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개정 2006.12.22.>
2. 구립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개정 2006.12.22.>
3. 보육시설 이용자가 납부할 보육료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06.12.22.>
4. 보육시설장의 업무정지 및 보육교사의 자격정지에 관한 사항 <개정 2006.12.22.>
5. 기타 영유아 등의 보육에 관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06.12.22.>
1. 보육전문가 <개정 2006.12.22.>
2. 보육시설의 장 및 보육교사 대표 <개정 2006.12.22.>
3. 보호자 대표 또는 공익을 대표하는 자 <개정 2006.12.22.>
4. 관계공무원
5. 구의회 의장이 추천한 구의원 2인 이내
③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②위원 중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직기간에 한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6.12.22.>
②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③정기회는 년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구청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④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간사는 가정복지과장이 된다.
②구청장은 보육수요에 따라 구립보육시설에 장애아보육시설, 야간(24시간제)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구립보육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구청장은 신청자 중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로 지정한다. 단, 종합사회복지관 등에 부설 설치된 보육시설 재위탁 심의의 경우 해당 위탁체 선정위원회에서 일괄 심의할 수 있다. <개정 2006.12.22.>
④ <삭제 2006.12.22.>
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기간
3. 위탁재산 및 시설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
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수탁자는 위탁계약기간 만료로 재 계약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탁계약기간 만료 3월 이전에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보육시설 운영실적을 종합 검토하여 재위탁 계약여부를 결정한다.
③위탁계약기간 중 법령의 개폐 및 제정으로 인하여 조정·변경·폐쇄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른다.
②수탁자는 위탁운영기간 중에 모든 시설물과 기타재산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수탁자는 위탁사업을 구청장의 승인없이 다른 장소로 이전하거나 시설을 목적이외 사용, 권리의 양도, 대여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
④수탁자는 위탁운영을 이유로 연고권 등의 주장을 할 수 없으며,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과 구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수탁자가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지정받은 때
2. 수탁자가 공익상 보육시설을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3. 수탁자가 제16조의 의무를 위반한 때 <개정 2006.12.22.>
4.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한 때
5. 시설장·위탁운영체 관계자 등이 사회적·경제적인 물의로 지역사회 주민들의 지탄의 대상이 되거나 형사처벌을 받은 때
②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위탁계약기간이 만료되고 재위탁계약이 없을 경우 시설물 기타재산을 지체없이 구에 인도하여야 한다.
②위탁운영 보육시설의 시설장은 수탁자가 임명하고, 보육교사 및 기타 종사자는 시설장이 임면하되 구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02.12.26.>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 및 검사결과 위반사항이 적발되었을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경고, 임직원의 해임요구 및 위탁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보육시설에 입소를 원하는 영유아 등의 수가 당해시설의 입소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우선적으로 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2.>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개정 2006.12.22.>
2. 모부자복지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의 자녀 <개정 2006.12.22.>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차상위계층의 자녀 <개정 2006.12.22.>
4.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중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장애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자녀 <개정 2006.12.22.>
5. 그 밖에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자(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영유아, 부모가 모두 취업중인 영유아 등) <신설 2006.12.22.>
6. 기타 일반 주민의 자녀 <신설 2006.12.22.>
②보육시설의 장은 영유아에게 질병·사고 또는 재해등으로 인하여 위급상태가 발생한 경우 즉시 응급의료기관에 이송하여야 한다. <신설 2006.12.22.>
③영유아의 건강진단 항목에는 신체계측·시력검사·구강검사 등 영유아의 발달단계에 따라 필요한 항목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06.12.22.>
④보육시설종사자의 건강진단 항목에는 결핵 등 전염성 질환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06.12.22.>
②보육시설의 장은 건강진단 결과 전염성 질환에 감염된 것으로 밝혀지거나 의심되는 영유아 및 보육시설 거주자는 보육시설로부터 격리시키고, 전염성 질환에 감염된 것으로 밝혀지나 의심되는 보육시설종사자는 즉시 휴직시키거나 면직시키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06.12.22.>
②영유아에 대한 급식은 보육시설에서 직접 조리하여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신설 2006.12.22.>
②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당해 보육시설의 장, 보육교사 대표, 학부모 대표 및 지역사회 인사 등으로 구성한다. <신설 2006.12.22.>
③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보육시설종사자가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신설 2006.12.22.>
1. 보육시설 운영규정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신설 2006.12.22.>
2. 보육시설의 예산 및 결산의 보고에 관한 사항 <신설 2006.12.22.>
3. 영유아의 건강·영양 및 안전에 관한 사항 <신설 2006.12.22.>
4. 보육시간·보육과정의 운영방법 등 보육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06.12.22.>
5. 그 밖에 보육시설의 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사항 <신설 2006.12.22.>
1. 보육교사위원이 퇴직 등에 의하여 소속을 달리한 때 <신설 2006.12.22.>
2. 학부모위원은 자녀인 학생이 졸업·퇴원하게 된 때 <신설 2006.12.22.>
3. 회의소집 통지를 받고도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하였을 때 <신설 2006.12.22.>
4. 위원이 제출한 신상에 관한 주요내용에 허위사실이 있는 것이 발견된 때 <신설 2006.12.22.>
1.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개정 2006.12.22.>
2. 저소득층 자녀의 보육비용 <개정 2006.12.22.>
3. 보육시설 종사자 보수교육비<개정 2002.12.26.>
4. 보육시설 설치비 및 운영비 <개정 2006.12.22.>
5. 장애아 보육 등 취약보육 실시비용<개정 2006.12.22.>
6. 교재·교구비<개정 2006.12.22.>
7. 보육아동 급식비 및 건강증진을 위한 비용 등<개정 2006.12.22.>
8. 보육시설 종사자 연수 등 복지증진을 위한 비용<개정 2006.12.22.>
9. 보육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비<신설 2006.12.22.>
10. 기타 구청장이 보육사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신설 2006.12.22.>
1. 법령 또는 교부조건에 위반한 때
2. 사업의 목적외에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보육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행하여진 행위나 명령 또는 처분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③(정년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제18조제3항 규정의 정년초과자는 2000년 6월 30일 당연 퇴직한다.
부 칙 <2002. 12. 26 조례 제6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12. 22 조례 제 7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