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수영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

[시행 1996. 6.10.] [부산광역시수영구조례 제131호, 1996. 6.1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률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률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분뇨의 수집·운반) ① 부산광역시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한다)은 관할구역내의 분뇨(정화조 오니를 제외한다)를 효율적으로 수집·운반하기 위하여 지역별로 일정을 정하여 분뇨를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② 분뇨수거를 요청하는 민원의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서 정한 일정에 불구하고 이를 우선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3조 (정화조등의 청소통지) ① 구청장은 관할구역내에 설치된 정화조·오수정화시설 및 축산폐수정화시설(이하 "정화조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시행규칙 제19조제1항 및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내부청소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정화조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이행통지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청소이행통지 전에 청소이행기한을 안내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정화조등의 청소능률 향상과 주민편의를 위하여 지역별로 일정을 정하여 청소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특성과 개별정화조등의 청소용량을 고려하여 일부를 지역별 청소에서 제외할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할지역내의 정화조등에 대한 시민의 청소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4조 (정화조등의 내부청소) ① 정화조·오수정화시설 및 축산폐수정화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따라 내부 청소를 하여야 한다.

1. 정상가동되고 있는 정화시설의 경우에는 오니저류조의 오니를 그 유효용량별 저류기한이 도래할 때마다 제거하여야 한다.

2.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아니한 정화시설로서 각조의 오수가 부패되고 스컴이 생성된 경우에는 정화시설내의 모든 부위의 오수 및 오니를 제거한 후 종오니를 확보하여 투입하여야 한다.

② 정화조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정화조 내부청소를 할 경우에는 부패조의 스컴 및 침전오니를 제거한 후 제거된 오니의 10/100에 상당하는 종오니를 투입하여야 한다.

③ 오수정화시설 및 축산폐수정화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정화시설이 정상가동되고 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통지한 청소이행기한 10일 이전에 채취한 방류수를 국·공립 연구기관 또는 수질환경보전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측정대행자가 측정한 수질시험성적서 및 오니저류조 등의 오니를 제거한 증명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개정, 1995.12.30.>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수정화시설 또는 축산폐수정화시설의 방류수 수질시험성적서 및 오니저류조 등의 오니를 제거한 증명서류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청소이행 필요여부를 판단하여 내부청소를 1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류할 수 있다. <개정, 1995.12.30.>

제5조 (분뇨수집·운반 및 정화조등의 청소대행) ① 구청장은 법 제19조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분뇨의 수집·운반 및 정화조등의 청소를 법 제35조에 의한 분뇨관련영업자로 하여금 대행(이하 "대행업자"라 한다)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행업자는 별표1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의수집·운반과 정화조등의 청소를 대행업자가 대행하게 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대행구역, 대행기간 및 대행수수료에 관한 사항

2. 수집·운반차량의 적재톤수별, 형식별 대수(흡인식차량을 확보하고 탈취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사무소의 소재지 및 차고 확보사항

4. 대행업자의 준수사항

5.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6. 기타 필요한 사항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대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법제55조제10호의 규정에 의거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분뇨관련영업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

2. 법 제55조제11호 또는 법 제37조제2항의 규정에의거 2회이상 처분을 받은 자

3. 법제58조제1항제9호 또는 제10호의 규정에의거 3회이상 처분을 받은 자

4. 기타 분뇨의 수집 ·운반 또는 정화조 청소의 효율을 위하여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④ 구청장이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해지 3월전에 그 사실을 대행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대행업자는 청소일지를 작성·비치하여야하며 청소실적을 매월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계약내용의 변경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7일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6조 (비정상가동 정화조등에 대한 신고) ① 대행업자는 설치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비정상가동 또는 청소를 하여도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유지·관리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정화조 등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소재지, 내용등을 명확하게 작성하여 즉시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3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구청장은 지체없이 현장을 조사한 후 법제9조·제10조제14조및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시설의 설치신고, 내부청소, 시설의 개선명령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제7조 (정화조등 청소자료의 전산관리) ① 구청장은 정화조등의 청소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청소대상시설, 청소이행기한, 시설용량, 시설소유자등의 내용을 전산관리하여야 한다.

② 입력된 전산자료의 내용변동이 발생하였거나 제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행업자가 청소실적을 보고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8조 (수수료 부과·징수) ① 분뇨의수집·운반과 정화조등의 내부청소수수료는 별표2의 기준에 따라 부과·징수한다.

② 제3조 제4항에 의거 개별적으로 실시하는 정화조등에 대한 수수료는 제①항에서 정한 정화조청소 수수료에 별표2의 할증요금을 가산한다. 다만, 제3조제3항에 의거 구청장이 지역별 청소에서 제외한 시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구청장은 분뇨의 수집·운반과 정화조등의 청소를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대행업자에게 대행시켰을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수수료를 부과·징수하게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당해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부터 수집 또는 청소후 즉시 징수한다.

제9조 <삭제, 1995.12.30.>

제10조 <삭제, 1995.12.30.>

제11조 (분뇨처리수수료 부담) ① 분뇨(정화조오니를 포함한다) 처리수수료는 변소소유자 및 정화조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부담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뇨처리수수료는 분뇨수집·운반 및 정화조등의 내부청소 수수료에 포함하여 징수할 수 있으며 그 요금은 부산광역시 분뇨처리에 따른 수수료 징수조례 제2조제2항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2조 (대행업자에 대한 교부금) 구청장은 대행업자가 분뇨처리수수료를 대행징수하였을 때에는 징수한 금액의 100분의6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비용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제13조 (수수료의 강제징수)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한다. <개정, 1995.12.30.>

제14조 (수수료의 지원) ①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수수료를 지원할 수 있다.

1. 생활보호법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

2. 천재지변을 당하여 재력을 상실한 자.

3. 영구임대주택에 입주한 자.

4.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주소, 성명, 분뇨량등에 대한 동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지원하고자 할때에는 지원금액을 예산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제15조 (분뇨관련영업 허가) ① 구청장은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관련영업자의 정수를 정할 수 있으며, 분뇨수집·운반영업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무소의 소재지를 부산광역시내에, 정화조 청소업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구역내에 두어야 한다. <개정, 1996. 6.10>

② 구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뇨관련영업 허가의 정수를 조정코자 할때에는 신문공고등의 방법을 통하여 그 사실을 일반에게 널리 알려야하고, 영업자의 선정은 공개 추첨으로 한다.

③ 구청장이 분뇨 관련 영업 허가를 함에 있어서는 관할구역내의 현재 및 장래의 분뇨 또는 정화조 청소의 발생량과 허가받은 영업자의 지역적분포, 수집·운반능력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 (분뇨수집 의무 제외지역의 지정)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오지, 벽지등 분뇨의 수집·운반이 어려운 지역은 별표3과 같다.

제17조 (가축사육의 제한) 법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가축사육의 제한지역은 전지역으로 한다.

제18조 (과태료 부과) ① 법제58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기준및 대상은 별표5와 같다.

②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때에는 납부의무자에게 위반일시, 위반내용, 과태료금액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 (과태료 납부기한) ① 과태료의 납부기한은 납부통지서를 발부한 날로부터 30일내로 한다.

② 제1항의 납부기한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20일이내 10일간의 납부기한을 주어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제20조 (처분취소 및 변경) 구청장이 부과처분한 과태료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경우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고 피처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1조 (이의제기 및 법원통보) 과태료처분을 받은자가 이의를 제기하였을 경우 구청장은 이를 검토하여 과태료처분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과태료처분에 이의가 제기되었음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이의제기에 대한 검토결과와 법원에 통보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22조 (과태료 수납부등 관리) 구청장은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23조 (업무의 위임·위탁등) ① 구청장은 축산폐수처리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을 관리·운영할 능력이 있는자에게 위탁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탁자는 시설, 장비의 노후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이를 중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지 또는 종료가 예상되는 날로부터 6개월전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분뇨및 정화조 등의 지도·관리업무중 일부를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4조 (행정위탁) 구청장은 인접한 시·군·구의 구역내에서 배출되는 분뇨 또는 정화조의 청소요청이 있을때에는 당해기관과의 행정협의에 따라 수집·운반 또는 청소 기타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

제25조 (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12호, 1995.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과태료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분뇨관련영업허가의 정수는 이 조례시행일 현재 종전의 규정에 의거 허가를 받은 업체수로 한다.

부칙 <제131호, 1996. 6.10>

이 조례는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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