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구로구 보육 조례

[시행 2009.12.31.] [서울특별시구로구조례 제877호, 2009.12.31.]

제1조의2(정의) 제1조의2(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3. "보육시설"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시설을 말한다.

4.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5. "보육시설종사자"란 보육시설에서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의 상담 그 밖에 보육시설의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보육시설의 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종사자를 말한다.

6. "취약보육"이란 영아·장애아·시간연장형·휴일보육·「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아동 등에 대한 보육을 말한다.

7. "영유아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영유아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폭력 또는 가혹행위 및 영유아의 보호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을 말한다.

<본조신설 2009.12.31.>

제2조의2(영유아 학대 금지) 제2조의2(영유아 학대 금지)

① 보육시설 설치자 또는 운영자는 그 종사자에 대하여 체벌의 예방 및 방지에 관한 교육을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보육시설관계자는 학대를 받는 영유아를 발견한 경우, 영유아의 권익을 고려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관계기관 등과 제휴하여 영유아의 구제 및 회복에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12.31.>

제3조(설치)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보육에 관한 각종 정책· 사업· 보육지도 및 시설평가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에 서울특별시 구로구 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6.12.22., 2009.12.31.>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11조에 따른 보육계획 및「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제2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개정 2006.12.22., 2009.12.31.>

2. 구립보육시설, 보육정보센터·영유아플라자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개정 2006.12.22., 2009.12.31.>

3. 보육시설 이용자가 납부할 보육료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06.12.22.>

4. 보육시설의 장 및 보육교사의 자격취소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06.12.22., 2009.12.31.>

5. 그 밖에 영유아 등의 보육에 관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09.12.31.>

제5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6.12.22., 2009.12.31.>

②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06.12.22., 2009.12.31.>

1. 보육전문가 <개정 2006.12.22.>

2. 보육시설의 장 및 보육교사 대표 <개정 2006.12.22.>

3. 보호자 대표 또는 공익을 대표하는 자 <개정 2006.12.22.>

4. 관계공무원

5.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의장이 추천한 구의원 2명 이내 <개정 2009.12.31.>

③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09.12.31.>

제6조의2(해촉) 제6조의2(해촉)

① 구청장은 위촉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장기치료가 요구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위원이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품위손상 또는 위원회에 장기간 불출석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② 보육시설종사자가 위원으로 위촉된 경우, 해당 위원이 보육시설에서 퇴직한 경우 퇴직한 날로부터 해촉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09.12.31.>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09.12.31.>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6.12.22.>

제8조(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③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구청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09.12.31.>

④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간사)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09.12.31.>

②간사는 가족복지과장이 된다. <개정 2009.12.31.>

제10조(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현장 출장 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12.31.>

제10조의5(지도·감독) 제10조의5(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시설의 운영 전반에 대하여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시설의 장으로 하여금 그 시설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시설의 운영상황을 조사하거나 장부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12.31.>

제11조(보육시설의 설치) ①구립보육시설은 법 제12조에 따라 보육수요와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저소득층 밀집지역 등 취약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2., 2009.12.31.>

②구청장은 보육수요에 따라 구립보육시설에 장애아보육시설, 야간(24시간제)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③ 구립보육시설의 명칭은 ㅇㅇ어린이집으로 한다. <신설 2009.12.31.>

제12조(명칭) <삭제 2009.12.31.>

제13조(운영의 위탁) ① 구청장은 구립보육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직접 운영하거나 법인 및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초 위탁은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12.31.>

②구립보육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구청장은 신청자 중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로 지정한다. 단, 종합사회복지관 등에 부설 설치된 보육시설 재위탁 심의의 경우 해당 위탁체 선정위원회에서 일괄 심의할 수 있다. <개정 2006.12.22.>

④ <삭제 2006.12.22.>

제14조(위탁기간)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연장할 수 있다.

제15조(위탁계약) ①구청장은 구립보육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기간

3. 위탁재산 및 시설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

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09.12.31.>

②수탁자는 위탁계약기간 만료로 재 계약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탁계약기간 만료 3개월 이전에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보육시설 운영실적을 종합 검토하여 재위탁 계약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09.12.31.>

③위탁계약기간 중 법령의 개폐 및 제정으로 인하여 조정·변경·폐쇄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른다.

제16조(수탁자의 의무) ①수탁자는 영유아 등의 보육에 지장이 없도록 관계규정에서 정한 시설 및 종사자를 확보하여야 한다.

②수탁자는 위탁운영기간 중에 모든 시설물과 그 밖에 재산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③수탁자는 위탁사업을 구청장의 승인없이 다른 장소로 이전하거나 시설을 목적이외 사용, 권리의 양도, 대여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

④수탁자는 위탁운영을 이유로 연고권 등의 주장을 할 수 없으며,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과 구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7조(위탁의 취소) ①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수탁자는 구청장에게 손해배상 등의 청구를 할 수 없다. <개정 2009.12.31.>

1. 수탁자가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지정받은 때

2. 수탁자가 공익상 보육시설을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3. 수탁자가 제16조의 의무를 위반한 때 <개정 2006.12.22.>

4.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한 때

5. 시설장·위탁운영체 관계자 등이 사회적·경제적인 물의로 지역사회 주민들의 지탄의 대상이 되거나 형사처벌을 받은 때

②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위탁계약기간이 만료되고 재위탁계약이 없을 경우 시설물 그 밖의 재산을 지체없이 구에 인도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제18조(종사자 임면 <개정 2009.12.31.>) ①보육시설의 시설장 및 보육교사는 법에 따른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하며, 그 밖의 종사자는 관계규정에 따른 소정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임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②위탁운영 보육시설의 시설장은 수탁자가 임명하고, 보육교사 및 그 밖의 종사자는 시설장이 임면하되 구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③ <삭제 2002.12.26.>

제19조(지도감독 <개정 2009.12.31.>) ①구청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매년 수탁자의 시설운영전반에 관하여 종합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시 수시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 및 검사결과 위반사항이 적발되었을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경고, 임직원의 해임요구 및 위탁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9.12.31.>

제20조(우선순위) ①법 제28조에 따른 보육시설의 장은「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자녀 등 법이 정하는 저소득층의 자녀를 우선 입소시켜야 한다. <개정 2006.12.22. , 2009.12.31.>

②보육시설에 입소를 원하는 영유아 등의 수가 당해시설의 입소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우선적으로 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2., 2009.12.31.>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개정 2006.12.22., 2009.12.31.>

2.「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자녀 <개정 2006.12.22., 2009.12.31.>

3.「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4조에 따른 차상위계층의 자녀 <개정 2006.12.22., 2009.12.31.>

4.「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장애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자녀 <개정 2006.12.22., 2009.12.31.>

5. 그 밖에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자(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영유아, 부모가 모두 취업 중인 영유아 등) <신설 2006.12.22., 개정 2009.12.31.>

6. <삭제 2009.12.31.>

제21조(건강관리 및 응급조치) ①보육시설의 장은 보육 중인 영유아 등 및 보육시설 종사자에 대하여 1년에 한번 이상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자가 별도로 건강검진을 실시하여 검사 결과 통보서를 제출한 영유아에 대해서는 건강진단을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06.12.22., 개정 2009.12.31.>

②보육시설의 장은 영유아 등에게 질병·사고 또는 재해 등으로 인하여 위급상태가 발생한 경우 즉시 응급의료기관에 이송하여야 한다. <신설 2006.12.22., 개정 2009.12.31.>

③영유아 등의 건강진단 항목에는 신체계측, 시력검사, 구강검사 등 영유아 등의 발달단계에 따라 필요한 항목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06.12.22., 개정 2009.12.31.>

④보육시설종사자의 건강진단 항목에는 결핵 등 전염성 질환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06.12.22.>

제22조(치료 및 예방조치) ①보육시설의 장은 건강진단 결과 질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된 우려가 있는 영유아 등에 대해서는 그 보호자와 협의하여 질병의 치료 및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06.12.22., 개정 2009.12.31.>

②보육시설의 장은 건강진단 결과 전염성 질환에 감염된 것으로 밝혀지거나 의심되는 영유아 및 보육시설 거주자를 보육시설로부터 격리시키고, 전염성 질환에 감염된 것으로 밝혀지거나 의심되는 보육시설종사자를 즉시 휴직시키거나 면직시키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06.12.22., 개정 2009.12.31.>

제23조(급식관리) ①보육시설의 장은 영유아에게 균형있고 안전한 급식을 공급하여야 하며, 영유아 등이 필요한 영양을 섭취할 수 있도록 영양사가 작성한 식단에 따라 공급하여야 한다. <신설 2006.12.22., 개정 2009.12.31.>

②영유아 등에 대한 급식은 보육시설에서 직접 조리하여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신설 2006.12.22., 개정 2009.12.31.>

제24조(설치) 법 제25조에 따라 보육시설에 보육시설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다만, 영아·장애아·시간연장형 등 취약보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보육시설과 보육정원이 40명 이상인 보육시설은 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신설 2006.12.22., 개정 2009.12.31.>

제25조(구성) ①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0명 이하로 구성한다. <신설 2006.12.22., 개정 2009.12.31.>

②운영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보육시설의 장, 보육교사 대표, 학부모 대표 및 지역사회 인사 등으로 구성한다. <신설 2006.12.22., 개정 2009.12.31.>

③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보육시설종사자가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신설 2006.12.22., 개정 2009.12.31.>

제26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해촉 등으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06.12.22., 개정 2009.12.31.>

제27조(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신설 2006.12.22., 개정 2009.12.31.>

1. 보육시설 운영규정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신설 2006.12.22.>

2. 보육시설의 예산 및 결산의 보고에 관한 사항 <신설 2006.12.22.>

3. 영유아 등의 건강·영양 및 안전에 관한 사항 <신설 2006.12.22., 개정 2009.12.31.>

4. 보육시간, 보육과정의 운영방법 등 보육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06.12.22., 개정 2009.12.31.>

5. 그 밖에 보육시설의 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사항 <신설 2006.12.22.>

제28조(위원의 자격상실)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자격을 상실한다. <신설 2006.12.22., 개정 2009.12.31.>

1. 보육교사위원이 퇴직 등에 의하여 소속을 달리한 때 <신설 2006.12.22.>

2. 학부모위원은 자녀인 학생이 졸업·퇴원하게 된 때 <신설 2006.12.22.>

3. 회의소집 통지를 받고도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하였을 때 <신설 2006.12.22.>

4. 위원이 제출한 신상에 관한 주요내용에 허위사실이 있는 것이 발견된 때 <신설 2006.12.22.>

제29조(위원의 수당) 운영위원회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서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신설 2006.12.22.>

제30조(기타) 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운영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06.12.22., 개정 2009.12.31.>

제31조(비용의 보조) 구청장은 법 제36조 및 영 제24조제1항에 따라 모든 보육시설에 대하여 다음의 비용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개정 2006.12.22., 2009.12.31.>

1.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개정 2006.12.22.>

2. 저소득층 자녀의 보육비용 <개정 2006.12.22.>

3. 보육시설 종사자 보수교육비<개정 2002.12.26.>

4. 보육시설 및 보육정보센터·영유아플라자 설치운영비 <개정 2006.12.22., 2009.12.31.>

5. 장애아 보육 등 취약보육 실시비용<개정 2006.12.22.>

6. 교재·교구비<개정 2006.12.22.>

7. 보육아동 급식비 및 건강증진을 위한 비용 등<개정 2006.12.22.>

8. 보육시설 종사자 연수 등 복지증진을 위한 비용<개정 2006.12.22.>

9. 보육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비<신설 2006.12.22.>

10. 그 밖에 구청장이 보육사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신설 2006.12.22., 개정 2009.12.31.>

제32조(보조금의 반환명령) 구청장은 보육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9.12.31.>

1. 법령 또는 교부조건에 위반한 때

2. 사업의 목적 외에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때 <개정 2009.12.31.>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

제32조의2(교육) 구청장은 보육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보육시설 종사자의 능력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9.12.31.>

제33조(평가 및 표창) 구청장은 보육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하여 보육시설에 대한 각종 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평가결과 우수시설 또는 종사자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제34조(보육시설연합회) ① 보육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보육시설의 균형적인 발전, 보육시설간의 정보교류 및 상호 협조 증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 보육시설연합회(이하"연합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연합회의 회원자격은 보육시설장으로 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연합회에 국·공립, 민간 및 가정보육시설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연합회는 보육에 관한 자료 수집 및 홍보, 영유아 권익보호, 보육시설종사자의 복리증진, 그 밖에 보육시설간 교류 등 연합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으며,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12.31.>

부칙< 2000. 1. 8 조례 제50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보육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행하여진 행위나 명령 또는 처분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③(정년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제18조제3항 규정의 정년초과자는 2000년 6월 30일 당연 퇴직한다.

부 칙 <2002. 12. 26 조례 제6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12. 22 조례 제 7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 12. 31 조례 제 8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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