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영유아의 건강 및 안전관리등을 통한 보호
2. 영유아의 건전성장, 지적수준 향상을 위한 교육
3. 기타 보육 목적달성 업무
1.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 자녀
2. 의료보호법에 의한 의료부조대상자 자녀
3. 보건사회부장관이 정하는 저소득층 가정자녀
4. 맞벌이가정의 자녀
5. 일반가정의 자녀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운영하는 경우에 수탁자의 의무, 수탁취소, 기타 필요한 사항을 약정(별지 제1호서식)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어린이집의 수탁자를 결정할 때는 보육의 전문성 확보와 안전한 보호능 력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수탁자는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수탁자는 관계법령과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과 광역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 여야 한다.
④수탁자는 시설 및 영유아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 록 보험에 가입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수탁자는 종사자를 관리함에 있어 의료보호법, 근로기준법 및 국민연금법을 준수하여 야 한다.
1. 수탁재산의 목적외 사용
2. 재산의 처분행위
3. 제3자에 대하여 재산의 임대 또는 권리사용권의 허용
4.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1. 수탁자가 관계법규 및 제9조에서 정한 수탁자의 의무 및 위탁운영 약정을 위반했을 경우
2. 수탁자가 심신장애등으로 보육사업 수행이 곤란할 경우
3.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광역시장이 약정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부산시탁아원설치조례”(부산시 조례 제24호) 및 “부산시어린이집설치조례(부산시 조례 제239호)를 폐지하고 그 시설과 업무는 이 조례에 의한 어린이집이 승계 한다.
부 칙<76. 5. 4>
이 조례는 197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77. 4.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79. 1. 27>
이 조례는 1979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81. 9. 3>
이 조례는 1981년 9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98.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