법령과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과 광역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 여야 한다.

④수탁자는 시설 및 영유아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 록 보험에 가입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수탁자는 종사자를 관리함에 있어 의료보호법, 근로기준법 및 국민연금법을 준수하여 야 한다.

제11조(행위금지) 수탁자는 광역시장의 승인없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수탁재산의 목적외 사용

2. 재산의 처분행위

3. 제3자에 대하여 재산의 임대 또는 권리사용권의 허용

4.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제12조(약정의 해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약정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관계법규 및 제9조에서 정한 수탁자의 의무 및 위탁운영 약정을 위반했을 경우

2. 수탁자가 심신장애등으로 보육사업 수행이 곤란할 경우

3.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광역시장이 약정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

제12조의2(청문) 시장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의 위탁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98. 12. 31>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부산시탁아원설치조례”(부산시 조례 제24호) 및 “부산시어린이집설치조례(부산시 조례 제239호)를 폐지하고 그 시설과 업무는 이 조례에 의한 어린이집이 승계 한다.

부 칙<76. 5. 4>

이 조례는 197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77. 4.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79. 1. 27>

이 조례는 1979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81. 9. 3>

이 조례는 1981년 9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98.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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